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본인 회사가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하는 업체로 전락해서다. 사연은 이랬다. 흔히 온라인몰에는 사업용 계좌번호가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계좌로 어떤 사람이 5만원을 입금한 후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해당 계좌는 동결됐다.

김 대표는 “회사 계좌가 일순간 지급정지돼 협력업체에 줄 돈도 못 주고 답답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당장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간 그에게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지점장은 이런 일이 다반사라며 조사 기간 동안에는 동결을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한 주체가 김 씨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3주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

대안을 찾아봤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다. 김 씨는 최초 신고자를 찾아가 읍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계좌 정지가 오래가는 한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내지 못해 사건이 유야무야되면서 사흘 만에 계좌 동결을 풀 수 있었다.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범죄자들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회사 계좌를 노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 온라인몰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범죄자 어떻게 접근하나

▷인터넷 공개 계좌가 문제

김 대표처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때문에 몸살을 앓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제 사례는 그나마 다행인 편이라고 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런 일을 겪는다더군요. 제도의 맹점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석 달간 문을 닫은 쇼핑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 부연 설명이다.

멀쩡한 소상공인이 한순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 계좌 동결 사태를 맞는 이른바 허위신고 사기 사건은 어떻게 벌어질까.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기는 제도 맹점을 활용해 저질러지는 범죄다.

우선 신고자들은 공개적으로 회사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 e커머스 홈페이지를 노린다. 일단 해당 계좌로 소액을 보낸다. 그다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후 이들은 피해구제제도를 신청한다.

피해구제제도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우기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노출된 계좌가 그 회사의 주거래 계좌일 경우 해당 업체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려면 관련법상 사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또 본인이 사기 사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신고한 이가 보이스피싱 사기 소송까지 내버린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소요 시간은 길어진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적 있다는 A업체 사장 B씨는 “신고자를 찾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위로금 혹은 합의금을 주면 동결 해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 100만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꼭 현금으로 받아 가니 더욱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례 비일비재

▷잦은 허위신고…결국 법정행

올해 초 광주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난 후 앙심을 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했다. 지인 6명을 시켜 수차례 ‘이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도박 사이트 업주가 입은 피해 금액만 수억원에 달했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라 수사당국에 피해를 호소하기 쉽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C씨가 계속 영업을 방해하자 결국 법정에 세웠다. 허위신고를 도운 지인 6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17년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70명, 이들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는 물론 모바일 쇼핑몰도 대폭 늘어난 터라 이런 사례는 더욱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35조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0조원으로 급증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은 “현행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업주가 오히려 ‘내가 보이스피싱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없나

▷주거래 계좌번호 절대 노출 안 되게

대안은 없을까.

조남희 원장은 “당장은 주거래 계좌를 온라인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다. 또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된다 해서 바로 계좌를 동결시킬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제도처럼 해당 금액만큼만 공탁기관에 맡기거나 혹은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처럼 경직된 소비자보호 정책 때문에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만큼 범죄자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부쩍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금융감독당국도 손 놓고 있지는 않다.

여러 사이트를 돌며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범죄자가 나올 정도로 허위신고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죄질이 나쁜 이들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독당국, 경찰에 빠른 시간 내에 알리고 신고자가 허위신고 의심자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호 기자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5호 (2021.06.30~2021.07.0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댓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 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하여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

요즘 중고나라등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거래 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이 중고지 거래하는 물품중에는 포장도 안뜯은 새상품도 많더라구요 ^^. 저도 쓸려고 샀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하지만 필요없어진 새상품을 더러 팔기도 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컬쳐랜드ㆍ해피머니ㆍ도서등 문화상품권(문상)이나 각종 백화점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ㅎㅎ

중고거래시 버리기 아깝거나 내게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할 수 도 있다는 엄청난 단점도 있어요.

제가 거래 횟수는 적지만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이용한게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렇게 긴 기간동안 중고거래로 문제가 몇번 발생했지만 직접적으로 사기를 당해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처구니 없게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가 되어 있네요 ㅎㅎ

제가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얼마전 중고나라에다가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 구글, 기프티콘등 각종 문화상품권(문상)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되었고, 제 계좌는 지급정지를 당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팔려고 올려놨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사람이 다른분한테는(제 3자) 어떤 물건을 팔것처럼 속여놓고, 문상을 산다며 저한테 접근해서 받아 놓은, 제 계좌번호를 알려 줬더라구요.

돈을 입금 받은 저는 당연히 문화상품권을 바로 보내 줬지만, 저한테 진짜로 입금 하신 제3자 분은 구매한 물건을 받을 수 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기니까요. 이런 사기수법을 ''3자사기''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상품권을 거래했는데, 그 거래 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된 사실을 바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알수가 있었을까요?

1차로 은행에서 그때 사용한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가되어, 비대면 계좌로 등록 되었으므로 금융거래 제한이 걸렸다는 문자메세지를 피해자가 신고 즉시 저에게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주더라구요. 물론 문자를 보내줌과 동시에 바로 계좌 지급정지!!!

