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120 만원 - chaeg-imboheom 120 ma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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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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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A 상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 사고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12

아주 난감해졌네요.. ㅠㅠ 세줄요약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해서 사고 경험이 없고 너무 경황이 없어 여기라도 자문 구해봅니다. 

<사고상황>

 1(좌)2(좌)3(직좌) 차선에서

저는 3차선에 있었고 가해차량 2차선에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대기였고 직좌 신호가 켜지자 정상적으로 깜빡이 키고  좌회전 중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 시도하다가 저를 박아서 꽤 크게 차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물은 이견없이 끝났습니다. 다만 대인이 문제입니다

어쨋든 저는 일단 시간이 없어 상대방 대인 접수후 한의원을 갔다왔고, 내일 상대방 보험사 측에 정식 진단서 보낼 예정이고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염좌의 경우 

120만원 한도에서 처리가 어떻겠냐고(치료비 포함, 나머지현금) 제안합니다.

저는 왼쪽어깨 통증 및 구토 어지럼 증세로 일상생활 및 소득행위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덧붙여 아까 보험사끼리는 100:0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게 솔직히 말해서 가해자가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사고 직후 말도안되는 논리로 저한테 쌍욕과 위협을 가하였고

보험사 및 경찰 대동 후에는 다소 유순해졌으나...

나이드신 분이고 몸도 성치 않은거 최대한 참작해서, 무보험 상해 120만원 초과하는 금액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고 전화를 하고자 했으나, 

전화를 걸자마자 또 쌍욕과 니 ㅈ대로 해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세줄요약

1. 상대방 과실100,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한 상황

2. 무보험상해로 진행해서 지속적인 치료않고, 결과적으로 책임보험 초과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꺼라고 염려 마시라고 전화드림

3. 어처구니없이 쌍욕을 먹고 경찰신고 접수 할까 생각중,(사고 직후 경찰와서 모든 채증 및 정황은 경찰도 알고 있음)

이때 대인으로 제가 치료를 받은것 자체가 합의의 효력이 생겨서 기각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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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박으셨더라구요
내려서 확인하니 범퍼가 깨져있고

다행히? 상대 운전자분이 바로
본인이 잘못했다며 100% 과실 인정한 상황
그런데 상대 운전자의 보험이 책임보험이다??

그럴땐 차량의 수리정도를 파악해
2000만원 이하 나올것 같다면 상대 보험사
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받으시고
2000만원 이상 나올것 같을경우에는
내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차 보험으로 처리할경우 기본납입금을 내야하는데
나중에 이걸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지만
받아내는게 힘들고 귀찮아 지거든요 ㅠ
그러니 2000만원 한도 내의 상황이라면
그쪽 책임보험사에 맡기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내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증이 붙거나 하는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인의경우에는
무조건 내차 보험인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
치료받으세요
상대방쪽 책임보험으로 치료하게되면 120만원 한도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거기다 120만원내에서 합의금도 나온다는 말도...

대인치료는 다른생각 마시고
내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한뒤
치료부위 말끔하게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도 내차보험사와 상의해 받으면 됩니다
내가 치료받은 병원비와 합의금은
내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게되니
운전자 분은 아무걱정 하실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럴경우 합의금이 적었다고 하던데
최근엔 합의금도 비슷한 수준인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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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안나는게 제일이긴 하지만
내잘못도 없는 사고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인 나만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일은
없어야 겠지요
책임보험만 든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확인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