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를 구성하는 한자는 쓰인 위치에 따라 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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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재질문] 오륙도와 사육신의 표기에 관한 질문

작성자 김진성 등록일 2015. 10. 20. 조회수 731

재질문한 것에 대하여 사육신 관련한 형태소 분석에 의한 두음법칙을

설명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음법칙의 1933년 재정에 대한 설명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형태소 분석 등과 같은 개념이 희박한데..

어떻게 그런 것을 다 파악하여 많은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는 두음법칙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까요? 또한 예외조항도 많은데..

(특히 서양으로부터 들어오 말은든 더욱..더..두므법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니

이제는 세종대왕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글자가 이렇게

어렵고 꼬여있도록 만드셨즌지 말이죠..)

재질문의 답변 중에서

[오륙 월(五六月)’로 띄어 표기하므로 이것도 ‘오륙 월’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의 질문은 五六月을 표기할 때, ‘오륙 월’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표준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오뉴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표준어 사전과 다른 설명을 해주신 것인지요? 표준어 사전처럼 오뉴월로 쓰거나 발음하지

말고 오륙월로 쓰고 말하라는 뜻인지요?

두음법칙에 많은 국민들이 머리아파 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다시 질문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추기: 표준국어사전의 내용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사전에도 형태소를 분리표시 한 것이 보입니댜.)

오뉴-월    (五六▽月)

「1」오월과 유월. 또는 오월이나 유월.

  • 「2」음력 오월과 유월이라는 뜻으로, 여름 한철을 이르는 말. 오뉴월 장마/오뉴월 긴긴 해/오뉴월 뙤약볕에 이 고생들을 하니 참으로 기특하다.≪박종화, 임진왜란≫

    관용구/속담
  • 오뉴월 써렛발 같다 사물이 드문드문하게 있다.
  • 오뉴월 엿가락 행동이나 말이 느리거나 길게 늘어진 모양. ¶노파는 다급하게 만수를 깨우고 있었으나 그는 늘어지기가 오뉴월 엿가락이다.≪유주현, 하오의 연가≫/농군들의 복창이 제법 한목소리를 이루었으나 오뉴월 엿가락처럼 늘어져 도무지 힘이 없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 오뉴월 (자주) 감투도 팔아먹는다 「1」먹을 것이 궁한 때인 오뉴월에는 팔 수 없는 자주 감투까지 판다는 뜻으로, 물품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팖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집안 살림이 궁하여 도무지 무엇 하나 팔아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
  •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 걸린다[앓는다] 여름에 감기 앓는 사람을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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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성                               등록일시 : 2015. 10. 16.

안녕하세요?

오륙도와 사육신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의 두음법칙에 관련한 10항, 11항 및 12항을 보면서 (A$용지 약 한장반의 분량)..

이렇게 복잡한 법칙을 과연 중고등대학 과정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 다 이해를 할지?  의문스러우며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복잡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사륙신이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온라인묻고답하기]에

건의를 한 글이 남아 있더군요.

두음법칙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지적능력을 갖으신 분이라고 존경스럽습니다.

세종대왕 보다 더 뚸아나신 국어문법학자가 정말 우리나라에 있다니..

하늘나라에서 세종대왕께서 놀라서 잠들지 못하고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까지 꼬여 있는줄은 물랐습니다.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륙신]으로 표기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오륙도를 설명해주신 수자에 대한 예외조항과

5월과6월을 말하는 [오뉴월]은 예외에 예외를 더한 조항을 해석하시는지요?

