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경력 신입 - 2nyeon gyeonglyeog sin-ib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게 될 때,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도 되는 연차일까? 내 연차에도 이직이 가능할까? 입니다. 너무 연차가 낮다고 생각되거나 너무 높다고 생각되거나 사례는 다양하겠지만 떠나는 적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2021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이직준비현황 설문결과에 의하면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7년차 > 5년차 > 3년차 정도로 나와있네요. 모수가 많지는 않기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직준비를 하며 수없이 많은 공고를 봐왔던 제가 보기에 어느정도는 일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이직 시기는 5년차 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내려본 결론일 뿐이니까요^^ 일단 경력직으로 이직을 결심하셨다면 홀수 연차때 본격적인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취업시장에서의 경력직 포지션은 희안하게 3년차, 5년차, 7년차 (간혹 10년차 이상도 있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홀수 연차별로 모집을 많이 합니다.

짝수연차 때 이직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애매하게 4년차면 3년차 쓰기엔 경력 손해보는 것 같고 5년차에 턱걸이해보기엔 모자라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좀 더 홀수연차 때의 이직이 깔끔한 모양새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경력 연차를 산정하고 직급협상 연봉협상을 하고 할 때도 홀수 연차의 공고와의 매칭에서보면 좀 더 명확하기도 하죠. 그럼 왜 5년차를 언급드렸는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년차! 이분들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대신 중고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황금기입니다. 요즘은 중고신입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 중고신입도 너무 연차가 높은 사람이 그 연차 다 포기하고 신입으로 다시 입사한다고 하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 마련이고, 반대로 1년도 안 되었는데 아무리 신입으로의 재지원이라고 해도 특정회사를 떠나는 인상은 끈기가 없어보일 수 있기에 1년 전후가 딱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치만 경력직의 케이스는 아니기에 패스!

자 그럼 3년차! 처음으로 이직 시장에 나와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설레기도 합니다. 나도 이직을 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운 좋으면 헤드헌터한테 본격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들 뜨는 시기이기도 하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이라는 것이 연봉도 좀 높이고 직급도 승진해서 가면서 내가 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리면서 가야 조금더 나은 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년차로서의 이직은 그런 기회를 많이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3년차면 대부분 회사에서 사원의 위치인데, 의외로 그 시점에서의 이직은 대리로 승진해서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3년이라는 경력이 특정 업무에 대해 익숙해지는 '최소한'의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숙련된 직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 이직을 해서도 그 회사에서 어쨌든 관리자급이 아니라 실무자급 그것도 좀 낮은위치에서의 실무자급인 것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장욕구가 크신 분들은 특히 이 시점에서 이직을 해서 내가 좀 더 크게 변화를 꾀하고 싶고 하실텐데 거기에 실망감을 얻을 수도 있고, 막내급의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에 적응이 힘들거나 아니면 결국 나중에 또 몇 년 경력쌓다가 재이직을 하고 싶어지는 유혹에도 빠지곤 합니다.(회사도 오랫동안 다닐 직원을 선호하는데 3년차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에 좀 더 높은 연차의 포지션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구요) 연봉도 옮기게 될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에서 큰 차이 없이 드라마틱한 수직상승을 꾀하기도 어렵기도 하답니다.

