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잔존가치 계산 - jadongcha janjongachi gyesan

안녕하세요. 디알페이입니다.

지난주 19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된 자동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와 함께 중고차 구매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과세표준 잔가율의 개선안도 발표되었는데, 오늘은 과세표준과 19년 갱신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과표)란?

차량의 잔존가치를 측정하는 기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차 및 수입 차별로 기록된 과표는 차량의 연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데, 과표가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차량의 평균적인 가격을 알 수 있으며, 과표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일 정부에서 과표의 잔가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자료실에 올라온 2019년 과표의 개선된 부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년 미만의 비영업용 차량들의 잔가율과 이륜자동차의 1년 미만, 2년의 잔가율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의 잔가율 표를 통해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단순히 표만 보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표를 통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표를 통해 차량의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 자동차 출고 가격 X 연도별 잔가율 ]이며, 취등록세는 차량 금액의 7%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Ex)2018년 9월 등록 19년식 자동차 신차 출고 가격 1200만 원

1년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 잔가율 0.725

1200만 원(신차가격) X 0.725 = 870만 원

19년식 자동차의 과표 기준 금액은 870만 원이 차량의 잔존가치가 됩니다.

취등록세 7%

870만 원 X 0.07 = 60만 9천 원

이런 방식으로 과표를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잔가율의 내용연수 부분은 차량의 연식이 아닌 자동차 등록증 상에 기재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의 연식은 제조사가 임의로 만든 스타일에 관한 숫자로 취급되어 과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18년 9월에 구매하셨다면 19년 1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이 아닌 1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차량금액의 7%가 적용되는데 과표보다 높다면 높은 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과표대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운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고차 구매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민원안내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이 10미만의 단수는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분개장, 대체전표 등의 가액
      ※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서 제외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구청장·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기준가격 열람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정보센타 / 시가표준액결정사항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메뉴 접속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년도별 잔가율
      기준가격은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건설기계 내용연수 및 잔가율

건설기계 내용연수 및 잔가율에 대한 표이고 대상, 내용연수, 경과년수(1년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로 구성된 목록 입니다.
대상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삭기, 트럭지게차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 및 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선기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내용연수10 13 15 17
경과
년수
1년미만0.832 0.871 0.885 0.904
10.708 0.768 0.793 0.831
20.637 0.709 0.736 0.763
30.545 0.603 0.644 0.680
40.439 0.543 0.603 0.627
50.349 0.455 0.511 0.551
60.290 0.381 0.439 0.488
70.231 0.318 0.376 0.431
80.184 0.279 0.323 0.382
90.146 0.234 0.290 0.346
100.100 0.196 0.249 0.307
11  0.165 0.214 0.272
12  0.138 0.183 0.242
13  0.100 0.158 0.215
14    0.135 0.191
15    0.100 0.162
16      0.131
17      0.100

차량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에 대한 표이고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내용
년수
1년
미만
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
승용국산20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0.063 0.060 0.057 0.053 0.050
외산20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0.048 0.046 0.044 0.042 0.040
승합20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0.058 0.056 0.054 0.052 0.050
화물20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0.065 0.063 0.062 0.060 0.058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에 대한 표이고 차종, 용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차종용도내용
년수
1년
미만
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승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 - - - - - - -
승합
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88 0.215 0.170 0.100 - - - - -
화물
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90 0.150 - - - - -
이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 - - - - -

  • 1년 미만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가 일치하는 경우
  • 1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1년인 경우
  • 2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2년인 경우
  • 3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3년인 경우
  • 4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4년인 경우
                  :                             :
  • 영업용자동차는 구청장·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동차를 말함.(노란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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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신다혜 (051-290-5470)최근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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