그냥 [오륙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혀에 쥐가나거나 말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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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예시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 냥(兩)
  • 냥쭝(兩-)
  • 년(年) (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신여성
    (新女性)
  • 공염불
    (空念佛)
  • 남존여비
    (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 한국여자대학
  • 대한요소비료회사

해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음소 문자인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하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연도(年度)
  • 열반(涅槃)
  • 요도(尿道)
  • 육혈(衄血)
  • 이승(尼僧)
  • 이토(泥土)
  • 익사(溺死)
  •  

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 금 한 냥
  • 은 두 냥쭝
  • 십 년

‘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 (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녀석
    (고얀 녀석)

  • (괘씸한 년)

  • (바느질 실 한 님)

  • (엽전 한 닢, 가마니 두 닢)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 소녀
    (少女)
  • 만년
    (晩年)
  • 배뇨
    (排尿)
  • 결뉴
    (結紐)
  • 비구니
    (比丘尼)
  • 운니
    (雲泥)
  • 은닉
    (隱匿)
  • 탐닉
    (耽溺)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는 게 통례이긴 하나,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예컨대 ‘신(新), 구(舊)’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신구(新舊)’와 같이 양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명사적 성격을, ‘신인(新人), 신참(新參)’과 같이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세계, 신-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으며, ‘남존-여비,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각각 단어 (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한편, 예컨대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ː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이다.

제11항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예시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몇 리냐?
  •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개량(改良)
  • 선량(善良)
  • 수력(水力)
  • 협력(協力)
  • 사례(謝禮)
  • 혼례(婚禮)
  • 와룡(臥龍)
  • 쌍룡(雙龍)
  • 하류(下流)
  • 급류(急流)
  • 도리(道理)
  •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예시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분열(分裂) 분렬
선열(先烈) 선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비율(比率) 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선율(旋律) 선률
전율(戰慄) 전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신립(申砬)
  • 최린(崔麟)
  • 채륜(蔡倫)
  •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4)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 국련(국제연합)
  •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역이용
    (逆利用)
  • 연이율
    (年利率)
  • 열역학
    (熱力學)
  • 해외여행
    (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 서울여관
  • 신흥이발관
  • 육천육백육십육
    (六千六百六十六)

해설 본음이 ‘랴, 려, 례,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 객차(客車) 오십 량(輛)
  • 2푼 5리(厘)

붙임 1.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예시어 중 ‘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한 쌍, 두 쌍, ……)과 ‘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烈,裂,劣), 률(律,率,栗,慄)’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ː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는다.

  • 나열
    (羅列)
  • 서열
    (序列)
  • 분열
    (分列)
  • 전열
    (前列)
  • 의열
    (義烈)
  • 치열
    (熾烈)
  • 선열
    (先烈)

  •  
  • 사분오열
    (四分五裂)
  • 균열
    (龜裂)
  • 분열
    (分裂)

  •  
  • 비열
    (卑劣)
  • 우열
    (優劣)
  • 천열
    (賤劣)

  •  
  • 규율
    (規律)
  • 자율
    (自律)
  • 운율
    (韻律)
  • 선율
    (旋律)
  • 비율
    (比率)
  • 이율
    (利率)
  • 백분율
    (百分率)

  •  
  • 외율
    (煨栗)
  • 조율
    (棗栗)
  • 전율
    (戰慄)

  •  

‘율(率)’을 독립적인 단어로 다루어 ‘명중율(命中率), 합격율(合格率)’처럼 적기도 하였으나, ‘율’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시켰으므로, ‘명중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
붙임 2. 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익어져 있으므로,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져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국제 연합(두 개 단어)→국련(國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교련(敎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붙임 4. 전항 붙임 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 몰-이해
    (沒理解)
  • 과-인산
    (過燐酸)
  • 가-영수
    (假領收)
  • 등-용문
    (登龍門)
  • 불-이행
    (不履行)
  • 사-육신
    (死六臣)
  • 생-육신
    (生六臣)
  • 선-이자
    (先利子)
  • 소-연방
    (蘇聯邦)
  • 청-요리
    (淸料理)
  • 수학-여행
    (修學旅行)
  • 낙화-유수
    (落花流水)
  • 무실-역행
    (務實力行)
  • 시조-유취
    (時調類聚)

