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몇년? - unjeonmyeonheo jeogseong-geomsa myeochnyeon?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몇년? - unjeonmyeonheo jeogseong-geomsa myeochnyeon?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372만9000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 2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약 318만 명이다. 하지만 9월 16일 기준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31%에 불과한 99만 명으로, 나머지 219만 명의 인원이 12월에 몰리면 발급 장소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혼잡이 우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 10년(65세 이상 매 5년, 75세 이상 매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 10년(65세 이상 매 5년,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적성검사·갱신 제도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소지자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은 시각, 청각, 운동 능력, 정신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필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력, 청력, 조향장치 등 운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검사한 후 운전적성을 판정하며 신체검사서를 통한 적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운동능력측정검사, 전문의 소견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및 진단서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와 제2종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장과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장이 필요하다.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완료하기 바란다.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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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몇년? - unjeonmyeonheo jeogseong-geomsa myeochn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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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의 준비물, 기간, 수수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 당일 발급 수령 가능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 오후 1시 (토요근무 시험장만 해당)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신청후 수령 1~2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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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필요
  • 운전면허 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갱신 주기 기간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주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주년 주기로 1년 기간
  • 2종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로 1년 기간
  • 75세 이상의 경우는 1종, 2종 모두 2019년 이후로 부터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이후 1년 이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의 경우에만 만료일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수수료

1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장(6개월 이내의 여권사진)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 1종 대형은 7000원, 1종 보통 6000원, 최근 2년내에 국민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1종 보통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 시에 두눈을 떳을때 시력이 0.8 이상이거나 각각 한쪽의 시력이 0.5 이상 해당되야 됩니다.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장(6개월 내의 여권 사진) 수수료 7500원, 두눈 떳을때 시력이 0.5 이상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진 촬영이 가는합니다. 촬영 비용은 8000원

▼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운전면허 정기(수시) 신청서를 받게되는데요. 1종보통과 2종 중에 체크를 하고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사진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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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에는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나오는데요. 질병이나 해당하는 신체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신체검사서는 검사를 받아야지 기록됩니다. 신체검사를 할때는 치료 기록이 없다면 시력검사만 진행되게 되고요. 검사실에서 좌우 시력과 도장을 찍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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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관련 서식 내려받기

위의 신청서는 출력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 보면 시간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운전면허 정기(수시) 신청서 메뉴에서 원하는 파일 확장자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 택시비 계산기, 네이버 지도 및 검색으로 택시 요금 확인 방법

greenew

IT, 스마트폰 정보, ~하는법, ~찾는법 알려주는 7년차 IT 전문가

면허갱신 몇년?

이 민원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얼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의 경우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의 경우 13,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의 경우 10,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의 경우 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몇장?

면허취득때까지 사진은 총 4매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뭔가요?

차량을 운행하는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와 면허취득자가 적성검사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초래된 자에 대한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