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후 이혼 절차I. 이혼 청구 남편 또는 아내 양측 모두 이혼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배우자의 일방이 정신 질환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통제 할 수 없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 부모 또는 친족이 이를 대신하여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 또는 출산 중이거나 12 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II. 관할 법원 시성급 인민법원 배우자가 베트남 인접 국경 지역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현급 인민 법원 III. 필요 서류
IV. 이혼 소송 진행 절차
법률정보 · 이혼 <가사 칼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국제결혼 이혼소송-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유학시절 한국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라로 함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고국에서 함께 자리
잡기로 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점점 성격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문화 차이 또는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국제결혼만의 이유가 아닐 텐데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거주했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의 이혼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협의이혼?>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부부의 국적은 한국인데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 부부의 국적은 한국인데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제외 공간이 있는데요, 법원을 대신한 한국 대사관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조정이혼?>
Q:부부 중 자신은 한국(외국) /배우자는 외국(한국) 경우? 협의이혼 시, 한국에 거주 중인 자신은 한국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배우자가 거주 중인 한국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낸 뒤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사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경우 빠른 이혼을 원한다며,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 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 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 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Q:같이 살고 있지 않는 국제부부 이혼소송? 한국에 사는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직접 소장을 보내는 경우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한국에서 부모나 형제가 살고 있는 본가로 보내 가족에게 송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불명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확정을 하기도 하지만, 추후에 알게 된 배우자가 추완항소를 통해 소를 제기 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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