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퇴근시간 - junghaggyo gyosa toegeunsigan

"4시반 퇴근"

흔히들 교사들이 4시반 칼퇴하는 이유에대해 물으면
다들똑같은소리를함 (교사 본인들도 잘모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사실이거도 근거없는소리임 ㅋㅋ

교사라는집단이 법적체계가 하도이상하게 꼬여있다보니
공무원이 맞나싶을정도로 루머가많음

(ex1 교사는 10개월연봉을 12개월로 나눠받기때문에 월급이적다 - x)
(ex2 교사는 대학 1학기를 1호봉으로 인정받는다 - x)

위 두 예시처럼 이 점심시간썰도 근거없는소리인데

칼퇴근의 시작은 사실존나단순했음

80년대초 공무원 주무부서(총무처)와
교원 주무부서(문교부-현 교육부)가 문서를 주고받음

문교부차관이 교사들 조기퇴근좀 시켜달라고 문서를 띄웠고
(촌에 근무하는경우 버스도없고 수업은이미 5시전에 끝나있는데 괜히 학교에남아서 어두워질때까지 기다렸다 가는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음)

그랬더니 총무처에서는
전교원은 곤란하지만
촌구석학교+동절기에 한해 한시간 조기퇴근하라고 답을줌

그후 이 겨울에만 빨리집에가는 시스템이 정착되게되는데

막상이렇게 생활해보니
아무리봐도 평달에 9~6시 다채우고가는게 너무 비효율적인거임

또 당시에는 교사들이 오전에 보충수업이있었기에 8시전에 출근하는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렇다보니 8시전에 출근해서 6시까지 앉아있다 가게되는거임

결국 3년정도 지난어느날 문교부장관이 충남지역 순시중 교사들의 이 비효율성에대한 하소연을 듣게되었고

총무처장관과 협의해서 퇴근시간을 통째로 한시간 앞당기게됨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멋대로 바꿀수있었음)

당시 사유로나온건 진짜그냥
"수업이 5시에끝났는데 6시까지 아무것도안하며 기다리다가는건 이상하다" 였음

그후 지금까지 교사들은 칼퇴근하고있고
지금에와서는 교행 공무직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4시반에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잡혀버려서
이 퇴근시간은 아무도 건드리지못하는 영역이됨

이 모든 협의과정에서 점심시간에대한 이야기는 나온적자체가없고 당시 사회 근로문화에서 점심휴게시간같은건 아무도 신경안쓰는 부분이었음

그리고저렇게바뀐지 약 15년가량 지나고나서 초중고 급식이 시작되었고
이즈음부터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퇴근이 빠르다카더라" 라는 썰이 만들어져서 퍼지게됨

우리 전교조의 2001.3.8. 문서번호 사무 0103-64의 ‘교원의 정상근무시간’에 관한 질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교원 12140-222
시행일자 2001.03.27
제목: 질의(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회신

1. 귀조합이 우리부에 질의한 학교장의 수업시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학교의 수업시각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명시한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1)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서 수업시각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별도로 명시한 취지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교단위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수업시각은 사회적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2)고 사료됩니다.

3.참고로 우리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단위별 근무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에 대한 해설
근무시간 변경권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교원의 정상근무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의 수업시작시각과 수업종료시각을 근무시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위 사항을 보충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교원의 정상근무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17시이며, 이는 1985년 2월에 당시 문교부장관이 당시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문교부 교행 01136-104F(85.2.6)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으로 결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이다.

(2)에 대한 해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업시각을 사회적 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따라서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준비 및 등교시각 등을 참작할 때 출근시각을 앞당기는 사회적 관행의 범위는 09시 00분을 기준으로 30분 이하 즉, 08시 30분 이후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와 문교부 교행 01136-104F(85.02.06)에 따라 교사의 1일 정상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이므로 출근시각을 08시30분으로 결정하였다면 퇴근시간은 출근시간에 연동되어 16:30으로 자동결정된다.

또한 근무시간 및 수업시각을 결정하는 절차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출·퇴근시각 및 등·하교시각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송기·교권법규국장

[교육플러스] 학교에서 교원의 중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 이와 더불어 징계 책임까지 지게 돼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사고가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플러스>는 임종수 전 교장(법학박사)과 함께  교원의 권리보호,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중학교 교사 퇴근시간 - junghaggyo gyosa toegeunsigan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쓰며 급식을 하는 보라매초.(사진=김갑철 교장)

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이나 교육행정 직원은 점심시간에 대한 복무 의무의 세부적 지침이 없어 궁금해 하고, 학교 관리자 또한 교직원의 점심시간 복무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있다. 

학교가 아닌 일반 행정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므로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원의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도 없고, 점심시간의 시량도 각급학교별 또는 지역에 따라 40분, 50분, 1시간 등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원의 1일 근무시간은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가령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야 8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물론 탄력적 근무 시간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여도 8시간은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퇴근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점심시간은 직무 특수성 감안 근무시간 포함 돼

그러나 교원의 점심시간의 특성은 유치원과 초중고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질서지도 급식지도 등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원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급식지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업무의 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적으로는 교원 자신의 휴식이나 자유 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점심시간에 유치원 교사는 급식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3373). 따라서 교원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하고,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다. 

점심시간, 근무시간이지만 예측가능성 없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없다" 판결

하지만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학생 보호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싸워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교사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5112444).

이 판결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한편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 등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복무조례를 통해 교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출퇴근 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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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로서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해 왔다. 고려사이버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며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