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Q. 친한 형에게 폭행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Show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고유사 경험 변호사 답변 받아보세요 내 사건의 쟁점별 질문지를 내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면
이 게시물은 2022년 04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사건과 더 유사한 폭행/상해쌍방 폭행하였으나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 고소하였습니다. 답변김기윤 변호사 상대방과는 2년 동안 같이 동거한 사이이며,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싸울 때마다 간간히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제 얼굴과 이름, 사는 곳을 카톡 상태메시지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저를 아는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등 협박은 주기적으로 하였고, 한번 고소를 한 적이 있으며 취하했으나 폭행 및 협박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2번, 일반 가정의학과에서는 수면제 및 우울증 약을 1년째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로 차거나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 등을 잡아 당기는 행위, 박치기, 주먹질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전치 4주 이하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현재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2022.04.19
사건과 더 유사한 폭행/상해쌍방 폭행하였으나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 고소하였습니다. 답변김기윤 변호사 상대방과는 2년 동안 같이 동거한 사이이며,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싸울 때마다 간간히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제 얼굴과 이름, 사는 곳을 카톡 상태메시지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저를 아는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등 협박은 주기적으로 하였고, 한번 고소를 한 적이 있으며 취하했으나 폭행 및 협박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2번, 일반 가정의학과에서는 수면제 및 우울증 약을 1년째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로 차거나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 등을 잡아 당기는 행위, 박치기, 주먹질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전치 4주 이하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현재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2022.04.19
술 먹고 시비가 걸린다든지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은 흔히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Q. 상해 진단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상해 진단서의 특징은 상해 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상해 진단서에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입니다. 이 주 수가 길면 상해의 정도가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해 주 수가 길면 그만큼 상해가 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비장이라는 기관을 아시나요? 갈비뼈 아래쪽을 보면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비장은 밖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장에 피가 많이 흐르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장이 파열되면 수술하고 나서 스스로 다시 달라붙을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장 파열은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질병인데 상해 진단서를 보면 전치 4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손목이 부러졌을 경우에 상해 진단서를 보면 전치 7주입니다. 손목이 부러졌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뼈가 붙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치 7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중한지와 상해주 수가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멍은 치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멍든다고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전치 2주가 나옵니다. 꼭 주 수가 높다고 해서 위중한 건 아닌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에 비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전치 주 수가 이상하게 높다면 이 주 수는 이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는 방어도 필요하겠죠. Q. 상해의 주 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마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다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지침이 있어요. 진단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 수로 끊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죠. 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도 다르고 환자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이런 진단명이지만 이런 심한 점 혹은 이런 경미한 점이 있으니까 권고 지침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멍만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나올 거를 의사를 속여서 8,000주를 받아 냈어요.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최대한 전치 주 수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의사도 전치 5주짜리인데 전치 20주짜리로 끊어주면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 수를 부풀리도록 무리해서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무슨 꼼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주 수가 아닌데 과도하게 높은 주 수가 쓰여있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반대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맨 처음에 전치 4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1~2주 지나서 보니까 다친 것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다시 가서 상해 진단서 새로 끊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높아진 주 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나를 때린 사람이 더 가중처벌을 받겠죠. Q. 법률적으로 상해의 기준이 뭐죠?법률적으로 상해란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금지 행위입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면 신체의 안전성에 훼손이 없다고 상해로 안 보거든요. 아니면 생리적인 기능이 저하됐을 때 상해라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데를 자르면 상해가 되지만 똑같은 신체 일부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는 생리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고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상해 진단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상해 진단서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는 병원도 있고 안 끊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격을 알아서 책정해서 받아서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4주로 끊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사는 6주를 끊어주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진단서를 잘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때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랭킹 뉴스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금주 BEST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