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saeng-aechoecho chwideugse gammyeon jogeon

조명희·이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면특례 인적조건 부부로 한정·오피스텔 감면대상 포함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특례 기한을 2~3년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영 의원은 24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특례 일몰기한 연장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9년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연령·혼인 여부,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며,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대상 주택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다.

조명희 의원안은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인적 조건대상을 본인과 그 배우자로 축소했다. 즉 부모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취득자와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이영 의원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소득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감면대상 주택가액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4억원)으로 올렸다.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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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 특별혜액이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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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매매,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취득시 적용 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무주택 가구로 세대주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연령이나 혼인조건 필요없음)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시

무주택 가구

본인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 취득한 사실이 없을것.

부부가 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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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주택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면적 제한은 없음

오피스텔은 제외

소득조건

주택취득 직전년도 세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

구분 감면비율
100% 감면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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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안됨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

기 납부 세금도 환급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1.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2.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소득증빙서류

4.주택등기부등본

5.매매계약서 ( 필요시 )

유의사항

1.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할것.

2.추후에 신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3.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여야 함.

4.3개월 이내에 1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구입 금지.

5.3년 이내에 매각 및 증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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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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