다음, 7년차! 개인적으로 5년차 때 다음으로 2순위의 적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5년차때보다 후순위로 미룬 이유는 일단, 공고의 숫자 자체가 적다고 봅니다. 수많은 취업시장의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직준비를 하면서 많이 봤던 연차의 포지션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5년차 모집, 3년차 모집에 비해서 7년차 모집공고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직무가 유독 그랬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7년차면 회사에서는 중간관리자입니다. 빠르면 직책자(팀장 바로 밑의 보직자)도 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관리자급에는 업무의 능력,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작은 단위의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그 회사의 문화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대상을 찾아서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아예 외부인력을 바로 꽂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채용자입장에서도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잘 정착할 수 있는 시기의 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을 맞춰주는 부담도 있습니다. 7년차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연봉상률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더 지나가게 되면 한동안 오르다가 오히려 임금피크제나 희망퇴직등의 압박에 의해 점자 돈을 덜 받을 수도 있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이죠. 그래서일까 7년차 이직준비자들은 연봉을 좀 더 욕심을 내서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연봉 주지 않을거면 나도 적당히 지금회사에서도 적응 오래 했겠다 굳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제스쳐를 취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접해봤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몸값 감당해서라도 회사에서 모셔가기도 하지만요^^) 어찌됐건 공고가 뜨는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약간 적다는게 저의 중론이고, 취업자입장에서 7년차 때 이직을 하게 되면 업무 발휘 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많은 시기와 기대가 있기에 약간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차입니다. 결정적으로 공고가 가장 많습니다. 경력직 공고가 떴을 때 (적어도 제 직무에서는) 체감적으로 거의 절반이상은 5년차 이상 모집공고가 젤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본인 직무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5년차 꽤 많이 모집합니다. 이유는 관리자급까지는 아니면서 실무자로서도 어느정도 숙련도도 있는 가장 일을 많이 할, 또 가장 많이 일을 시킬 실무 of 실무자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자신이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하기에도 기회도 많은 시기이기에 나가려는 수요도 많고, 회사들도 정말 일을 믿고 많이 맡길 사람이 필요한 입장이기에 공급도 많은 시기라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내가 한 팀을 작은 조직을 홀로 이끌어야되는 부담은 없으면서 그동안의 업무경험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에 집중하고 몰입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서 스스로 커리어를 발전시키기에도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천천히 업무 실력을 발휘한면서 소프트랜딩을 해나간다면 몇 년 후에는 내부승진을 통해서 관리자로도 내부 문화까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저는 이직의 가장 첫번째 목표는 돈을 더 받는것도, 더 네임벨류가 높은 회사로 가는 것도 아닌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 자기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5년차 때를 강추합니다. 혹여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쥬니어급들이 계시다면, 섣불리 3년차 때 이직 기회가 왔다고 해서 덜컥 잡았다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5년차 때 훨씬 좋은 회사의 양질의 기회와 공고들이 많이 뜰 수 있는데 기다릴걸 하는 후회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3년차 때 이직 시 그런 후회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ㅠ)

이미 5년차가 지나신 분들,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연차는 이직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적기를 밝혀본 글이니까요^^ 가볍게만 읽어주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구요, 중요한 시기! 최적의 시기! 황금기에 임박하신 분들이라면 5년차 전후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면서 자신을 셀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관생도: 현직 부사관이 사관생도가 되면 소위 임관할 때까지 부사관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관으로서의 급여도 인정되어 부사관 급여와 사관생도 급여를 동시에 받는다.[16]

  • 중위: 병과와 관련된 석사 학위자. 5급 공채 출신의 1년의 시보를 마친 기본병과장교. 일반의 (인턴 수료자 등 경력 3년 미만도 포함).

  • 대위: 병과와 관련된 박사 학위자. 경력 3년 이상의 일반의 (전문의 포함). 경력 3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 그 외에 대한민국 군무원에 특별채용될 때 자신이 장교, 부사관 출신이면 3~8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병사로 복무한 기간은 호봉으로 들어간다.

    직업군인으로 일한 경력은 경비업체에서 좋게 본다. 특히 화약, 폭발물 등 관련 경력은 민간에서 쌓기 힘들기 때문에 건설업체 및 방위산업체에서 매우 높이 평가한다. 통역장교의 경우에도 군 복무를 마친 뒤 외교관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군 복무 기간인 3년 4개월 중 2년 정도는 외교관 경력으로 쳐준다.

    3. 기업에서 경력직 유출에 대해[편집]

    우수인재의 장기근속은 기업의 핵심인재 유출을 막고 이에 동반되는 인재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또, 장기근속 직원이 사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배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교육 비용도 절감된다.

    하지만 기업을 좀먹는 X맨들이 장기근속을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이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쫓아내려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연공서열 위주의 연봉제도에서 장기근속하는 직원에게는 연봉을 많이 줘야 한다. 가령 4년차 직원과 30년차 직원 사이에는 인건비 격차가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생산성이 2~3배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많은 조직에서는 피라미드식 직제를 채택하고 있다.

    언젠가 사회학자 엑스텔이 재밌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적이 있다.[17] 엑스텔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상의 인간을 만들고 이들이 돈을 벌도록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 이 가상인간들은 회사를 설립했고 곧 수많은 회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유능한 사람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새로 창업을 하고, 기존 회사에는 무능한 사람만이 많이 남은 것이다.

