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이적동의서 양식 - e7 ijeogdong-uiseo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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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부여된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부여된 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각종 출입국민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비자발급 및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및 추가, 각종 신고의무 등 소지한 체류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다양한데요.

그 중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특정활동 분야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대게는 1년~3년 정도로 기간을 부여받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기간연장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 이직 등 근무처변경을 통해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E7 이적동의서 양식 - e7 ijeogdong-uiseo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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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간연장이나 근무처변경 등 역시 최초 E-7비자를 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간연장은 그나마 처음 e-7비자를 준비했던 방대한 서류의 양보단 감소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외국인고용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E7 자격으로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금의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연장과 함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이전 회사에서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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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근무처변경허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원근무처의 대표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좋다는 내용의 이적동의서 발급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5일 이내 신고하여 심사를 받으면 되나 이미 일을 시작했다고 하여 당연 E-7비자의 기간연장과 함께 근무처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근무처에서도 외국인 채용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외국인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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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비자는 85개 특정활동에서 1개의 직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직종을 동일하게 간다면 외국인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업무를 함에 따라 직종이 바뀐다면 외국인 자격검증 역시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한명 고용하자는것 뿐인데 절차며 심사기준이며 자격요건 등등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근무처변경 및 추가 심사를 전문인력 활용 유치 차원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혜택은 있지만 처음 자격이 부여되는 심사과정에 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활동(E-7) 자격은 최초 부여, 기간 연장, 회사 변경 등 외국인이 e7비자를 유지하는데 많은 전제 조건들이 깔리므로 가급적 출입국비자 전문 행정사의 자문, 필요에 따라선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7 이적동의서 양식 - e7 ijeogdong-uiseo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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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잔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연장 신청만 진행하면 되고, 회사 변경가 함께 잔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연장 및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주소가 변경되된 경우 체류지변경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각각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상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신고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7비자 연장은 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외국인이직은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개시 후 15일 이내, 외국인 주소변경은 전입 후 14일 이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중복되는 기간 내에 세 가지 절차 모두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가운데 e 계열의 자격들은 특히 회사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렇게 제한이 많은 이유는 바로 선의의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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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외국인을 채용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외국인이 맘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입는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선량한 고용주, 회사의 대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중도 퇴사는 원 근무처의 대표가 있어야 하고 만기 퇴사는 당연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이 보장됩니다.

만약 중도 및 만기퇴사를 했지만 새로운 근무처를 찾지 못한 경우 역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6개월이 비자가 나갈 수 있는데요. D10비자는 변경 전 E 계열 소지자가 변경할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동안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로 입증된 외국인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1회 6개월, 최대 1년까지 구직기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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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까지 와서 장기간 거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홀로 외국까지 나가서 어학연수나 취업활동, 결혼이민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것부터 음식, 언어 역시 힘든 과정은 역시 때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때일수록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의지가 될텐데요. 해외 체류 국민의 각종 출입국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취업자격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비자업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