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 양수 서류 - jadongcha yangdo yangsu seo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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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명지동) 차량등록사업소 ☎051-202-5432​,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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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F)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1층 1~5번 창구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1층 11,12번 창구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1층 은행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1층 11,12번 창구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 1층 1~5번 창구

※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접수창구에 접수해 주세요!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양도"로 검색,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은 대표가 방문하더라도 인감 생략불가요청일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290 - 5451)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김기태 (051-290-5441)최근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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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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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간에 직접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개인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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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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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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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고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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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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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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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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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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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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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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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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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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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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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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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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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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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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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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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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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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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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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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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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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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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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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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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을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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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로써 자동차매매업자용과 직접거래용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자간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거래용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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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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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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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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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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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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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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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을 위한 증여증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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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증여할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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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