    이는 회사가 커질수록 경력직이 나가는건 필연적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회사가 클수록 이직을 막는게 중요하며, 이직을 막으려면 회사가 비전이 있고, 연봉과 복리후생 면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며, 조직원을 배려해주는 문화를 가져서, 구성원들이 만족하게 하는게 가장 좋다.

    이직율은 SAS는 2%, 삼성전자는 5%, 넷플릭스는 20% 정도다.

    4. 이직의 사유[편집]

    100% 만족할 만한 직장은 없다. 설사 자영업이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또라이 1~2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참는 게 낫다. 다른 조직에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이 재미없고 발전이 없어서 퇴사하려 한다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18] 사실 사기업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다.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서. 아래 설문결과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최근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중 가장 큰 이유가 인간관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꼭 또라이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능한 이직을 빨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직하려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1위 연봉 (54.9%) 2위 복리후생 (39.3% ) 3위 일에 대한 성취감 (38.8%) 4위 잦은 야근 등 근무환경 (31.2%) 5위 업무 영역을 넓히고 싶어서 (24.2%) 6위 이 조직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21.4%) 7위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17.6%)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직할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연봉, 야근 등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 분위기, 복리후생, 업무 적성, 직업 안정성, 성장 가능성, 업무 내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기업에서는 연봉은 동종 국내업체에 맞춰서 주고 성과는 글로벌 탑 수준과 비교하는 곳이 종종 있다. 이런 곳에서는 글로벌 탑 수준 기업의 전문가를 외부영입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필요한 능력이다 싶어서 한국인 중심으로 헤드헌팅 의사를 타진해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이 3배쯤 된다는 걸 알면 영입을 쉽게 포기한다. 아무리 매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더라도 나이, 직급, 근속연수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면 특별 대우를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을 배운 직원이 2~3년만에 외국계 회사로 이직해서 위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괜히 뽑았다고, 괜히 가르쳤다고 직원의 부족한 충성심을 비난한다. 국내에서 일해서 연봉을 3배 올리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리지만 이직을 잘 할 경우 10년 내에 가능하다.

    이런 회사에서는 이직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예를 들자. 김씨는 40대 중반까지 15년 넘게 A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반면 김씨의 후배 이씨는 5살쯤 어린데도 불구하고 김씨네 부서의 부서장이자 김씨의 직속상사로 영입되었다. 이씨는 A회사에 다니다 동종업계 B회사로 이직했고 최종적으로 A회사로 다시 이직한 것이었다. 경력도 짧고 나이도 훨씬 어린 후배가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연봉도 높게 되니 김씨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A회사를 그만두려 한다. 그러나 사실 그 때 가서 그만둬봤자 이미 늦다.

    5. 이직 시의 팁[편집]

    5.1. 업종의 변경[편집]

    • 직장생활 갈굼 스트레스가 커서 이직하려 한다면, 아예 업종을 바꿔야 줄어든다.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 → 정부 출연 연구소), 비슷한 성격의 회사로 가면 똑같다. (에너지 기업 → 다른 에너지 기업)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가는 게 사기업보다 낫다. 사람과 잘 안 맞고 승진을 못 한다 해도 계속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경력입사자의 전략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출신이 국내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적응이 매우 쉽고, '정부기관 / 공기업 / 외국계 기업 (국내 근무) / 벤처기업' 출신이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적응이 보통이고, '학교 / 해외 기업' 출신이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조직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내가 4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여기(삼성)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보고를 중시해서 적은 금액도 먼저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해도 상위 결정권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외국계회사, 제조업, 대리)
    "(삼성에서는) 다른 금융회사들에 비해 부서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적다. 상무이사급이 되어야 결정권한이 생기는 것 같다." (금융업, 대리)

    5.2. 이직 연차 및 이직 방법[편집]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와 내부 임직원의 추천채용으로 갈린다. 경력입사자의 채용경로는 43%가 내부 임직원의 소개이고 27%가 채용공고를 보고 직접 연락이다.

    먼저,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우는 인맥이 없어도 지원가능하다. 경력자를 상시/수시로 채용하는 채용 공고가 뜨므로 이걸 보고 지원하기도 한다.[19] 하지만 폭탄도 있다. 간혹 내정자를 정해놓은 채용공고도 있다.

