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국적 취득방법 - oegug-in hanguggugjeog chwideug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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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귀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면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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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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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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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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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4조제1항).

※ '귀화'란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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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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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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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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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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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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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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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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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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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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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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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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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4조제4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

1. '귀화에 따른 수반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함)이란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법무부장관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녀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제2항).

4.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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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등은 위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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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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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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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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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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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4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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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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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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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3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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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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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단서).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법무부 예규 제1287호, 2022. 1. 25. 발령, 2022. 2. 1. 시행)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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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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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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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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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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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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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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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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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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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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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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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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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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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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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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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Q .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닙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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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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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취소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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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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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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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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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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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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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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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취소 통보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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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 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