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신고 및 납부방법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납세신고
다음 사항을 납세신고합니다.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납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전에 세액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납부 방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콘텐츠 만족도 조사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부가가치세 납부하려고 하는데납부기일이 지나서 영수증에 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않되는것 같습니다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ㄱ가상계좌를 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2019.01.28) 부가가치세 납부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2019-01-30)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경로> ①홈택스 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②[신고/납부] 클릭 ▶왼쪽 메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③결정구분 [2 수시분자납] 선택 후 세목은 [41 부가가치세] 선택 ④사업자번호 ‘확인’클릭 /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 클릭하여 납부 ※ 기한후 납부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항목에 가산세 금액을 합하여 입력 ※ 가산세 계산 방법 : 세법상담(126-2-2) 또는 자진납부 화면 하단의 이용안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하여 팝업 화면에서 가산세 계산 가능 ※ 가상계좌 확인 방법 : 하단의 [납부서 출력] 클릭 > 납부서 미리보기 > 납부서 오른쪽 하단 가상계좌 확인 가능. 가상계좌번호는 [납부서 출력] 클릭 후 약 30분 후부터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가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개인용 계좌와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2019.01.27)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당사는 제조업체입니다.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일반환급 27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예정신고에 대하여 환급받지않고 있다가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미환급금 270,000,000원을 넣어도 150,000,000원이 환급되는 내용으로 19.1.25일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장부를 하다보니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차량구입하게 있는걸 발견하였고 불공제 차량인것도 확인되어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니 가산세 부분이 좀 어려워서요.1. 신고불성실가산세 차량공급가액에 10%하고 6개월이내 수정신고이니 감면 10%하면 되는지요? 2,600,000 * 10%= 260,000 이금액에 감면 50%하면 130,000원 가산세 붙여야하나요?2. 납부불성실 문제 2기예정신고시 환급을 받았으면 가산세 넣을려고 했는데.. 환급되지않고 이번19.1.25일에 미환급세액으로 넣어신고하고 오늘 19.1.27일현제는 아직환급된상태가아니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는 어떻게 붙여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4.1~4.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우편신고․방문신고 이용시간: 2022. 4. 25.(월) 18:0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110만 명) (지원 대상)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