    이때는 대리~차장 선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입사원 단계와 부장 이상 급에서는 드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력 만 3~4년 정도 되어야 회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력 만 3년부터 이직이 가능하지만 근속년수, 자격증, 어학실력, 영업력이 충분할수록 스펙 좋은 기업(공기업/대기업/외국계)으로 갈 확률이 높다.

    다음으로, 내부 임직원의 추천채용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지만 부장급이나 임원급이래도 얼마든지 스카웃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채용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으므로 외부인은 지원할 수 없다.

    명퇴 이후(50~60 중후반)의 경력직 취업은 매우 힘든 편이나 스펙을 낮추거나 경력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다.

    5.3.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편집]

    이직 시에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면 심하게 꺼린다.

    • 불문율에 의해 최소 3년을 최저치로 두는 곳이 대다수이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많다.[20] 아무리 직장생활이 더러워도 최소 1년은 버티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챙기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퇴사하면 경력 인정을 전혀 못 받는데다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아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3개월~6개월짜리 이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력직 채용에서는 평판이 매우 부정적인 부적응자로 취급해 심하게 꺼린다. 다만, 기업규모가 훨씬 크고 대우가 훨씬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A씨의 경우 대학 졸업 후 6개월만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3년만에 중견기업에서 삼성전자로 이직했다. 이직 경력이 있다고 해서 꼭 밉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또는 특수한 경우로 고졸취업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취직준비를 얼마 하지 않고 칼같은 26세 대학졸업 직후에 바로 입사해서 동일 경력자에 비해 나이가 어린 편이라면 그냥 쿨하게 이력에서 통째로 삭제하거나 인턴이나 계약직인 것처럼 꾸며서 신입(또는 중고신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대신 나중에 이직/취업시에 스펙으로 인정되는 경력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손해를 보는 건 감수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비슷한 나이의 신입공채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손해는 아니다. 대충 신입사원 기준 30살까지는 대학교 재수, 반수라든지 석사과정 진학 후 포기, 20대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행을 다녔다든지, 취업준비 및 자기개발, 집안사정상 돈이 떨어져서 아르바이트하고 다녔다는 둥 어떻게든 뭉개서 공백을 넘길 수 있다. 다만 30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턴 힘들다. 젊음이 깡패라는데는 이유가 있는 셈. 대졸자 기준으로 20대 중후반 첫 직장이 정말 안 맞을때 한 번 정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

    • 이직 시에는 예전 직장에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21]

    • 깽판치고 나오거나 이전 직장에 적을 만들어 두고 나오면 불리할 수 있다. 이러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거나 이직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소신있게 지원해야 한다. 물론 사소하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정도라면 자기한테 불똥튈까봐 나쁜 말을 일부러 하진 않지만, 원수졌을 경우 평판조회에서 위험하다.

      • 평판조회라는 것이 꼰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접을 받고싶어서 과도하게 과장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상 아예 안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더라도 팀장이상 직급에서 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양날의 검인 것이 상사도 이직할 때 평판조회 받을 때 전직장 부하 직원으로부터의 평판을 확인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판조회 운운하면서 자기한테 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 꼰대라고 보고 가볍게 무시해줘도 된다.

      • 평판조회도 면접관이든 면접자든 먼저 해도 좋다는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하자. 내 허락도 없이 전 직장에다가 이것 저것 평판조회를 했다면 이사람 이직하네, 거기회사 면접봤구나 등 그만 두고도 소문거리가 생기는데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의 행실이 어쨌든 간에 사전에 지원자의 동의를 얻는것은 기본이다. 만약, 면접도 보기전에 일방적으로 평판조회를 당한다면 강력하게 해당 면접관에게 항의하도록 하자.

    • 공직(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의 정규직 입사가 확정되었다면 해코지는 잘 먹히지 않는다.파워갑님

    5.4. 이직 준비기간 처신[편집]

    • 스케줄 확인은 기본, 휴가를 낼 사유를 미리 생각해 두자.[22]

    • 새 회사에 입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이직에 성공한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회사 내에서 당신을 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직을 못 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야근을 시키는 등 준비할 기회를 안 주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23].

    • 이직에 성공해도 배신자로 보는 회사(인간)들도 많다.[24]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히 개판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새 출발을 응원해 주는 편이다.

