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혼인 연령은 몇 살부터 입니다


[앵커]


현행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부터죠.

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거나 납세 같은 의무를 지는 건 18세부터입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다보니 매년 성년의 나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음란물 등은 '19금'으로 규정되지만, 혼인이나 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방과 납세,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입법 취지에 따라 갈리고, 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로 나뉘기도 하고,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법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민법과 형법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되는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선거법은 아예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들쭉날쭉 기준 탓에 국회에선 공식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고, 선거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만 18세에 끝나는 학제, 그리고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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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20 18:11 송고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게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된다.

속이거나(사기 결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 혼인 의사의 변경

       혼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후 임신이 된 경우에는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

○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09조). 예를 들면 형수, 제수, 백모, 숙모, 시동생, 시숙, 시삼촌, 형부, 제부, 고숙, 처제, 처형, 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과는 혼인하지 못한다.

○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가 아니어야 한다

중혼이란 법률상의 혼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뒤에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중혼의 예로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의 전사 통보를 받고 재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 선고 후 재혼 하였는데 그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국내에서 혼인한 사람이 외국에서 그 외국 방식으로 또 혼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꼭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혼인을 했어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혼인 신고는 대리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 하다. 그러나 한쪽 혼인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출석 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한 혼인 연령은 몇 살부터 입니다

얼마전 결혼한 SES의 슈.... 99년의 SES는 정말 이뻤는데...ㅠ.ㅠ(사진 - 연합뉴스) 

※ 혼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혼인을 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혼인외의 자)가 된다. 당사자는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잘못이 없는 당사자는 잘못한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결혼이 취소된 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된다. 그렇기에 부부간의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는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라는 신분(혼인 중의 출생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 무효와 다르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자녀를 누가 맡을 것인가(양육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나 자녀는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민법제824조의2).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

① 혼인 연령(남녀 모두 18세)에 미달하는 혼인

②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

③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④ 6촌 이내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⑤ 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⑥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