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2년 표준건축비가 2,13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1년 표준건축비는 2,048,000원/㎡,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7916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1년 표준건축비가 2,04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건축물 미술작품 금액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산출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