그리고 2차로 은행에서 지급정지사실 통지서라는걸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 통지서는 계좌가 정지되고 수일이 지난후에 받게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문자로 안내받은 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은 전화상담이 불가한 내용으로 신분증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농협지점을 방문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농협지점에 가서 제 계좌를 신고 하신분이 접수한 신고 내용을 보니, 제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한뒤 금전을 요구해서 돈을 이체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접수가 되면 비대면출금고로 신고를 당한 사람은 거래할때 사용한 계좌만 사용정지가 돼는게 아니라 모든 은행의 전체 계좌가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은 물론이고 cd기와 ATM기, 체크카드, 입ㆍ출금카드등 사용이 정지가 됩니다.

(비대면 출금고 등록)

※신용카드는 사용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가된 계좌빼고 다른 모든 계좌는 입ㆍ출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금은 어디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하나,

출금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엄청 불편해지는거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신고된 계좌외에 입ㆍ출금 거래가 가능하니 오래기간 다른 통장의 돈을 못찾으면 어떻하나??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된다면, 비대면이 거래 정지가 되기때문에 모든 계좌의 비대면 이체와 비대면 출금, 모든 체크 카드와 입ㆍ출금 카드가 정지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 놓은 업무도 정지가 되네요.(이부분은 은행마다 처리해주는 업무방식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불편해지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되는거죠. 이런 이유에서 중고거래 물품사기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금감원 고객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접수를 할때 허위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돈이 사라질까봐 급한마음에 중고거래 사기를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분이 있긴 하지만, 저도 억울한부분이 큰 관계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헐...어처구니가 없게도 저를 신고하신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신거 같더라구요.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돼고 저를 신고하신분을 허위신고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를본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출처 : 금융위원회)

중고물품 등 물품구매 사기,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사기, 차명거래, 불법토토 등 사기도박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음

중고거래 물품사기를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하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밖에 사기 공갈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출처 : 금융감독원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허용

(2018년 2월 20일 법률개정)

금감원 홈페이지에가서 자료를 찾아보니 허위신고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가? 3자거래사기이거나 즉시지급정지를 악용한 금전요구등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신고가돼 억울하게 계좌 정지당하신분들을 위해 이의제기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당한사람은 억울해도 이의제기와 소송이 불가 했었는데, 정당한 거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계좌 지급정지 허위신고 - gyejwa jigeubjeongji heowisingo

출처 : 금융감독원

저또한 전체 계좌가 창구 이용만 가능하고 주로 사용했던 체크 카드사용이 안돼 불편한게 많아지므로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고 싶었지만, 신고하신분은 저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신고를 취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돈을 이체 받자마자 바로 상품권을 보내줬기때문에, 제 계좌가 사기로 신고가 되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고해서 이체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거래 금액 자체도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 돈을 돌려준다면 제 피해는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저를 신고 하신분은 자기가 물품사기를 당해 놓고, 보이스피싱신고를 악용해 손해본 돈을 저에게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이의제기

(지급정지된 계좌 은행에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랑 블로그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면 이의제기신청 이라는게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에 관한 삼자사기 내용인데, 딱 제 경우와 일치하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월요일날 전화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하면, 억울하지만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검찰청 처분결과가 내려질때까지!! 그리고 말도 안돼는 소리지만, 어쩌면 재판까지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나는 정말 아무죄도 없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기다려야만 하는줄 알고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사실 이일로 처음 은행을 방문 했을때 은행직원분이 안내해준게 있었어요. 신고가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방법은 해결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로 좀길게 걸린다고 해서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었어요. 그때 은행 직원분이 알려주신게 이의신청일수도 있겠네요. 이분분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후

취소해주는 댓가로 금전요구

제가 이번에 알게된 사기수법중에 하나인데 알려드릴께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 하면 비대면출금고로 전체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돼는 점을 악용한 사기라고 합니다.

일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노출된 계좌번호나,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통장으로 돈을 입금 시킵니다. 입금한 다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그 계좌를 신고 하는거죠.

신고를 당해서 갑자기 금융거래제한이 걸린다면 정말 곤란하거나 힘드신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런분들에게 신고를 취소해 주는 댓가로 금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급하신분들이나 금액이 적은 분들은 입금을 해준다고 하네요 ㅜ.ㅜ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자인척 허위신고를 해놓고 서면신고를 안한다면, 신고 접수일로 부터 영업일 17일 이후, 휴일 포함 21일 이후에는 신고가 해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고 해지 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가 지난후에 신분증 가지고 은행 방문하셔서 계좌정지 풀으셔야 해요 ^^

■이의제기(지급정지된 은행에 접수)

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은!! 피해자분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된거라면??

당연히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이 경찰서에가서 사건 신고를 접수하시겠죠? 그렇게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를 한다음, 은행에 서면접수가 완료 된다면 사건이 정식으로 조사되어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해드린대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것이 입증 가능하고, 삼자사기 거래에 통장을 이용당해 억울하시다면 ''이의제기''를 꼭 하셔야 해요.

은행에 접수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통장 지급정지도 풀리고, 금감원에 강제환급절차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고 입금받은 내돈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이의제기'만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절차'에 의해서, 내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환급 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같은 내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일단, 무조건!! 접수를 해봐야 하는거죠!!

이번일로 저는 세상 사는 공부를 한가지 더하기도 했지만, 몇일동안 여기저기 쫓아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사기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ㅎㅎ

■문의 : 1)민원상담 금감원 콜센타 1332

2)신고 계좌 발급 은행 콜센타

※체크카드는 사용정지가 돼도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허위신고 #비대면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 #비대면출금고 #중고나라거래물품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