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 1ingagu saeng-gyegeub-yeo sincheong

생계급여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다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생계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
    • 대상자 선정기준
    • 수급자 지원혜택
  • 2022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 생계급여 Q&A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 1ingagu saeng-gyegeub-yeo sincheong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쉼터, 노숙인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 하나원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 부모, 딸, 아들, 며느리, 사위만 해당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 부양능력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지원을 할수 없는경우
 –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수급자 지원혜택

음식, 의복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 군,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합니다.

급여액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가구 구성원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이합니다. 

지급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기지급되며, 토/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생계급여(예시)

 583,444원(선정기준) – 200,000(소득인정액) = 383,444원(생계급여액)

2022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 1ingagu saeng-gyegeub-yeo sincheong

생계급여 Q&A

Q. 생계급여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Q. 다른지원사업과 중복가능한가요?

A. 타법령에서 지원받거나, 상단의 중복불가 사업과는 중복 불가능 합니다.

Q.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 다음달 부터는 사망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수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조사일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시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Q.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단독가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보장결정 이전에는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생계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여부를 결정합니다.

Q. 급여중지가 결정된 경우 그달의 생계급여는 지급되나요?

A.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 정리

숨은 주식 찾기(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년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 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지원내용

  • 의복·음식물 등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원단위 올림)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사실조사&심사(군구)

  3. 보장 결정(군구)

  4. 급여지급(군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관련자료 / 서식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다운로드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 1ingagu saeng-gyegeub-yeo sincheong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