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개관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인쇄체크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私募)투자펀드,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의 차이점 유한책임회사와 「상법」에 따른 그 밖의 회사는 다음의 차이를 갖습니다.
인쇄체크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및 운영 개관 유한책임회사 설립개관 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3).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목적, 상호, 존립기간,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책임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운영 개관 업무집행자의 지정과 업무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