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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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안내

고지서 납부안내

  •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 납부 장소 : 전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 납부기간 경과 시 납부가 불가하며, 영수증은 납부 근거자료이므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납부

  •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http://etax.busan.go.kr)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와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 중 뒷 여섯자리 고지번호를 메인화면에 입력하고 납부하기 클릭
  • 본인의 고지서가 맞는지를 확인(납세자, 고지금액 등)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 가능)

가상계좌 납부(부산은행)

  •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 여러 건을 한 번에 입금하실 경우 부산시청 버스운영과 (051-888-4032)로 연락주시면 한 개의 계좌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예금주: 차량소유자로 표기되니 착오수납 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ARS납부 안내

  • 전화1544-1414 (유료)
  • 2번 납부 누르고 주민번호(혹은 법인법호) 누른 후 *누름
  • 본인, 납부금액, 체납액 확인 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납부방법 선택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우리, 국민, 씨티, 농협

편의점 이용 납부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납부 가능
  • 납부시간 : 07:00 ~ 22:00(365일 가능)
  • 납부방법 :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부산은행BC) 체크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위반정보조회서비스 이용 납부

  • 홈페이지 : http://buvicar.busan.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버스전용차로(클릭), 위반내역 조회(클릭)
  • 본인인증 후, 위반내역 조회(본인 차량만 가능)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 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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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버스운영과박판정 (051-888-4035)최근 업데이트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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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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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념

법률상(조례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등기우편)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단속 후 20일)이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제18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제24조)
  •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업자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52조, 제53조)
  •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1년 경과, 일천만원 이상인 자)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3%),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과태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3%)중가산금(1.2%)매월 가산최대과태료
승용차 등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승합차 등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87,500원

주의※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가상계좌입금안내

가상계좌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압류등록 건수와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가상계좌란?납부자 개개인의 입금전용계좌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빠른 수납처리와 송금자 불일치로 인한 민원처리의 지연이 없어 편리합니다.(납부자와 입금자가 틀리더라도 확인이 되어 수납처리가 되고 입금 후 확인 전화가 필요없습니다.)자진납부안내『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계좌(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중 선택)에 20% 감경 된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납부기한 23시00분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내전화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 ☎ 2627-2485~6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납부방법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은행 : 기업)
  • 이용가능시간
    납기말일 23:30까지(토요일, 공휴일 가능)
    * 납기 마지막날에는 입금 폭주로 인한 입금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S(1899-7500)납부

  • 납부방법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899-7500 연결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선택 -> 납세자 조회 후 부과/체납분 조회 ->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납부 -> 결제완료 후 휴대폰으로 결제확인
    (단, 휴대폰 결제한도: 30만원, 휴대폰 결제 수수료 3.8% 납세자 부담)

인터넷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이용방법:은행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동인증서등록->공과금(세외수입)->고지내역조회->선택->납부(이용가능시간:07:00~23:30)
  • www.wetax.go.kr(위택스)
    이용방법:위택스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후로그인->공동인증서등록->납부하기->지방세외수입 선택->조회 및 납부
  • www.giro.or.kr(인터넷 지로)
    이용방법: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납부고객용선택->로그인후공동인증서등록->세외수입 선택->조회 및 납부->(이용가능시간:07:00~23:30)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100분의 5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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