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 - gyotongsago gwasilbiyul gyeongchal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 되나요?

누구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경찰관은 안 보이고 보험회사 직원만 보이는 것 같은데 경찰서 신고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보험회사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짜고 과실도 서로 꿍짝꿍짝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과실분쟁이 없는 후미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현장 사진을 찍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왠만하면 블랙박스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어 과실다툼이 크게 없습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만 있어도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또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등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과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당사자1, #1로 기록된 사람이 가해자이고 당사자2, #2로 기록된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과실이 50%가 넘겠죠.

차선 변경 중 사고처럼 쌍방과실의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수도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박스 장치는 꼭 부착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성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일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글은 네이버 지식인 실제 질문에 대해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것으로 개인정보 등은 삭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한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노과장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손해배상 및 자동차보험금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과실율을 '몇 대 몇'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라면 과실률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판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 - gyotongsago gwasilbiyul gyeongchal
 

1.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과실률은 그들의 기준일 뿐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보통 보험회사 직원들은 과실률을 판단할 때, '과실비율인정기준표'라는 것을 참고하는데, 이는 일본의 기준을 도입한 것인데, 실무지침일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로여건과 판례 등을 참조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수많은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말하는 과실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합의에 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 - gyotongsago gwasilbiyul gyeongchal

2. 경찰에서 말하는 과실비율

 경찰서 사고조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뿐 과실률에 대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찰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보면, 가해차량(#1)과 피해차량(#2)에 대해 구분되어 있을 뿐, 과실률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간혹 경찰서 사고조사관이 실무경험으로 과실률에 대해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과실비율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형사상 피해자라도 과실률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판정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 - gyotongsago gwasilbiyul gyeongchal

3.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과실률이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과실률은 사고경위와 판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재량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경찰 - gyotongsago gwasilbiyul gyeongchal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가 70% 뒷차가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끼어들기 사고라도 무수히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비슷한 사고 경험자 말을 무조적 신뢰하여,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이 다를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도 각종 판례, 금융감독원 조정례, 도로교통법 등을 참고하여 과실률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례와 보험회사가 말한 과실률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무조건 민원을 제게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기초사실이나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노과장이었습니다. ^^​ 

[머니&보험]교통사고 피해자도 돈낼때 많아요

 춘천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모씨(61)는 최근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던 자가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적으로 자가용 차량의 과실이라 생각됐지만 보험사는 20%의 책임이 김씨에게도 있다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의 20%를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너무 억울해 했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김씨의 사례처럼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부 과실을 떠 안게돼 보험료 할증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험사가 속였다고 오해를 하며 억울해 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게 된다.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을 우선 산정하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자의 형태, 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정도를 더하거나 빼게 된다.

과실판단은 보험회사의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과실상계 기준표”를 기초로 결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비슷한 사고라도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과실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법원의 판결례를 참작해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경찰이 피해차량으로 인정한 경우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적용된다.

경찰과 보험사가 보는 피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을 형사적 측면에서 판단하지만 보험회사는 민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경찰은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을 가해자로, 적은쪽을 피해자로 판단할 뿐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전자들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과실 비율을 정한다. 민사적 측면에서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해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는게 좋다. 본인이 다툼을 하는 것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형별 과실비율에 대한 도표가 알기쉽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인데 피해자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에 적용된다.

만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많은 경우 과실상계를 하다보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보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 치료비만큼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과실사고(가해자 100%과실)가 아니라면 피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동승유형에 따라 보상액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것이 운전자의 권유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였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최근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4-10-01 최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