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 jadongchageomsa gigan annae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 jadongchageomsa gigan annae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이륜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발송해드리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우편물, 문자)는 행정 서비스 안내입니다.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안내문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 자동차(이륜차)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인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동차(이륜차)소유인과의 관계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인/법인명
생년월일/성별(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앞 7자리)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가입

대상

자동차(이륜차)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제공 내용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이륜차) 검사안내 문자&알림톡 및 이메일 통지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동차(이륜차)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유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이메일 수신 동의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고객의 신청 취소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이륜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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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자동차(이륜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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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내동의(문자&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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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검사운영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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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생활정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자동차 검사예약 방법,자동차 검사소 찾기(자동차 검사예약 알림 문자,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는 차량을 구입하고 4년이 지나면 차종에 따라 1년 에서 2년 간격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기한을 체크하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검사예약 알림묹 서비스  신청 방법)

우선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를 위해서 아래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 클릭)

http://www.kotsa.or.kr/main.do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 jadongchageomsa gigan annae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알림 문자 신청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좌측 상단 자주 찾는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예약 과 검사기간 안내(문자&알림톡) 를 확인하시고 검사 기간 안내 알림톡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사기간 안내(문자&알림톡) 서비스는 자동차검사 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서비스 가입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일자 휴대폰 안내 서비스 가입 대상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약관 동의 후 자동차 소유자 정보와 알림을 받을 전화번호 기재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예약 역시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소유자 주민번호 앞 6자리 를 기입하고 차량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사기간 과 검사 예약가능일을 알려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를 받으셨으면 이제 자동차 검사장을 찾아보시고 가까운 곳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할텐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안내

  • 도로/교통
  • 차량등록
  • 자동차정기검사

  • 자동차정기검사안내
  • 지정정비사업자현황

정기검사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안내를 구분, 적용차령, 유효기간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적용차령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비사업용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임시검사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의 임시검사 신청 대상, 구비서류를 설명한 표입니다.
임시검사 신청 대상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 원상복구명령 등)
구비서류
  • 자동차검사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1부

구조변경검사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검사기간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검사장소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신규검사 (법 제43조 1항 제1호, 규칙 제76조)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규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말소(도난말소, 수출말소, 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검사기간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 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
검사장소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차량연장검사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연장검사의 대상자동차, 검사기간, 검사장소, 결과처리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검사기간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검사장소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결과처리차령만료일 2월 이내에 차령연장 신청

정기검사 연기신청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대상자동차, 첨부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를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 천재지변, 전시 사변등 비상사태시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의 경우, 장기간의 정비
첨부서류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차량등록사무소
처리기간즉시(3시간 이내)
수수료없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2022.4.14. 개정)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 ☎031-211-2414
  •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 ☎031-67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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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31-678-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