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입소자격 - bohun-yoyang-won ibsojagyeog

보훈요양원 입소자격 - bohun-yoyang-won ibsojagyeog

전주보훈요양원 전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보훈요양원이 27일 문을 열었다. 전국에서 8번째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전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맞춤형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주보훈요양원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개원했다고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보훈 가족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 가족들에게 체계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56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200병상 규모로 들어섰다.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 등을 갖추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총 131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요양원에는 200명의 장기 요양 대상자와 25명의 주간 보호 대상자가 입소 가능하다. 장기 요양 입소자의 경우, 1인실(10개)과 2인실(3개) 13개 실을 설치해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4인실(46개)도 넓은 간격을 유지해 입소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동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전문·첨단시설과 장비 구축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는게 요양원의 설명이다. 정서 안정 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요양원을 자주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가족 밴드 운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며, 신청을 통해 입소 여부가 결정된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보훈요양원(063 220 0777)에서 상담과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하며, 보훈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 입소자격

-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장기 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수급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보훈병원 의사 소견서 필요)

○ 접수기간

- 2008. 6.16 ∼ 30

○ 접수처

- 지방보훈관서 및 보훈병원(수원, 광주 지역)

○ 이용료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 :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 기타 식대, 상급 침실료 등은 본인부담

○ 기타 문의사항

- 수원 보훈요양원 : ☎ 031-250-8571∼2

- 광주 보훈요양원 : ☎ 031-250-8580∼1

                             보훈 요양원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정평의 국가보훈 담당자 입니다,

주말이라 시간을 내어서 장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90이 넘어셨는데도 아직은 식사도 잘하시는 편이지만,

모든 기력이 전 같지는 않아 보여 맘이 짠 했습니다,

​         

그래도 등급을 받을 수 가 있어 얼마나 다행 인지 모릅니다, 

자식 여럿 두셨어도 똑똑한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 버렸고,

국내 몇 않되는 자식들 다들 사는게 그만 그만 ,

서로 눈치보다 몇해 전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대전 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 내가 여기 왜 있느냐 ? 날 집에 데려 달라 " 하신다니 그 말에 목이 메이더군요.

                                                       지어졌네요?

 그래서 서울 올라오는길에 나도 늙으면 요양원에 갈텐데 어느 누가 날 면회와 줄까? 아들이? 며느리가? 글쎄요? 두고 볼일 이지만,,,,,

큰 기대는 안합니다,

딸이라도 두었으면 나처럼 이렇게 면회 갈텐데 하면서 넋두리를 해봤지요,

​                            수원 이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저희 장모님 애기가 아니라 참전 용사인

우리들의 애기 입니다.

지금 6.25 참전 하신분이나 월남 참전 군인은 고엽제 상이등급은 못 받고  

비해당 받아도  이런 저런병으로 요양등급을 받아서 아마도 요양원에 계시는분이 상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 ,

그래서, 등급 받으시고 건강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행하는 장기요양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원에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참전 용사들에게는 보훈요양원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은 보훈요양원 이용 안내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보훈요양원

보훈요양원 이용안내

●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시,군,

     구,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   ▶ 주간 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장기요양

   이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 해당 질병이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 정도에 해당 하는자

   ▶  보훈 병원 전문의 소견에 의거 "보훈요양 심의 위원회" 에서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자

이제 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네 요양원과 비용이 같다면,  뭘하러 보훈 요양원에 간답니까?

아래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일단 건강공단에서 주는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월남참전유공자도

본인 부담금에서 60% 지원이 가능 하다네요(표,제일 아래 내용)

          지금까지 보훈 요양원 이용 안내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대행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