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혼자 할 수 있나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관련 차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업체별로 표시되어 있는 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는 뭔가요?

- 업체별로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아님 제품에 따라 선정기준이 있는지요? 다수공급자계약의 의미에 3자단가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LED 조명의 경우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어떤 업체는 3자단가계약으로 어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3자단가계약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제안요청할 수 없지만 다수공급자계약업체는 3자단가계약(중기 경쟁제품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으로 구매요청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의 의미는 3자단가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지요?

2. 제7조에 의거한 구매요청시 횟수, 금액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공급 업체가 3자단계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겠지요?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업체 리스트에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한 것을 말합니다.
주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3호 “나”목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들을 말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일명“MAS”)은 상용화된 물품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에 의하여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물품이 상이하며, 의미로는 제3자 단가계약에 다수공급자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특정업체와 특정물품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이 아니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다수와 계약이 체결 되어 있으므로, 5천만원 이상 구매 시 다수업체의 물품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품질 및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경쟁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은 구매 요청 시 횟수,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1. 제3자 단가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제1항)

○ 대상물품: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ㆍ공급되는 물품

「지방계약법제26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체결을 말한다(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의2제1항)

○ 대상물품: 제3자 단가계약과 동일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요기관 입장에서 계약체결 차이

○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계약한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단가계약이다.

○ 제3자 단가계약은 우수조달제품 또는 규격이 명확하게 정해진 수요물자이고,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이다.

○ 또한 계약방법, 계약수량, 가격할인 등에서 <표 1-1>과 같이 차이가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혼자 할 수 있나요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혼자 할 수 있나요

2. 주요 용어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에 의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 [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7.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8.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19.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1.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4.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혼자 할 수 있나요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4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2.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공급자계약시 주의 사항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법에 명시된 거래형태로 통상 입찰은 1회성으로 납품하면 거래가 종료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 후 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것은 막연하게 조달등록을 하면 영업이 되겠지 하면서 진행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서 조달시장을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컨설팅업체나 조달업체 근무 경험이 없는 분과 거래시 도움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조달사업은 경력많은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