    • 퇴사한 상태로 이직을 준비하면 새 회사에 입사하기 불리하다. 백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면접이든 서류든 간에 현직자가 내는 원서와 퇴직자가 내는 원서를 달리 친다.[25][26]

    •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알아두면 좋다. 대기업의 경우 어학실력, 학력(석사/박사), 자격증의 유무를 볼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편이다.

    • 평소 인맥 관리를 잘 하자. 이직에 성공한 사람이나 정착한 사람이 있다면 친해지는 것도 좋다.

    5.5. 입사 확정 후의 처신[편집]

    • 입사가 확정된 후에 이전 회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면 된다. 사실 이직한다는 것 자체가 현 직장이 상대적으로 별로라거나,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곳을 발견하여 현재의 직장을 버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못나고 불량한 회사일수록 자기의 명령에 움직이던 부하가 자신를 자의적으로 떠난다는 데에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이직은 하라고 있는 것 개개인의 역량이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이직자 및 기업 모두 사적으로 처리하기보단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과 인수인계를 빨리 준비하기 위해선 일찍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므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오히려 빠른 통보를 고맙게 여길 것.

    •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 내가 이 곳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떠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즉시 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당당히 구두로 퇴사 의사만 명확하게 전달하면 끝이고 사직서가 수리가 되었는지의 여부도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다.[27] 아래에 많이 나오는 괘씸죄, 해코지 등의 퇴사자에게 주겠다는 불이익들은 거의 다 사측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주는 협박에 불과하며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것들로, 만약 퇴사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을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떠나려는 직원에게 괘씸죄, 해코지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상사들이 자기 회사 영역 바깥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일 계열사 혹은 납품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떠나는 직원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단, 사회는 여러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2주~1개월정도의 여유시간은 주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

    • 기술과 능력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몇 년에 걸쳐서(보통 2~4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 각서를 쓰라는 요구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임으로 대개는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28][29]

    • 이직 사실을 통보할 시 대체인력 채용 + 인수인계 + 업무숙련 기간을 들어 3~4개월 잔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 수준의 업무능력을 함양할 때까지 계속 잔류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회사 업무에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1개월 정도 인수인계를 해 줬으면 퇴직하는 사원에게 도의적으로라도 문제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판 조회시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해명을 요구받으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

    • 도의적으로 모욕하면서 죄책감을 주려는 경우도 있다. 무책임하게 일을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둥, 돈밖에 모른다는 둥,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등의 레퍼토리다. 떠나는 직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조직을 배신하고 이기적이라서 퇴사한다는 둥, 이 직장에서 성공 못하는 참을성 없고 욕심에 젖은 패배자들은 이 세상 어느 직장에 가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둥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정말 잘 떠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분석해서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않고, 떠나는 사람 등에 침 뱉는 상사/오너의 수준이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봐야 무엇이 되겠는가? 거기다 1개월 인수인계 해 줬으면 문제가 없으니 독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조직 내 백업인원 없이 운영을 해왔다면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것이다. 조직을 최소인원으로 운영해서 얻은 이익은 사측이 가져가고 그 공백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면 된다.

    •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퇴직을 통보하면 욕 먹는 것은 물론이고 뒤틀린 상사에 의해 이직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당당해라. 비굴할 필요 없다

    • 'xx일에 이직하겠다'고 말하면 통보한다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알리더라도 상의 형태를 하는 것이 좋다. 설령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연봉 높은 대기업으로 이직한다 해도, '지금 직장 지금 상사같이 좋은 분들 곁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아쉽다'는 식으로 띄워주는 게 낫다. 가급적 단 둘이 저녁 식사나 커피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단, 술자리는 절대 안 된다.

    • '1주일 후에 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괘씸죄에 걸려 이직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 물론 감금, 폭행, 납치 같은 식으로 근로자 취업 방해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CCTV 내역을 다 까서 회사 서류나 물건을 회사 밖으로 갖고 나간 것을 절도죄로 고발한다든지, CCTV 내역을 까서 빈둥대면서 야근한 것을 캡처한 뒤 업무태만으로 징계한다든지, 컴퓨터 내역을 까서 업무시간 중에 인터넷 쇼핑을 한 것이라든지 회사 이메일로 회사 내의 문서나 연락처 등을 외부에 전송한 내역을 근거로 퇴직일 직전에 징계를 한다든지[30], 동종업계의 기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보내는 등의 방식이 있다. 특히 부서장이 퇴사를 허락하기 전에 무단결근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명백하니 퇴사일 전에는 제대로 출근해야 한다. 부서원이 휴가를 내겠다고 했을 때 부서장이 불허해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줘야 한다. 컴퓨터 내에 간단한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놓는 정도로 인수인계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수인계가 부실하다며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 간혹 고용주 측에서 인수인계의 정의를 '기존 직원이 나가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존 직원이 업무성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복하겠다고 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면 된다.

