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후 복학 - gunhyuhag hu boghag

일반휴학

  •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휴학원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아래의 사유를 포함하여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시(증빙 첨부)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휴학가능(수업일수 3/4선 이내만 가능)
    •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종합병원)
    •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
    다만, 군입대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 가능

일반휴학 횟수

  • 휴학은 1회 신청에 휴학 가능한 학기 수는 2개 학기이며, 총 3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복학

  •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1/4선 이전까지만 복학이 가능하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 학기제 복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군휴학

  • 입대일자 7일전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군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관련 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 문하여 군휴학 취소처리 하여야 함
  • 군복무 중 하사임관을 하는 경우에는 임관일자가 나온 복무확인서를 해당 단과대학 교 학팀에 제출하여 복학일정을 변경해야 하며, 군 휴학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

군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에 복학해야 함.
  • 전역증 혹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을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복학원 과 같이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 함.

특별휴학

  •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질병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단과대 학 교학팀에 신청

싱가포르엔 군 휴학이란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군대가는 것 외엔 선택할 수 없었는데, 한 한국인 유학생의 노력으로 유학 도중 군입대가 가능해졌다.#

4. 기타[편집]

당신이 예기치 않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즉시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거나[43], 학비가 부담될 정도의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현재 학벌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거나, 복수전공이나 전과 하기에 곤란한 전공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갖고 싶다거나, 학교 밖에서 달리 하고 싶은 활동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등 단기간 일을 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싶거나, 군 문제가 급한 상황이라면 휴학을 반드시 고려해야겠지만,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휴학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게 좋다. 사실 수술, 입원, 군대나 등록금처럼 당장 답이 없는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냥 졸업까지 가는 게 가장 흔하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은 졸업을 해도 백수로 놀고 먹는 경우가 잦아서 과거보다는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며 심지어는 군 문제에서 자유로운 여학우들까지도 4년 내내 휴학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졸업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졌다고 한다. 휴학생이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돈을 벌며 그럭저럭 공부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지낸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요즘은 자기 스스로 일부러 졸업을 늦추는 '대오족'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수술, 입원, 등록금 마련이나 반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감을 느낄 때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쉬어보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44] 이 기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보낸다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정신적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

빠른 생일들의 경우에는 재수나 반수없이 무난하게 학교에 입학했다면, 휴학에 대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빠른 생일의 상당수(2002년생 이전만 해당, 약 20% 내외)가 집에서 그냥 초등학교부터 3월 이후생들과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디시인사이드에 휴학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링크

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등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다소 늘었으며[45], 반수생도 꽤 많이 증가했다. 심지어 재수해서 들어온 99~01년생이 다시 삼반수, 사반수(!!)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46] 다만 휴학하려던 사람이 어? 평점 잘 주네? 하고 휴학 계획을 철회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절대평가여도 난이도가 어려운 전공과목은 높은 평점 받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냥 휴학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에버랜드 캐스트, 롯데월드 캐스트들은 휴학생이 많은 편이다.

