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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국제 법무학과

여기에는 단순 소개 텍스를 입력합니다.

머리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사(士) 자 붙은 직업’을 선망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중 판검사와 변호사는 최고의 직업이자 출세의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탓에 법과 대학은 전국에서 몰려든 수재들로 북적거렸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학구열과 낭만이 넘치는 장소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사법 고시를 대체할 법조인 양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곧 법학 전문 대학원이 오는 2008년부터 각 대학별로 설치되기로 확정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상 국가 간·기업 간 국제적인 법무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제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는 특정 지역·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추고 각종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 인력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광운 대학교 국제 법무학과 학생들을 만나 보았다. 만남의 자리에는 98학번 안정우, 01학번 박한진, 02학번 강화좌, 03학번 신혜원, 04학번 김지원 학생이 함께했다.
〈글_ 신현정 기자·사진_ 이석원 기자〉

니네들이 패러리갈을 알아?
‘패러리갈(Para-Legal)’이라고 하면 “어? 그게 대체 뭐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이 많을 줄로 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말은 단어 뜻 그대로 놓고 본다면 ‘(각종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 보조자’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체 법무실에서 패러리갈은 ‘실세’로 통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업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법무실에는 변호사 1명당 2~3명의 패러리갈이 함께 근무한다. 변호사 1명이 연간 수십여 건의 국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 고시 패스’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들은 여느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처럼 권위 의식을 내세운다거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집하지도 않는다.
패러리갈이 지닌 비장의 무기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박한 법률 지식이다. 두꺼운 법전을 무조건 달달 암기해서 얻은 ‘낡아 빠진 지식’으로는 시시각각 통상 환경이 바뀌는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시대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맞춤형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패러리갈이 되려면 일반 회사법과 지적 소유권, 국제 거래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외국어 구사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반(反)덤핑법과 유럽 연합(EU) 통상법 등 국제 거래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조직의 현지법은 물론, 국제 환경법과 국제 독점 규제법도 줄줄 꿰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동유럽 국가의 현지 투자법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패러리갈이라는 직종이 완전히 정착된 미국의 경우, 전문대에서 기업 법무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이 로펌(Law Firm, 법률 회사)이나 기업체 법무실, 정부 투자 기관 등지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막 로스쿨(Law School)❶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도 패러리갈과 함께 1년 동안 실무 적응 훈련을 거쳐야 어엿한 변호사로 인정받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체마다 ‘전략 법무실’이 있어서, 변호사보다는 각 업종·지역별로 실무 능력을 갖춘 패러리갈이 기업체 관련 송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패러리갈 양성 학과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힘입어 국내 대학들도 국제 거래와 회사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를 앞 다투어 신설하고 있다. 1997년 광운대가 국제 법무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그 이듬해인 1998년 국민대에서도 기업 법학과가 문을 열었다. 이는 패러리갈에 대한 국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5년 현재, 광운대와 국민대 외에도 제주대, 부산 외국어대, 인제대, 동아대 등의 4년제 대학이 국제 법무학과를 두고 있다.
이 중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는 국내 최초로 신설된 경우라서 특히 눈길을 끈다.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 이규호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개방화·국제화의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국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외국 기업들과의 무역 분쟁 역시 급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국제 무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합법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국제 법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랍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국제 법무 전문가’ 양성이 필수예요.
우리 과는 그런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50명 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법과 대학에 소속되어 법학과와 함께 100명의 신입생을 뽑은 다음 2학년 때부터 전공이 결정하게 하는 학부제로 바뀌었죠. 우리 과 정원은 30명 안팎이고, 여학생 비율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는 ‘국내 최초의 패러리갈 양성 학과’라는 얘기다. 올해로 학과가 생긴 지 8년째이고 지난 2월에 5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 사람으로 치면 이제 걸음마에 익숙해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유년기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계약서에 쓴 용어 하나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 계약에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기업들이 국내외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죠.”
“해외 로펌 인력을 쓰지 않고 국내 변호사를 기용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 국제 법무학과 출신들을 활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국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고요.”
박영규, 전학선 두 교수는 국제 법무학과의 강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수진이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학과 자랑을 늘어놓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는 자타가 공인하는 탄탄한 교과 과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만큼 학부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과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기회가 많았다. 교수진이 외국 대학 유사 학과에 시찰을 다녀오기도 하고, 원어민 교수를 초빙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오늘날에는 안정된 커리큘럼을 갖출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 법무 전문가 지망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실력을 가다듬어 주기 위한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지 들어 보자.

