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경비 요율 - yong-yeog jegyeongbi yoyul

제경비란?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 사무실비/ 사무용 소포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제경비 중에서도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직접경비란?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SW대가산정)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용어 정의

[직접경비]

-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 당해 소트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부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용되는 직접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8조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건설업무/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2021. 12. 30.

2022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적용시기 : 2022. 1. 3.(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에서 22년 1월 3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변경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21.12.29.) 주요 변경사항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예정 가격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 계약예규(예정 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내용

  • 건강보험료 3.43% → 3.4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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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변경 내용

적용시기

  • 2022년 1월 3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21년도 적용사항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건설공사 내역서 작성 및 준공정산 참고자료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 기준 및 세부 해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첨부자료 :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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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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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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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간접공사비) 요율표

2022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요율표.pdf

0.15MB

202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요율표.pdf

0.15MB

2022년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요율표.pdf

0.13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 시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표는 1년에 2~3번 정도 수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빠르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설계에 필요한 품셈 및 인건비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등을 통해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2022년 1월 3일 이후 적용)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2022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표(대한건설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 22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국토부,한구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사업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단가 공고(국토부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 기준 및 세부 해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2022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노무비)
  •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