[1]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휴학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퇴(정원 외 관리)를 신청하는 편이다. 이후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취득한다. 물론 학부모의 동의도 필수이다.[2] 사실 6급만 진짜 면제고 5급은 전시근로역이라는 형태의 병역의무가 있으나 말 그대로 전시에만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년에 한 번 4시간짜리(그것조차 어지간하면 세 시간 안에 끝내 주며, 심지어 4년 지나면 연 1회 출석체크만 하면 된다) 민방위 강의만 들으러 가는 게 의무의 전부이므로 어차피 평시에는 그게 그거인 셈.[3] 참고로 대학생이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주관하는 병역판정검사나 육해공 및 해병대가 주관하는 복무부적격 심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민방위로 편입되었다면 재학 기간 동안에는 민방위훈련이 면제된다. 또한 전시근로역 판정 사유로 민방위대에 편입된 자가 일정 정도의 장애등급이 있다면(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난 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혹은 재검사 이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평시에 받아야 하는 민방위훈련 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경우에는 민방위대 목록에는 남겨두었다가 전시 상황에 맞춰 소집한 다음에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부과받는다.[4] 4급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요원.[5] 여기서 '일반적인'에 속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후술.[6] 보통 전문대는 2년. 4년제 대학교는 2~4년이며 횟수도 2~4회로 제한이라지만 전문대와 4년제 모두 단과대학별로 다르다. 휴학을 싫어하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경우 일반휴학 가능 기간은 최대 1~2년으로만 해두는 대학도 많다.[7] 현역병의 경우 입대하여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신체등급이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퇴교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고, 보충역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기초군사훈련 도중 질병악화로 본의 아니게 귀가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짧으면 2~3개월 안에 다시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만 대기자가 밀려있는 경우 소집통지서가 느리게 전달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측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8] 다만 몇몇 대학의 경우 군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9]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가 통째로 무효처리되지만 군휴학으로는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적(평점)제한은 군휴학이라도 얄짤없는 경우가 많다.[10] 요즘엔 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12월에 입대하면 6~7월에 전역이 가능하여 2학기 복학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학기 이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2학기로 복학하는 셈. 사실상 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것과 다름없다.[11] 단, 종강이 완전히 끝난 12월 말 입대는 제외. 실제 2016년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는 12월 둘째 주 입대까지는 선택 경쟁률이 0.1~0.3:1로 미달되었지만 12월 셋째 주부터 1.5~2:1 정도로 증가하여 연말인 12월 넷째 주 입대는 약 3.5~4:1로 2016년 3월 입대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재수했거나 반수 실패 후 다시 1학년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이들이 1학년 마친 직후인 12월에 바로 입대하는 것을 노린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12] 군휴학 후 대부분 학생들이 1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6월에 입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1학기를 하지 않고 입대하고, 전역한 이후에 1학기에 복학하는 사람들이므로 6월 입대는 그렇게 비수기는 아니다.[13] 특히 고학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 경우 대체로 ROTC 혹은 학사장교를 통하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다. 다시 말해 병이 아닌 장교로 정식적인 군생활을 시작하는 셈. 그리고 각 군 사관학교 및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 역시 퇴교당하지 않는 이상 재학연한이 지나면 100% 소위로 임관하여 정식으로 군복무를 시작한다.[14] 또한, 4급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된 남성 가운데 본인의 사는 지역의 소집적체가 심화되어버리는 바람에 재학 기간 동안 응했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에서 모두 떨어져버린 상태로 졸업을 맞이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에서 역종이 변경되거나 병역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졸업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 전문연구요원처럼 특정 조건을 갖춘 자원들이 복무할 수 있는 보충역 과정의 경우에도 학부 졸업 이후에 해당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후, 실제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다음에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15]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6급[16] 4급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지만 본인선택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학년 마치고 제때 소집되기 힘들고 3학년 이후에 소집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졸업 후에 소집되기도 한다. 또 정말 재수없으면 졸업한지 3년 넘도록 소집되지 않아 장기대기 면제를 받는 경우도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17] 엄밀히 말하면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군형법 제1조제3항제2호에는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이 군인에 준하여 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8] 대표적으로 호산나대학.[19] 2년을 초과해서 주는 이유가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입대월이 꼬이기도 하고 임기제부사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34개월)이나 된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23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군 휴학 기간을 3년씩 넉넉하게 준다. 특히 일부 대학의 공과대학, 간호대학 등 코스모스 복학(엇복학)을 막아두는 학과의 경우는 휴학하고도 복학을 못해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예를 들면 4월 말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했는데, 학과 규정상 9월 복학이 불가능해서 다음해 3월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다. 규정상 막아두기 때문.[20] 군사교육소집을 복무 도중에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선복무)[21]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2019년 기준으로는 약 22개월) 현역병처럼 5~6월에 입영하더라도 복학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다. 2020년 현재는 21개월로 줄어들어서 웬만해서는 복학시기를 맞출 수도 있으며 현역병은 대부분 육군병으로 가는데 육군은 18개월이므로 고작 3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다.[22] 다만 일부 대학교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신 복학할 학기로 이월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휴학 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이월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교라도 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환불해준다.[23] 예를 들어 6과목을 재수강해야 할 상황인데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이 1과목인 경우 등. 