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폭행/상해

Q. 친한 형에게 폭행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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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원래 친하게 지냈던 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 있는데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일명 싸커킥 두 대와 주먹으로 몇 대 맞았습니다. 야간에 발생한 일이라 씨씨티비가 증거로 있습니다. 만취상태였고, 친한 형이었기에 좋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지금 상악골 골절 윗턱이 골절되고 치아가 세개나 부러져서 보철로 고정시키고 있어 밥 안 먹은지도 오래되고 물도 질질 새면서 먹고 말도 아예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얼굴은 짜부되어있고 죽지못해 사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로 진단 받았으며, 상해 정도가 심해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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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꾸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건은 상해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치료를 받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장 작성 대행만 의뢰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산정되는 금액은 치료비, 통원치료비, 통원교통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2층 전화 : 02-52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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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등록>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264210648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377220296

      2022년 04월 20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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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정광태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행위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셨는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행위는 분명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달리 정도가 심합니다. 양형에서 참작이 될 거구요, 통상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처벌이 되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합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으로 엄벌탄원, 합의절차,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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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4월 20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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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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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쌍방 폭행하였으나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 고소하였습니다.

      답변김기윤 변호사

      상대방과는 2년 동안 같이 동거한 사이이며,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싸울 때마다 간간히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제 얼굴과 이름, 사는 곳을 카톡 상태메시지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저를 아는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등 협박은 주기적으로 하였고, 한번 고소를 한 적이 있으며 취하했으나 폭행 및 협박을 상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2번, 일반 가정의학과에서는 수면제 및 우울증 약을 1년째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로 차거나 밀치는 행위, 손이나 옷 등을 잡아 당기는 행위, 박치기, 주먹질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전치 4주 이하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며, 현재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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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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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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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술 먹고 시비가 걸린다든지 폭행, 상해 등의 사건은 흔히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Q. 상해 진단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상해 진단서의 특징은 상해 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상해 진단서에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입니다. 이 주 수가 길면 상해의 정도가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해 주 수가 길면 그만큼 상해가 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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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셔터스톡

    비장이라는 기관을 아시나요? 갈비뼈 아래쪽을 보면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비장은 밖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장에 피가 많이 흐르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장이 파열되면 수술하고 나서 스스로 다시 달라붙을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장 파열은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질병인데 상해 진단서를 보면 전치 4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손목이 부러졌을 경우에 상해 진단서를 보면 전치 7주입니다. 손목이 부러졌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뼈가 붙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치 7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중한지와 상해주 수가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멍은 치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멍든다고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전치 2주가 나옵니다. 꼭 주 수가 높다고 해서 위중한 건 아닌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에 비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전치 주 수가 이상하게 높다면 이 주 수는 이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는 방어도 필요하겠죠.

    Q. 상해의 주 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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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데일리메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마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음대로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다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지침이 있어요. 진단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  수로 끊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죠. 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도 다르고 환자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이런 진단명이지만 이런 심한 점 혹은 이런 경미한 점이 있으니까 권고 지침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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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멍만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나올 거를 의사를 속여서 8,000주를 받아 냈어요.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최대한 전치 주 수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의사도 전치 5주짜리인데 전치 20주짜리로 끊어주면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 수를 부풀리도록 무리해서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무슨 꼼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올 주 수가 아닌데 과도하게 높은 주 수가 쓰여있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반대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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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셔터스톡

    또, 맨 처음에 전치 4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1~2주 지나서 보니까 다친 것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다시 가서 상해 진단서 새로 끊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높아진 주 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나를 때린 사람이 더 가중처벌을 받겠죠.

    Q. 법률적으로 상해의 기준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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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셔터스톡 / 클립아트코리아

    법률적으로 상해란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금지 행위입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면 신체의 안전성에 훼손이 없다고 상해로 안 보거든요. 아니면 생리적인 기능이 저하됐을 때 상해라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데를 자르면 상해가 되지만 똑같은 신체 일부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는 생리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없고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상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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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오마이뉴스

    그리고 또 상해 진단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상해 진단서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는 병원도 있고 안 끊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격을 알아서 책정해서 받아서 병원마다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4주로 끊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의사는 6주를 끊어주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전치 2주 뜻 - jeonchi 2ju tteus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가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진단서를 잘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때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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