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00만원 대상 Show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청년기본소득이란?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급내용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① 신청서 작성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예시2>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필수서류]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정리 및 요약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인가요?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온라인신청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숨은 정보 보조금을 조회해보세요. 내가 받을 정부 보조금 조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