다만 나이도 스펙인만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24] 이 경우 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학생이 1학년 2학기까지 끝내고 군입대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2학년을 모두 들어야 하거나 여름~가을 군번에(7월~11월) 입대가 확정되었다면 얄짤없이 3년을 휴학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2~3년 동안 학교에 없을거면 뭐하러 지금 군대 가? 국시 보고 면허 딴 다음에 그걸로 의무병 프리패스하고 말지'라고 군대를 끝까지 미루는 사람도 있다. 또 의학계열 학과의 특성상 나이 좀 있는 군필 신입생도 있고.[25] 여행, 취업 능력 쌓기 활동 등[26] 자격증 공부, 어학연수, 유학 준비 등[27] 한 예로,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하려면 개강 후 3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엔 6주로 더 널널했었는데...[28] 짧으면 4주, 길면 육군사관학교처럼 6개월 이상 입원에만 질병휴학을 허가해주는 극악한 케이스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처럼 대규모 전염병 창궐 시에는 예외.[29] 현역병 외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포함[30]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군휴학이나 그 외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 사유를 대충 지어내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31] 예를 들어 암처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등이 있다.[32] 실제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 아무리 유능하거나 연구활동에 열정적이어도 지도교수와 마찰 혹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학원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며 심각할 경우 학위논문 통과조차 되지도 않거나 아예 랩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존재한다.[33]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휴학 사유를 그럴싸하게 지어내서 부모 동의 없이 몰래(...) 휴학을 신청하는게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나, 학교에서 날아오는 통지서로 인해 웬만해선 부모에게 다 들통난다. 이러면 부모에게 안 좋게 찍혀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건 물론이고, 200만원 이상이 되는 등록금 문제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34]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막학기 종료 이후에 바로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휴학을 권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부모 자신이나 주변인(주로 대학교를 졸업한 가족이나 친척의 구성원, 대학 졸업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하는 초중고 동창, 대학교 입학 이후에 사귄 선후배 및 동기인 경우가 많다.)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지 못 하고 계속 취준생이나 백수, 니트 신세에 머무르는 동안 주변 어른들에게 대학 졸업하고 허송세월 한다는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던데다 본인 스스로 무가치하고 무기력해졌었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많다. 거기에 아무리 자식에게 관심을 쓸 시간이 없는 부모라도 취업난 문제가 심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즉, 부모 자신이나 주변인들이 겪었던 빠른 취업 실패와 2020년대에도 나아지지 않는 취업난을 최대한 덜 겪게 하거나 아예 겪지 말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휴학을 권장하는 것.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휴학 기간 동안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실행해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야 허락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35] 군 휴학의 경우 전역 시점이 운 나쁘게도 다음 학기 시작 시점과 겹치는 경우 대학에서 그냥 넘겨도 집에서 압박해서 강제로 복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사실상 방학이고 뭐고 없다. 전역 후 복학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는 달(2019년 기준 1~4월, 7~10월)이 입대 성수기로(단, 2019년 이후 육군 7월 군번의 경우는 2021년 1월 말~2월에 전역하기 때문에 18학번 기준 1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 후 2학년 1학기 칼복학이나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 후 전역 후 1학기 더 쉬고 2학년 2학기 정상복학 둘 다 가능하다. 드물게 3학기만 휴학하고 엇복학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는 입대 전 직전학기인 2학년 1학기를 망쳐서 그 1학기를 재수강하는 유급복학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3학년 1학기를 먼저 듣는 식이다.) 복학까지 얼마 남지 않는 달이나 복학이 불가능한 달(육군 5~6/11~12월, 해군, 공군, 사회복무요원 4~6/11~12월)이 입대 비수기이다.[36] 만일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취업을 시켰다면 아마 대졸 취업률이 못해도 70%는 넘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도 한 번 취직 못하면 다음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일본의 취업률은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37] 그런데 군휴학이라고 해봤자 일반적인 휴학기간을 사용한다. 하지만 재적료가 면제된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휴학을 해도 재적료를 내야되는 곳이 많은데 군휴학이라면 그 재적료조차 면제시켜준다.[38] 즉,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무비자 90일 내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39] 허가기간은 재류기간 혹은 최장 5년[40] 재류기간갱신신청시 이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41] 실제로 학업량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열 전공의 학생들이 지쳐서 휴학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42] 모집병을 지원한 후 최종합격이 되면 입대까지 2달 정도 남는다.[43] 사족으로 당신이 미필 남성이고 여기 해당된다면 병무용진단서, 심리검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등.. 뭔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서류를 최대한 뽑아서 질병재검 신청해야 한다. 특히 현역병이라면 더더욱. 그전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신과 때문에 휴학한 거라면 무조건 "심층심리검사서"라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검받아야 한다. 같은 보충역이라도 정신과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되고 행정기관 위주로 배정된다. 철도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 같은 헬무지는 기초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회복무요원만 배정.[44] 다만 보통 대학들은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 기간을 4학기, 2년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없이 무작정 휴학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는다. 휴학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고 싶다면 남성 한정 5~6월이나 11~12월 정도에 공군이나 보충역으로 소집되면 복학 시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5~6학기를 군휴학으로 돌릴 수 있었다.(현재는 공군도 21개월 복무라 불가능)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이 직빵이다..[45] 특히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입대하는 20,21학번들도 꽤 보일 정도로, 빠른 02년생, 조기입학한 03년생마저(2003년생들부터 빠른 생일 개념이 사라졌다.) 민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2020, 2021년에 입대하는 신입생까지 상당히 늘어났다. 게다가 빠른 02년생이 세는나이 19살인 2020년에 입대하여 2021년 10월 현재 20살에 전역한 사례도 간간이 보인다(!)

대학교 휴학 몇번?

재학 중 휴학 가능한 횟수는 일반휴학(1년) 3회, 휴학연장(1년, 휴학 중에만 가능) 1회, 군휴학, 임신·출산 휴학, 육아휴학을 제외하고 통산 4년(4회) 가능합니다.

휴학 몇면?

보통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반휴학기간은 단과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연속으로 4학기. 즉 2년까지다.

군휴학 몇학기?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