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납세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납세신고

  •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을 납세신고합니다.

  1.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2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3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납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전에 세액 심사할 수 있습니다.

  1. 1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4. 4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1. 1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3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6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부터 6개월 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방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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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하려고 하는데납부기일이 지나서 영수증에 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않되는것 같습니다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ㄱ가상계좌를 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질문: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2019.01.28)

부가가치세 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기일이 지나서 영수증에 받은 가상계좌로 입금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ㄱ가상계좌를 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2019-01-30)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납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경로>

①홈택스 hometax.go.kr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②[신고/납부] 클릭 ▶왼쪽 메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클릭

③결정구분 [2 수시분자납] 선택 후 세목은 [41 부가가치세] 선택

④사업자번호 ‘확인’클릭 / 부가가치세 항목에 납부 금액 기재 후 납부하기 클릭하여 납부

※ 기한후 납부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항목에 가산세 금액을 합하여 입력

※ 가산세 계산 방법 : 세법상담(126-2-2) 또는 자진납부 화면 하단의 이용안내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하여 팝업 화면에서 가산세 계산 가능

※ 가상계좌 확인 방법 : 하단의 [납부서 출력] 클릭 > 납부서 미리보기 > 납부서 오른쪽 하단 가상계좌 확인 가능. 가상계좌번호는 [납부서 출력] 클릭 후 약 30분 후부터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가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개인용 계좌와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2019.01.27)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당사는 제조업체입니다.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일반환급 27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예정신고에 대하여 환급받지않고 있다가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미환급금 270,000,000원을 넣어도 150,000,000원이 환급되는 내용으로 19.1.25일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장부를 하다보니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차량구입하게 있는걸 발견하였고 불공제 차량인것도 확인되어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니 가산세 부분이 좀 어려워서요.1. 신고불성실가산세 차량공급가액에 10%하고 6개월이내 수정신고이니 감면 10%하면 되는지요? 2,600,000 * 10%= 260,000 이금액에 감면 50%하면 130,000원 가산세 붙여야하나요?2. 납부불성실 문제 2기예정신고시 환급을 받았으면 가산세 넣을려고 했는데.. 환급되지않고 이번19.1.25일에 미환급세액으로 넣어신고하고 오늘 19.1.27일현제는 아직환급된상태가아니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는 어떻게 붙여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이용시간: 4.1~4.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방문신고

이용시간: 2022. 4. 25.(월)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다.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7.1.∼’2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법§48③)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24:00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예정고지 제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110만 명)

(지원 대상)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109만 명)
1)’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③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 명)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참고5】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25./4.30./5.31./6.30. 중 택1)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4.29.(금)까지 지급*할 예정.
    * 법정지급기한인 ’22.5.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납세유예)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신청방법)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