    • 현재 회사에서 잔류할 것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직하려는 직원이 현 직장에서 충실히 일했고 원만한 관계를 쌓아왔다면 연봉을 올려서라도 잡고 싶어한다. 다만 웬만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 본인이 한번 마음이 떴던 회사에 다시 마음을 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붙였다 하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윗선에서 당신을 탐탁찮게 볼 것이다. 가령 실수를 해 질타받을 때, "왜, 이번에도 회사 뜨게? 해봐." 하는 식으로 매번 신경을 긁힐 수 있다.

    • 고의로 회사 자료를 일부러 다 지우고 나가거나, 후임자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일부러 없는 척 하고 뭉개거나, 회사 이익이 되는 민감한 자료를 빼돌렸다가 발각되면 고소당한다. 설사 이런 짓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심증을 주면 해코지는 반드시 당할 것이니 주의하자. 대기업의 회사 이메일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감시되고 있으므로 회사 이메일을 이용해 함부로 외부로 뭔가를 전송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례로 아주 X같았다며 회사 서버에 들어가 rm -rf /를 한 사례가 있다. 본인 컴퓨터는 포맷 해버려서 어떻게 자료 복구도 실패했다.

    • 상사 입장에서 도미노 퇴사를 막기 위해 당신을 은따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헛바람 불어넣지 말라며 말도 하지 말고 인수인계만 끝나면 출근도 하지 말라고 지시받는 경우도 있다. 하라는 대로 해주자. 차라리 이 경우처럼 그냥 은밀히 지시내리는 경우는 양반이다. 도미노 퇴사를 막기 위해서 당신이 원래 무능한 인간이며 원래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매출도 안나오는 이상한데로 알아서 도망간다는 식으로 흠집잡고 다닌다. 특히 이직을 한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비난을 해대는 이런 무능한 사장은 예상을 못했겠지만 같이 을의 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소식이 다 들어온다.

    • 이직을 하더라도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나오는 게 좋다. 남을 밀어주기는 어려워도 뒷다리 잡기는 쉽다. 상급자 중에 일부러 이직하는 사람의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 평판을 안 좋게 알리거나 헛소문을 퍼트려 괴롭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 비판을 자기 실명 걸고 하고 나가는 경우.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퇴사하는 등 해코지를 하는 경우.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 분노를 불러일으켜 해코지를 당한다. 남아있는 직원들을 연봉 낮고 비전 없는 회사에 남아있다며 조롱하거나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자랑하는 경우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떠나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어차피 상사는 들어주기 싫어한다. 거기다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해코지를 당하기 쉽다.

    • 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사직서 내고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징계 파면에 걸린다. 쉬고 싶으면 휴가계를 내자! 아니면 출근을 하자.

    • 회사 물품 반납을 확인하자. 몰래 빼돌리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퇴사 전 사규를 확인하자. 회사에 따라 대학원/자격증비를 지원하면서 x년간 이직 금지, 이직시 환불 같은 조항을 걸었을 경우 이직한다면 돈을 물어줘야 한다.

    • 이직 시에 임금 체불을 하려는 블랙기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공인노무사 문서로.