국제화 시대의 ‘국익 지킴이’가 되려면
“1학년들은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어요. 필수 과목인 실용 영어, 컴퓨터 개론, 읽기와 쓰기를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서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기본 소양을 쌓고, 인격적 자질을 기르게 되죠. 그리고 전공의 기초가 되는 민법 총칙 1·2, 헌법 1·2 같은 기본 법 관련 과목과, 컴퓨터 언어, C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IT 특성화 관련 과목도 함께 듣습니다.”(김지원)
“2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시작되는데, 최소 3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전공 과목은 각 과목들이 상호 연계되게끔 짜여져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전공 필수인 상법 2, 형법 총론, 채권법 총론, 국제 거래법, 국제 계약법을 비롯해서 총 35과목 105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참고로 법 관련 전공 선택 과목에는 채권 각론, 형법 각론, 상법 1(이상 2학년), 물권법, 행정법 총론, 민사 소송법, 민사법 연습(이상 3학년), 민사 집행법(이상 4학년)이 있습니다.”(신혜원)
“국제 법무 특성화 관련 과목으로는 국제법 1·2, 영미법 1(이상 2학년), 영미법 2(이상 3학년), 국제 사법, 해상 보험법, 국제 경제법, 국제 환경법, 통상법 실무(이상 4학년)을 들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인터넷법 이론과 실무, 특허법(이상 2학년), 상표법, 저작권법, 정보 통신 기술과 법(이상 3학년), 전자 상거래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론과 실무(이상 4학년)는 지적 재산권 및 IT 특성화 관련 과목이에요.”(강화좌)
“4학년의 경우, 2·3학년 때 익힌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연습 과목 및 실무 관련 과목 중심으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 활동 중인 실무 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거나 로펌 등을 견학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는 국내 법률 관련 학과 가운데서는 최초로, 우리 학과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랍니다.”(안정우)
기본 법 관련 과목은 여느 법학과 커리큘럼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국제 법무 특성화, 지적 재산권 및 IT 특성화 관련 과목이 함께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야말로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만의 특색이라 할 만하다.
“우리 학교는 ‘복수 전공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공 과목 수를 줄이고 전공 필수 학점을 크게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도 국제 통상학, 무역학, 경제학 같은 인접 학문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학과 차원에서도 앞으로 제반 여건이 허락되면, 국제 통상 관련 과목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법 관련 과목을 대폭 신설할 예정이에요.”(박한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지적 재산권 분야’는 점차 정보 기술과 생명 공학 같은 첨단 분야, 각종 통신·복제 기술의 발달로 그 보호 대상과 방법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그러므로 첨단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 분야를 특성화시켜 교육하는 국제 법무학과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이다.

