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당일 - toesa tongbo dang-il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올리게 되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두 달 인수인계 드립 친다던 회사 글 올렸던 쓴이야.
오늘 저녁에 사직서 새로 제출하구 내일 출근 못하겠다
팀장님께 말씀 드렸어.
짐 다 들고오고, 인수인계거리 메일로 보내버리고...
회장, 대표 헛소리 및 막말들어가면서,
협력업체 짜증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다니려니 잠수타고 죽고싶더라고.
실제로 병악화되서 정신과진료받고있고...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
나같은거 없다고 회사 안굴러가진 않잖아....
팀장님이 내 손해라고 출근하라고 연락왔는데,
좋소에서 나한테 치명타 날릴수 있을까?
이시간에 여자인데 밖 배회하면서 생각 정리중..,
그냥 사라지면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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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은 저의 푸념이고 당일 퇴사 통보, 부당해고 관련 주의할점은 (2)부터 읽어주세요!!

(1)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21년 11월부터 광명역 근처 법인 세무사사무실에 다니게되었습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전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때는 자동 연장'이라는 내용이 있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12월 31까지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11월부터 항상 배우고자하는 열정을 갖고 스스로 야근을 하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경 세무사님의 부름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듣게된말은 "세무사 사무실과 맞지 않는것 같다 조직적으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 등과 " 오늘부로 수습기간 종료하고 오늘까지 일한  돈을 주겠다", "오늘은 5시에 퇴근해라" 와 같은 갑작스런 해고통보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싶이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그런 갑작스런 통보에 어버버 하며 "아.....네...." 하며 나와서 별로 없는 짐을 챙겨 퇴근, 아니 갑자스러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후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조직과 안맞을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과 맞지 않을수도 있고,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도 해고통보를 할때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한 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12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3일에 수습기간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4시 반에 들어가 약 5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5시에 퇴사했다는 점에서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 감정이 점점 분노로 변하게 되어 부당해고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되었습니다.

(2)

당일퇴사통보는 알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했을때 '제가 왜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때에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이고,

권고사직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했을때 '아..네...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도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퇴사통보를 받을때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녹음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 나와있듯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3개월 미만으로 다니고, 수습기간에는 이런 예의없는 퇴사통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녹음과, 퇴사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결론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은 정규직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가입을 했다해도 해고통보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상을 심하게 당해서....자기비하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재직 중인 대학생입니다.

상사의 분노, 짜증 등 갑작스런 히스테리 때문에 근무 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예전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관리자가 퇴사 처리 안해줄거라며 세금만 주구장창 내보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이처럼 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하는 매장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줄 경우(4대보험 적용 등)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이를 신고할 경우 매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8:5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18: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당일(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9: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이후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1. 19: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당일 퇴사 통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등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제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30. 17: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근로자분께서 이직 사실을 말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8:0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021. 05. 31. 14:1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처럼 퇴사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하는 매장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줄 경우(4대보험 적용 등)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이를 신고할 경우 매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1. 1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최종 3개월 급여가 줄어서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줄어들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한히 줄어들지는 않고, 재직기간이 늘어나서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5. 31. 00: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30. 21:0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이행기간 확인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위 기간어기고 임의로 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협의하여 날짜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20:2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30. 18:5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사의 분노, 짜증 등 갑작스런 히스테리 때문에 근무 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아 퇴직금 감소 등 부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30. 13:4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12: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01. 11: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퇴사통보 후 바로 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활한 4대보험처리나 급여지급 등을 위해서

                                최소 3~4일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회사측에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법한 퇴사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5. 31. 23:08

                                신고사유 :

                                  퇴사 며칠전 통보?

                                  1주일전에 말을해도될까요?? 회사 내규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로 되어 있을겁니다만 크게 상관없이 희망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얘기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합니다.

                                  퇴사 통보 언제쯤?

                                  퇴사 의사는 이직하게 될 회사의 입사 여부와 입사일이 확정된 이후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담당해오던 업무를 조율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지만, 협의가 가능하다면 2주~한 달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퇴사 통보후 몇일?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의 퇴사 통보기간(30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법 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 몇일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들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수 있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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