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Bu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F)
※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접수창구에 접수해 주세요!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구비서류공통사항
추가사항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범칙금
수수료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처리절차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자료관리 담당자관리팀김기태 (051-290-5441)최근 업데이트 2022-10-11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인쇄체크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