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나이 - noin mu-imseungcha nai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7)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 승차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이다. 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매번 1회용 승차권을 사고, 지하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시민공모에 의해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을 썼었다. 올해에는 1955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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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한편 일반인들의 교통카드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선불식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다. 후불식은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신용카드처럼 다음 달 결제일에 몰아서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노인 무임 교통카드에도 선불식과 후불식이 있다. 단순 무임 교통카드가 선불식이고, 신용카드가 후불식이다.

단순 무임카드는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빠져나가는데, 지하철을 탈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버스 요금만 결제일에 몰아서 내면 된다.

발급처도 다른데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1. 체크카드보단  우대용 후불카드가 편리

단순 무임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 지하철역, 은행ATM에서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 500원를 내야 한다.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길거리에 흘리는 등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대용 후불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다. 또한 연회비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물론 요즘에는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1회 이상 카드 사용 시 다음 연도부터는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 주긴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은행 계좌잔액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도 더 쉽다.

그런데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일반인과 노인의 동작 방식이 다르다. 일반인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작동하는데, 체크카드로 발급된 노인 무임카드는 선불카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 무임카드처럼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충전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체크카드 교통카드의 취지가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장점(후불)은 취하면서 단점(연회비)은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카드에서는 이게 안 되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환승 시 절약 방법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총 5개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시 최고의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교통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 무료 환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노인들이 문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 단순 무임카드로 발급받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지하철은 무임카드, 버스는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버스1-지하철-버스2’로 총 3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첫 버스를 신용카드로 찍고, 지하철은 단순 무임카드로 찍는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다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탔다면(엄밀하게는 버스1 하차부터 버스2 승차까지가 30분 초과 시) 신용카드의 무료 환승이 풀리면서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을 새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한다. 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다.

보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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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평소와 달라진다.  ⓒGettty Images Bank

3. 무임 교통카드 규정 지켜 사용해야

아무리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탈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규정을 지켜야 한다. 무임이므로 승차권이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부가금(30배) 대상자가 된다. 또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하지 못하면 역시 부정승차자가 된다.

카드 돌려쓰기도 안 된다. 남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그 카드는 1년 간 사용이 정지된다.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 재발급을 받을 수도 없다. 한편 분실이나 도난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곧바로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무임 교통카드는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 체크, 단순 무임으로 총 3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재발급 수수료 3,000원도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무임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별개다. 예를 들어 부산지하철도 분명히 노인이 무료이긴 한데, 서울에서 쓰던 어르신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공통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이사를 갈 경우에는 간 곳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 인천시는 물론이고, 광역철도가 닿는 강원도(춘천 등)와 충청남도(천안 등)에서도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흔히 일반인이 무임카드를 빌려 쓰면서 설마 걸릴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역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무임카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평소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어서 증거도 그대로 남는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노인들이 매번 무임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주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대용 교통카드 자체는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 http://news.seoul.go.kr/traffic/archives/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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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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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전면 무임승차 정책은 올해 시행 38년 차를 맞는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김성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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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이순혁 | 전국부장

3~4년 전 어느 주말 오후. 부부싸움 뒤 집을 나섰다. 쫓겨난 것인지, 스스로 박차고 나온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튼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집 근처 전통시장의 막걸리집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막걸리와 함께 나온 부추전이 혼자 먹기에는 많아 보였다. 조금 떨어져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다.

“이 전 좀 나눠 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요.”

“아이고, 고맙네. 이 녹두전도 나눠 먹읍시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일흔을 갓 넘긴 두 노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ㅎ제과 공장을 30~40년 동안 함께 다니다 퇴직한 분들이었다. 한쪽은 몇년 전 아들 앞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걱정이라면서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10억원대”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자그만 상가건물을 사서 꼭대기 층에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는 다른 쪽도 “아파트도 아닌데 뭘…”이라며 겸양을 보였지만, 상가 월세 얘기를 할 땐 여유가 느껴졌다.

양천구, 강서구 쪽에 산다는 그분들께 ‘무슨 일로 서대문구까지 오셨냐’고 여쭸다. “우리 나이에 뭐 할 일이 있겠나. ‘공짜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안산 자락길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와봤지.”

산을 찾고 막걸리 잔을 기울일 정도의 건강, 경제적인 여유, 오랜 친구와의 마실에 ‘나름 부러운 노년 생활을 보내시는구나’란 생각도 잠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며 버스비도 아까워 한두 정거장 거리는 걸어다니시는 분.

기사로나 보았던 ‘지하철로 유람하는 노인들’을 보며, 머릿속에서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사회가 이 정도 혜택은 줄 수 있지’, ‘그렇다면 그 혜택에서 제외된 지방 노인들은 뭔가’라는 두 가지 상념이 부닥쳤다. 지방 출신이라 그럴까, 아무래도 후자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저런 근거를 대보려 했지만, 지방 노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소득재분배에도 어긋나는 역진적인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하되 그 액수만큼을 소득과 교통 불편 정도 등에 비춰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어떨까, 하고 나만의 잠정 결론을 내렸더랬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국무회의에서 70살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해주기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이 65살로 낮아졌고, 3년 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을 계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조선일보> 1984년 5월23일치 1면)

올해 시행 38년차인 ‘지하철 노인 전면 무임승차 정책’은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무임승차 대상이 급격히 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6대 도시철도 한 해 적자액이 2015년에 이미 5천억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7천억~8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단다.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1984년 당시 4% 수준이던 고령층(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7.5%로 늘었는데, 2030년엔 24.3%, 2060년엔 40%에 이를 전망이란다.

나만의 잠정 결론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노인들에게 공공교통 서비스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도 혜택은 주자’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합의 주체인 현세대에서 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용자들의 요금에 반영해서 말이다. 왜 무책임하게 빚으로 쌓아 둬 후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는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 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 연령 조정(65살→70살)에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그마저도 사라진 지 몇해다.

물론 요금 인상도, 무임승차 폐지도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선거를 앞두고 누가 그런 말을 쉬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뒤가 결론을 내릴 골든타임 아닐까. 누가 당선되건, 어떤 식으로건, 현세대가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