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선급비용의 분개는 해당 금액이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해놓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보험료로,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선급비용으로 분개했다는 뜻이다. 보험료(비용)로 분개한 경우 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처리(선급비용)해줘야 하므로 차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선급비용(자산)으로 분개한 경우 당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보험료)해줘야 하므로 당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차기 보험료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하는 문제 1. 5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1,800,000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처리 하였다. (음수X, 월할로 계산) 12월 31일 (차)선급비용 600,000 (대) 보험료 600,000 <풀이> 5/1 분개 차) 보험료 180만원 대) 현금 180만원 으로 처리한 것 중 차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이월시키는 문제다. 보험료 180만원 중 차기분 = 180만원 * 4개월 / 1년 = 60만원 따라서 12/31 분개는 차) 선급비용 60만원 대) 보험료 60만원 선급비용 중 당기 보험료 해당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2. 4월 1일 1년치 공장 화재보험료 2,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개를 하시오. (음수X, 월할로 계산) 12월 31일 (차) 보험료 1,800,000 (대) 선급비용 1,800,000 <풀이> 4/1 분개 차) 선급비용 240만원 대) 보통예금 240만원 으로 처리한 것 중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보험료로 인식하는 문제다. 선급비용 240만원 중 당기분 = 240만원 * 9개월 / 1년 = 180만원 따라서 12/31 분개는 차) 보험료 180만원 대) 선급비용 180만원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보험료, 임차료 등의 당기에 비용으로 지출한부분중에서 그 비용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쉽게 먼저 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7.1일에 1년치 임차료를 지출했다면, 결산일 12월31일에는 당기의 7.1~12.31간의 6개월치 임차료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6개월치 비용은 이연시켜 다음기에 인식시켜야 되겠죠. 또한 이연시킨 비용은 비용에서 공제하여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급비용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차료 10,000 선급.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차료 선급일> (차) 임차료 10,000 / (대) 현금 10,000 <2019.12.31 결산일> (차) 선급비용 5,000 / (대) 임차료 5,000 <2020. 6.30 > (차) 임차료 5,000 / (대) 선급비용 5,000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선급비용의 반대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임대료나 이자수익 등을 받은 부분 중에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먼저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또한 수익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합니다. 선수수익 회계처리의 예) 2019. 7.1 1년치 임대료 10,000 받음. 결산일은 12.31일 <2019 7.1 임대료 받은날> (차) 현금 10,000 / (대) 임대료 수익 10,000 <2019. 12. 31 결산일> (차) 임대료 수익 5,000 / (대) 선수수익 5,000 <2020. 6. 30> (차) 선수수익 5,000 / (대) 임대료 수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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