    5.6. 이직과 연봉협상[편집]

    •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보통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수당, 성과급, 식대 등을 통장 거래내역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외에도 더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비공식적으로 받았던 금품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연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해 볼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서류 따위?! 간단히 씹어먹고 구두로 오가는 경우도 흔하므로 서류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상황을 조리있게 잘 설명해야 한다. 자취를 해서 주거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전 회사에는 식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든지, 부모님 의료비가 많이 든다거나 개인적인 상황을 말해볼 수 있다.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든 인간이 하는 일 아니겠는가. 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IT기업, 외국계 제외): 대개의 대기업은 직급별, 연차별로 일정수준 연봉이 경직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전 회사에서 세전 8,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새 회사에서 해당 직급에 세전 6,000만원을 주는 것이 규정이라면 아무리 협상을 잘 하고 읍소해봤자 차액을 받아내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달리 오너나 인사 담당자의 재량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직 전에 연봉 외에도 성과급, 상여금, 평균 근속연수, 출산휴가,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 여부, H기업 같이 노조가 있는가?, 복지혜택 등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대개 이런 이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신과 연차가 비슷한 해당 회사 직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다. 사원 입장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더 체계적이고 큰 회사로 이직했겠지만, 아쉽게도 회사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사람을 쓰려고 하기 때문. 처음부터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경우 일단 초봉부터가 중소에 비해 넘사벽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연봉 인상폭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 반면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경우 정말 케바케다. 근속중인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주는 회사라면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직장 연봉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대기업 신입 초봉보다도 못한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회사에 경력직 이직을 시도하는 것보단 그냥 경력 인정을 포기하고 '중고신입'으로 대기업 신입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실제로 경력 2년 미만의 경우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직을 바라는 이직 준비생이라면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좋다. 대기업-대기업 이직과 중소-대기업 이직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중소기업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정이든 간에 중소기업으로 간다면 대개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을 많이 비울 것.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복지? 성과급? 명절마다 따박따박 주는 떡값? 임직원 할인?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최대한 연봉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다. 휴가 부분도 확실히 해 둬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31]

    • 사기업에서 공기업, 공무원으로: 여기는 연봉협상이고 뭐고 없다. 알리오에 적힌 대로 월급 준다. 사기업에서 일했던 기존의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공기업에서 타 공기업으로: 이직 시점의 이직 공기업 연봉 체계를 따라간다.

    5.7. 기타[편집]

    • TO가 희박할 경우 회사에서 그리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32] 특히 지방에 회사/지사가 있는 경우는 더욱.

    • 퇴사 신청을 내고 보니 같은 부서에서 퇴직자가 여러 명 있으면 역시나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직하더라도 영 좋지 않은 소문이 돌 수도 있다. 만약 이직 계획자들이 여럿 있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한 스케줄을 만들자.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사직했음을 사직원 등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 계약직원들의 계약만료, 정년, 건설사업장 등 프로젝트성이 있는 근로자의 프로젝트(공정) 만료,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중병에 걸려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던가, 이사를 갔거나,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을 내서 출퇴근이 어려운(편도기준 1시간 반 이상이면 인정해줌) 사유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의 사정이라고 썼을 경우 절대 구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데 회사 사정이라고 사기치다가 근로복지공단에 걸리면 2배를 물어내야 한다.

    • 한국의 직장인은 이직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와 처우, 그리고 급여 및 복리후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직을 시도하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아무리 스펙 자체엔 하자가 없어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6. 관련 문서[편집]

