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강사 자격 - beobjeong-uimugyoyug gangsa jagyeog

각 사업장마다 때가되면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물어보는 광고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유료든 무료는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계속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교육시간은 매분기 6시간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or.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가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교육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대체 가능)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 이상으로, 별도의 강사자격없이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http://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자체교육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며, 교육시간은 연1~2회가 권고사항입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별도의 강사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c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50인 이하는 자체교육가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단,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를 개시 및 배포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요!)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며,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있다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명단 등을 제출)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 강사 자격: 없음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 가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자체 교육: 가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쉽게, 법으로 정해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늘어나면서

구체적으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할 과정을 정해 두었어요!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