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서 - sinjaesaeng-eneoji seolchi hwag-i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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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발급 현황 개방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위한 발전소 현황 및 REC 발급 현황을 기간별, 에너지원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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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4 09:34 조회2,1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_보도자료.pdf (159.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9-06-14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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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는 한국에너지공단 수탁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사업을 61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비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함으로써 양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설비의 정상가동 및 효율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나눔지기는 2013년부터 설치확인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면서 6년간 총 51천여건의 설비를 확인처리하였다. 지난해에는 한해만 19천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금년에는 협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17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선 15천여건의 설비를 전국적으로 설치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

    금년사업은 에너지나눔지기를 대표사로 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게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에서 44.6%,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36.6%,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18.6%의 물량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지역별로 배분하여 수행하게 된다.

    각 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보유한 폭넓은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동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올바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강당에서 12일부터 2일간 공동기술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기술과 설치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김형진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과년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서 수용가들에게 설치확인 신뢰도를 높이고 설치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사업이 늦게 시작하는 만큼 좀 더 속도를 내어 서두르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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