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기간 - gaein yeonmaljeongsan gigan

본내용은 2020년~2021년  연말정산  내용임

2021년~2022년 연말정산  바로가기.-https://cnsstudio.tistory.com/m/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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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상황(이혼, 재혼, 월세, 난임시술 등)을 알리기 싫다면 "8. (2021.5.1. ~ 2021.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에 별도로 홈텍스에서 전산으로 서류제출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함.
>> 소득공제 금융상품 알아보기[새창]
>>관련기사 : 연봉 3천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연합뉴스('21.01.13.)


1. ( ~ 2020.12.31.) 회사의 연말정산 준비기간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 시작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안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2. (2021.1.15. ~ 2021.2.15.)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근로자의 실질적 연말정산 시작 기간.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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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1.20. ~ 2021.2.28.)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 사항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 및 준비를 해야함.
>> 관련기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놓친다"…직접 챙겨야 할 자료는", 한국세정신문 ('21.01.13)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⑦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⑨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2021.1.20. ~ 2020.2.2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5. ( ~ 2021.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간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6. (2021.3.11 ~ )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7. (2021.3.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 시행.
-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
- 환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됨.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됨.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 됨
(혹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환급금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거 아니냐는 오해를 많을들 하시나 그냥 절차상 불가피한 일정 임)

8. (2021.5.1. ~ 2021.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줌
-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됨.


연말정산 개요 및 상세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서 잘 설명하고 있음. (아래 보도자료 및 유튜브 참조)
[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도자료 , 국세청 ]

2020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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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 -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오면서 서류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할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기간

구분내용~ 22년 12월 31일연말정산 준비23년 1월 15일 ~ 2월 15일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준비23년 1월 20일 ~ 2월 28일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3년 3월 11일 ~누락분 경정청구23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23년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분 신고

① 연말정산 준비 (~ 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 예상액을 알아보면서 만약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 있다면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 놓는 시기입니다.

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2023년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보험사에서 자료 확정이 늦는 경우가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언제부터 확실히 조회가 가능한지 안내 메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컨텍트렌즈 영수증 (카드 결제한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능)
  2. 난임치료비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됨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4.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5.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입금한 입금증빙서류)
  6.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7.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8.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9.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제출 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또는 추가 징수 세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 같은 경우나 개인사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작년 연말정산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2023년 3월 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 3월 ~)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회계 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보통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10일이 제출기한이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마감기한까지 미루어 신고하지 않으므로 3월 월급 지급일에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만약,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인적공제등으로 빠진 부분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거나 중도 퇴사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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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며칠?

당국은 21일 이내에 대부분의 환급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고 환급을 기다린다면 귀하의 신고서 처리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일정).
연말정산은 1월17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그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십니다..
회사(세무대리인)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완료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득세는 몇프로?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