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장 규격 - kaemping jang gyugy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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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구역(초대형 데크 사이트) 사이트별 규격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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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이트별 사진 및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사이트에 칠 수 있는 텐트의 최대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참고로 코베아 퀀텀골드는 590*370cm, 이스턴은 702*430입니다.

각 텐트별 바닥면적은 각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나와있는 사양을 참고하여 이용 가능한 데크사이트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초대형 데크사이트로써, 웬만한 크기의 리빙텐트는 물론, 타프쉘을 치고도 남는 공간이 어마어마 합니다. 나만의 데크 공간에서 해먹도 설치하고 마음껏 호사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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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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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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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 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는 그렇지 않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 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적용되지 않음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공통기준 (가) ~ (바)의 등록특례와 동일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공통기준 (가) ~ (바)의 등록특례와 동일함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공통기준 (가) ~ (바)의 등록특례와 동일함

*관광진흥법 시행령[2020. 04. 28 개정 기준]

*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kta.kr/?act=info.page&pcode=sub5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