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밴쿠버총영사관작성일2022-07-28 우리 정부는 별도의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두가지 서류를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주의사항: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는 제적등본 형식으로만 발급 가능함으로 제적등본으로 발급신청 해야함(신청방법은 아래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는 영문 발급이 불가하므로 한글을 발급 받은 후 영문 번역 공증을 받아 주재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 급히 원본 서류 필요시/ 국내신청시 (약 3-4일 소요) < 밴쿠버 총영사관 신청시 (처리기간: 약 2주)>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
밴쿠버 총영사관 주소: 가족관계 발급 담당자 위임장 필요한 경우 (상단 첨부양식이용 또는 자필가능)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발급 후 번역문 인증 방법 대한민국정부발행서류의 번역 및 공증 방법(예:출생증명을 위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주의사항 ※ 번역문 공증의 경우, 우편신청이 불가하므로, 거주지역의 한인 전문 번역사, 공증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방법중 방법 1) 방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