  •  

  •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 미-립자(微粒子)
  • 소-립자(素粒子)
  • 수-류탄(手榴彈)
    <총-유탄(銃榴彈)>
  • 파-렴치(破廉恥)
    <몰-염치(沒廉恥)>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 개-연(蓮)
  • 구름-양(量)
    [雲量]
  • 허파숨-양(量)
    [肺活量]
  • 수-용
    [雄龍]

붙임 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예시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쾌락
    (快樂)
  • 극락
    (極樂)
  • 거래
    (去來)
  • 왕래
    (往來)
  • 부로
    (父老)
  • 연로
    (年老)
  • 지뢰
    (地雷)
  • 낙뢰
    (落雷)
  • 고루
    (高樓)
  • 광한루
    (廣寒樓)
  • 동구릉
    (東九陵)
  • 가정란
    (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내내월
    (來來月)
  • 상노인
    (上老人)
  • 중노동
    (重勞動)
  • 비논리적
    (非論理的)

해설 본음이 ‘라, 래,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 강릉
    (江陵)
  • 태릉
    (泰陵)
  • 서오릉
    (西五陵)

  •  
  • 공란
    (空欄)
  • 답란
    (答欄)
  • 투고란
    (投稿欄)

  •  

다만, 예컨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개-연(蓮), 구름-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반-나체
    (半裸體)
  • 실-낙원
    (失樂園)
  • 중-노인
    (中老人)
  • 육체-노동
    (肉體勞動)
  • 부화-뇌동
    (附和雷同)
  • 사상-누각
    (砂上樓閣)
  • 평지-낙상
    (平地落傷)

  •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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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성                               등록일시 : 2015. 10. 11.

안녕하십니까?

오륙도의 한자 六자가 [륙]으로 표기하고,

사육신의 한자 六자가 [육]으로표기하는 것은

문법을 무시한 관습적 표기인지요?

6.25 전쟁에서 6을 [육]으로 읽고(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처럼 사육신으로 발음해야 하나요?

같은 한자 六을 사용하는데 말이죠..

( 국어원에서 표준어를 이중적으로 또는 중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끔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장면과 짜장면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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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시 : 2015. 10. 13.

안녕십니까?

십진법에 따라 수를 쓸 때에는 언제나 두음 법칙에 따라 ‘육’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오륙도(五六島)’와 같이 ‘五六’이 ‘五/六’으로 나뉘는 짜임이 아니면, 본음대로 ‘륙’으로 적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규정과 그 해설을 보이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붙임 5.‘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참고>

오륙-도(五六島)[오ː-또]

「명사」『지명』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섬.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면적은 0.02㎢. 명승 정식 명칭은 ‘부산 오륙도’이다. 명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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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시 : 2015. 10. 20.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두음법칙’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당시, 주시경과 그의 제자 이희승, 정인승, 최현배이 주축인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리고 ‘사육신(死六臣), 오륙도(五六島)’는 한자의 결합을 고려할 때 ‘사-육신, 오륙-도’로 형태소가 분석되므로 두음벅칙에 따라 ‘사육신, 오륙도’로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표기입니다. 또한, ‘오륙 월(五六月)’로 띄어 표기하므로 이것도 ‘오륙 월’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두음법칙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15. 10. 21.

안녕하십니까?

기존 답변에서 '오륙 년'을 제시하여 두음법칙에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기하여 혼란을 드린 듯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뉴월'의 규정 해설은 아래와 같으며, 세종대왕은 음운을 정립하고 음절로 표기함을 제시하였으며, 어문 규정은 기존에 제시해 드린 대로 1933년 한글 맞춤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ㅡ ㅡ

오뉴월

52항은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으로 한자어의 음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속음이란 우리나라의 관용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본음 이외의 음을 이른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하나하나가 어휘 형태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음 형태와 속음 형태는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인 것이다. '오뉴월(五六月)'은 속음으로 나 '오육월'로 적지 않고 '오뉴월'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