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인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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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도전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2021.05.13 정책기자단 조수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찾아왔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면, 종합소득세는 5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다만, 5월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근 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와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쳤겠지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뜬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는 없다. 대학원생인 나는 최근 5년까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2020년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겨 올해 처음으로 의무신고자가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가 어려운 어르신에게만 각 세무서에서 제한적으로 창구를 열어 놓았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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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2020년 소득을 조회할 수 있다.

첫 종합소득세 신고 도전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을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했다. 기본사항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본사항에는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구분이 있는데, 특히 신고안내유형이 중요하다.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고안내유형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F, G, Q, R이 아니라면 일반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나도 일반신고서를 선택했다.

1번부터 11번까지 진행하는데 10분 내외로 소요된다.

신고는 간단했다. 1번 기본사항인 납세자 및 개인사업장 정보부터 11번 신고서 제출까지 10분 정도 소요됐다. 특히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부분,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 확인만 하면 됐다.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종합소득세 납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게 10번 항목인 세액 계산. 세액 계산에서 33번 문항이 환급 혹은 납부할 세액이다. 나는 약 52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 원대라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환급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안내한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세 역시 약 2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다. 미리 냈던 50만 원 가까운 세액이 들어온다. 20대 사회초년생은 잘 모르는 종합소득세.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했던 친구 둘은 40만 원, 10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후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면 끝난다.

특히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심재혁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된 셈인데, 심재혁 씨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의무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빨리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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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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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도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인 소득 5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인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소득

요즘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전에 절세 전략도 함께 고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예상되는 소득의 범위를 잘 예상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

3)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 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자세히 보러가기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경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얻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연금소득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만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및 부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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