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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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보훈심사 해당자 현황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주석 :

2012. 7. 1.자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통계부터 재해사망공상군경, 재해사망공상공무원 항목 신설하여 통계에 반영

- 보훈심사 비해당자 현황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 통계표

- 보훈심사 해당자 현황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단위 : 명]

보훈심사 해당자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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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6,345 6,070 6,016 5,536 4,992 4,174 3,999 3,825 4,705 3,548
독립유공자.유가족74 41 35 55 28 27 44 78 79 39
전공사상군경5,777 2,808 2,822 2,393 2,036 1,698 1,643 1,397 1,889 1,384
순직공상공무원99 37 14 21 5 6 10 15 16 10
고엽제후유(의)증245 185 100 100 64 2 1 3 16 11
기    타35 12 4 5 7 21 15 7 2 11
재해사망부상군경- 2,812 2,878 2,706 2,589 2,162 2,061 2,075 2,431 1,781
재해사망부상공무원- 45 43 61 67 45 44 65 79 39
보상심사- 130 120 195 196 213 181 185 193 273


주석 :

2012. 7. 1.자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통계부터 재해사망공상군경, 재해사망공상공무원 항목 신설하여 통계에 반영

    - 보훈심사 비해당자 현황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단위 : 명]

    보훈심사 비해당자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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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8,001 6,920 5,877 5,006 3,849 3,372 3,741 4,191 4,928 3,489
    독립유공자.유가족5 3 9 6 9 1 2 5 3 2
    전공사상군경7,281 6,223 5,253 4,516 3,399 3,025 3,408 3,790 4,312 2,814
    순직공상공무원139 123 97 74 59 66 67 92 79 71
    고엽제후유(의)증162 217 115 94 62 0 1 4 43 53
    기    타33 8 4 2 2 3 8 11 13 17
    재해사망부상군경- - - - 0 0 0 0 0 0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 - 0 0 0 0 0 0
    보상심사- 346 399 314 318 277 255 289 478 532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보훈심사 개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대상 해당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요건심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공사상 및 순직·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이자, 4·19혁명사망·부상자 요건, 무공·보국수훈자 요건 확인

          보상심사

           사실상법적용대상자, 상이사망유족, 보상금결손 및 반환의무면제, 보상정지,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해당여부 확인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현황자료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보훈심사 증감추이 및 원인

        7급 경상이자 등 보훈대상 신청의 증가추세에서 2008년 이후 신청안건 감소로 보훈대상자의 감소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이 보훈대상으로 편입된 이후 2002년부터 심사대상 감소 추세

         ○ 전공사상자는 2000년 국가유공자 7급 신설로 심사대상이 2년간 2배로 일시적 증가

         ○ 민원 제도개선 결과로 신청인 및 유·가족의 신청 없이도 군병원에서 직접 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훈심사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2004년, 2005년 전공사상 심사대상 급증

         ○ 전공사상 및 고엽제후유(의)증 신청의 일시 감소로 2007년도 심사대상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

         ○ 2007.9월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 요건 인정자도 다시 심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안건 증가

         ○ 2010년부터 안정 추세이나, 6.25 참전자 사망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

        보상 체계 개편 이후 해당 의결자의 절반 이상(2016년말 기준 53.2%)이 보훈보상자법 적용 대상

         ○ 2012.7.1이후부터 보훈보상자법 신설 :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신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면서 부상 및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세부조사 필요

        ▣ 향후 전망

        부적격 요건자의 기대심리 감소와 공정하고 심도있는 보훈심사로 국민의 신뢰성 인식 제고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발생한 질병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근거 명확화로 불만 감소

          ○ 부적격 요건자 대외 홍보 등으로 사전 기대심리 감소

          ○ 보훈심사 업무의 체계 개편 및 내실화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보훈행정서비스 구축 강화          

      ○ 용어해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여부 및 그 직계 유족의 확인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해당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포함)
        대상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등
      • 기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사망·부상자 요건 확인
      • 사실상법적용대상자 : 사실상배우자 확인 및 부의 배우자, 생모의 부양·양육사실 확인
      • 상이사망유족 :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관계 규명
      • 보상금결손 및 반환의무면제 : 보상금 반환의무자의 결손처분 사유 및 보상금 수령책임에 대한 본인 귀책유무에 대한 객관성 여부 확인
      • 보상정지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에 의거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확인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 예우법 적용배제 해당 여부 및 법적용 배제자의 일정기간 경과 후 뉘우친 정도에 따른 재등록 인정 여부
      •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보상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
      • 순직·공상 공무원 :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사망·부상 군경 :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국가보훈처 내부 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국가보훈처(내부행정자료)
      • 통계생산기관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 관련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 관련사이트

      •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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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및 질문

      •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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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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