    • 그들만의 리그

    • 고인물

    • 니트족

    • 경력단절

    • 88만원 세대

      • 사토리 세대

      • 대학 5학년

    • 청년실업

    • 백수

    • 히키코모리

    • 취업난

    • 저출산

    • 헬조선

    • 법조일원화

    [1] 중소기업 > 대기업 으로 가는 경우 직급이 한단계 낮아지는 곳도 존재한다.[2] 취업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특히 대기업은 30세가 넘으면 어렵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다. 군필 남성도 31~32세, 여성이나 군생활을 하지 않은 남성은 더 낮아서 28~29세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소수 그러한 장벽을 뚫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취업 카페 등에서 거의 레전드 취급을 받게 된다.[3] 오히려 고령의 지원자, 기혼 등을 선호하는 기업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젊고 스펙이 좋은 신입사원의 경우 잘 대우해주지 않으면 쉽게 그만두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타 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지원자의 경우 조금 안 좋은 대우를 받더라도 잘 버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외판 영업직이기에 아르바이트보다 못 하다.[4]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9923 [5] 재학연한이 7~8년인 일부 대학에서는 아예 대학 7학년까지 가기도 한다.[6]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 일자리 많은데 왜 처음부터 높은 목표만 잡느냐'는 발언에 청년들이 발끈하는 이유이다.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7] 애초에 대기업 면접장에 갈 정도라면 차이는 있더라도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허수가 아니다. 그 중에서는 유명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기술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능장 자격증같은 해당 실무에서 전문성을 증명하는 괴물같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 지원자들과 같은 면접에서 자신이 꼭 성공할 거라는 근자감이 있다면 오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게 정말 좋다.[8] 면접만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면접장에서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당하다보면 어느정도 뽀록난다고 보면된다.[출처] 직업능력개발연구 22권 3호 What Kind of Youth Do Korean Major Companies Prefer in Recruiting?[10] 공무원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렵지만, 못해도 따는 게 문제지 그 이전의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는 정규직이다.[11] 이는 구글의 채용 철학, "False positive를 최소하하라"에서도 나타난다. 설령 유능한 인재를 놓친다 하더라도, 유능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2]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여 형식적인 고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진짜로 문의해보기도 한다.[13] 그러나 대기업/공공기관 같이 전문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외국어능력, 자격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14] 공고된 채용절차상 '이 정도로 뽑을데는 아닌데!?' 싶으면 전환없는 단기계약직이거나 경력직 전형임을 못보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된다.[15] 사실상 대위 한정이다. 대위 근속년수가 매우 길기 때문에 소령 예편한 경우 중사로 임관하기엔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신다. 중위 만기전역자는 부사관 지원 시 하사로 임관한다. 이 경우에도 호봉을 출신에 따라 2-3호봉을 쳐주기 때문에 이듬해에 바로 중사 진급심사를 들어간다는 약간의 메리트는 있다.[1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다닌 부사관후보생들이 사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대표적.[17] Axtell, R. (1999). The emergence of firms in a population of agents: local increasing returns, unstable Nash equilibria, and power law size distributions. Brookings Institution Discussion paper: Center on Social and Economic Dynamics.[18] 하지만 만약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경력직 시장에서 내세우기도 힘들것같다면 오히려 가능한 빠르게 퇴사하거나 실무 경험으로 자격증이라도 공부해서 나가는게 좋다. 회사가 무너지거나 구조조정으로 자신이 걸리면 나가서 할게 없다! 회사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 길은 자기 자신이 찾아야한다.[19] 취업사이트마다 경력직 채용관이 있다[20] 물론 프로그래머나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처럼 애초에 이직이 잦은 직종이라면 예외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만 1년만 채우면 타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기업으로 이직할 때는(=사내변호사) 최소 2 ~ 3년 정도의 근속기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21]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직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불법이다. 평판조회를 요청한 인사담당자나 이를 응한 전 직장의 관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이 문서를 읽고 있는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22] 추석을 전후로 하여 이직이 많은 이유도 5일 이상의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23] 사표를 쓰고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경력 공백이라는 리스크도 피할 수 없다.[24] 예) 내가 얼마나 키워줬는데 날 배신하고 딴 데로 가냐?[25] 물론 사람에 따라선 현직자이던 퇴직자이던 운이 잘 따르는 사람은 잘만 들어가긴 한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경우고, 백수 기간이 길어져봤자 좋을 게 없다.[26] 다만, 재직중인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려는 경우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는 문제(특히 이직하려는 회사가 타 지역에 있다면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다.)도 있고, 첫 출근 날짜를 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려면 먼저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27] 단, 이렇게 되면 마지막 봉급을 받는 문제로 또 회사 사람들이랑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좋게 끝내야 한다.[28] 단, 첨단기술자가 이직한다면 중국 이직시 국정원의 산업 스파이 조사로 인해 미행당하기 쉽고, 몇몇 대기업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니까 첨단기술자다 싶으면 해당업계 관행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29] 금융업계에서는 국내 동종업체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국계 기업이나 아예 외국으로 이민가는 이직을 할 경우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업체에서 이직을 할 경우 전적 기업이나 그 거래처에 접촉이 수년(3-5년)간 금지된다. FBI한테 잡혀서 감옥으로 간다. 즉 미국계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한국 관련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 지 생각을 잘 하고 움직여야 한다.[30] 희망퇴직 후 이직의 경우 퇴직 위로금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용함[31] 근로계약서대로 휴가를 못 챙기는 경우도 허다한데, 하물며 이런 내용을 확실히 해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32] 이전에는 "반려당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는데, 사직은 개인이 회사에 행하는 통보이며, 허락을 맡는 절차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려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통보하면 땡이고, 이 경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분나빠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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