꿈은 높게, 시야는 넓게, 세상을 다 품어라
“초등 학교 고학년 때부터 화실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웠는데, 그때 장애우 언니를 만났어요. 사지가 불편해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혁에 힘쓰는 사회 단체 설립을 제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 복지학과에 진학할까 했는데, 굳이 그 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체 설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맥도 넓힐 겸 국제 법무학과에 오게 되었죠.”(강화좌)
“막연히 법대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고등 학교 2학년 때 광운대에 국제 법무학과가 있다는 걸 알았죠.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박한진)
“어려서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 학생 때 장래 희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에, 이왕 법 공부를 할 거라면 좀 더 넓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국제 법무학과를 선택했고, 그때의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신혜원)
“수능을 치고 나서 배치표를 보니까, 가군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와 산업 심리학과, 경영학과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막연히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배워 보니까 법만큼 재미있는 학문도 없어요. 딱딱하고 지루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안정우)
“청소년 때부터 광고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광고 홍보학과에 가려 했어요. 하지만 사회 문제 전반에도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틀이 되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었죠. 특히 여느 법학과와는 달리 특정 지역·분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학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김지원)
진로를 결정하게 된 동기도 참 제각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들이 광운대 국제 법무학과라는 같은 공간, 한 울타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인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다는 것, 그것도 때로는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나 싶어 학생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을 때, 박한진 학생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꺼낸다.
“제가 법대에 가고 싶어한 이유는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첫사랑〉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검사로 나온 배용준이 너무 멋있어서였어요.”
순간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 나온다. 교수님까지 재미있다는 미소를 지으시는 가운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면서 무르익어 간다.
“제가 원래 사람 욕심, 일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법대 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극예술 연구회 활동까지 하려니,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몸은 비록 피곤해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인생관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학교 공부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강화좌)
“저 역시 학과 부학생회장 일을 하면서 새삼 우리 과와 선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신입생 때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었거든요.”(신혜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했던가. 살다 보면 누구나 고만고만한 슬럼프를 겪게 마련이다. 그 당시에는 그로 인해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서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리라.
이렇듯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넘치는 ‘청년 법학도’답게 학생들은 매년 11월의 학술제 때 시사적인 이슈를 주제로 모의 재판을 무대에 올린다고 한다. 1998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꾸준히 이어져 지난해에는 7회 모의 재판을 열었다.
“1회 때 주제는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그 이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고, 그 뒤 현행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노근리 사건, 한·프 외규장각 문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가지고 모의 재판을 벌였죠.”(강화좌)
“지난해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을 다루었어요. 그 당시 원고와 피고, 재판인으로 구성되는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과정에서 법학도로서,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로서 깨달은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반박하면 되겠다 싶을 때는 보람도 있었지만, 이 조항만 분명히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일방적인 협정은 맺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분노가 일 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박한진)
이론과 실제 경험은 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이론, 곧 지식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하지만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모의 재판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법률 지식을 동시대의 사회적 관심사에 응용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훌륭한 ‘인턴쉽 프로그램’이자 ‘산 교육의 장(場)’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론과 실무에 대한 균형 감각을 익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과 졸업생들은 주로 국제 로펌, 국제 컨설팅 회사,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국제 법무실 또는 정부 투자 기관 등에서 국제 법무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또 교과 과정이 법학과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법 고시와 행정 고시, 외무 고시, 7·9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법무사, 노무사 등의 각종 전문직 시험 준비에도 유리해요.”(김지원)
“사법 시험은 3차에 걸쳐 치러지는데, 1차는 5지 선다형 객관식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이 필수 과목이며, 기타 법 과목을 포함하는 제1 선택 과목,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추후 TOEIC, TOEFL 점수로 대체)이 있죠. 2차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행정법 등이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최종 시험인 3차는 면접이에요.”(박한진)
“법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해서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 로펌이나 기업체 법무실 등에 취직한 뒤에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요.
우선 우리 학교 일반 대학원뿐 아니라 전산 대학원, 경영 대학원, 산업 정보 대학원 등 국제 법무와 관련된 특수 대학원으로도 진학할 수 있죠. 그 밖에 경희대 국제 법무 대학원이나 고려대 특허 법무 대학원, 연세대 특허 대학원 등으로의 진학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외국 유학을 생각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연구에 매진하거나 외국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뒤 국제 법무 전문 변호사로 활약할 수도 있어요.”(안정우)
머지않아 국내 법률 시장도 농업·교육·보험·의료 등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방될 전망이다. 이런 커다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국제 법무학과의 전망은 더욱 밝다. 그와 더불어 학생들의 어깨 역시 그만큼 무거워질 것이 분명하다.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사람은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나 보다. 법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고 체계를 세우는 학문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법학도가 가장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두꺼운 법률 책이 아니라,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한 수험서나 시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이자 ‘이 세상 전부’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람만이 해답이고, 사람만이 희망이기에.

*1. 로스쿨_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법률 이외의 과목(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체능 등)을 전공한 졸업자들 가운데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해 3년 과정의 로스쿨에서 법률 교육을 시행한다. 단,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도 허가하고 있다. 1670년 하버드대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래, 1920~1930년대에 미국 법학 교육의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로스쿨 제도의 실시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법과는 실용과는 거리가 먼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만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미국 법조인 협회(ABA)가 정한 기준에 따라 로스쿨 졸업을 사법 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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