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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재활용 불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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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방법

쓰레기도 분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운영

투명페트병과 폐비닐만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목요일’에 배출, 나머지 재활용품은 목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배출

배출방법

  •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저녁 8시~12시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각 가정(영업장) 대문 앞에 배출
  • 아파트각 아파트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아래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

배출요령

  • 병, 캔, 합성수지, 고철(소량)은 반드시 투명한 봉투에 일정량 이상(30ℓ) 모아서 배출
  • 종이류는 3㎏ 이상 모아 종이상자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닐류, 필름류도 각각 30ℓ이상 모아 투명한 비닐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이미지 확대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목요일

투명페트병

음료수나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만 담아서 배출

비닐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일, 월, 화, 수, 금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
종이팩류
  • 일반 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에 배출
캔·고철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유리병류
  •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병뚜껑 제거)
  •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플라스틱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비닐 제거 후 배출
  • 타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스티로폼류

스티커,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주의사항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라벨은 라벨 제거 전용 커터를 이용하거나 절취선 표시대로 뜯어서 배출해주세요.

주의사항플라스틱 재질의 배달음식용기는 기름때를 깨끗이 제거 후 배출 ex. 베이킹파우더를 섞은 뜨거운 물에 배달용기 세척 등

품목별 배출방법

품목별 배출방법 - 종류,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 안되는 품목 순으로 정보제공종류재활용 되는 품목재활용 안되는 품목종이류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비닐 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기타 이물질이 섞인 경우종이컵, 종이팩, 일회용라면용기, 우유팩이물질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고철류고철, 알루미늄, 철판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유리병류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주의사항병뚜껑 제거하고 내용물은 헹굼식기류, 도자기류, 깨진 유리캔류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주의사항구멍을 뚫고 내용물은 비움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플라스틱류PET,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요구르트병)

주의사항투명페트병(생수, 음료)은 별도로 분리배출

  • 공동주택은 단지별 재활용품 배출일에 별도 분리배출(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중)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목요일에 별도 분리배출(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중)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이프, 옷걸이,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스티로폼
완충제스티로폼 포장용기, 스티로폼 완충재(가전 완충제, 농수산물 상자)음식물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스티로폼, 부스러기 스티로폼필름류,
비닐류위생팩, 과자 · 라면봉지 등
주의사항비닐은 ‘목요일’에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시행중,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중)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의류의류수거함 또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솜이불류
주의사항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배출주의사항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인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서 배출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하기

  • 사용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 다운
  • 운영내용: 분리배출요령 설명,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별 안내, 다양한 Q&A 사례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방법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품목은 아래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셔야 합니다.

소량의 건축 폐기물

5톤 미만의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특수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품목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폐비닐(오염이 심하여 재활용 불가한 종류),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코팅 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고무호스, 카세트 · 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등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은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피가 묻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셔야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사용한 도배지

분리배출 안내문

  • 투명페트병,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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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페트병, 일반 플라스틱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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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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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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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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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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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자 주수녀
  • 전화번호 02-2286-5545
  • 최종수정일 2022.10.05

쓰레기를 불에 태워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폐기물 관리체계 중 중간처리 과정의 하나이며 화학적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땅에 묻는것보다 부피는 95~99%,무게는 80~85% 줄일수 있고 아울러 매립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각과정에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을 지니고 있고 철저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폐기물 적정처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역활을 하여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할 수있는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중의 하나입니다.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주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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