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금계좌에 예수금 이자율 있나요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글은 연금저축계좌와 연금펀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살며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


** 이글은 특정 투자방식에 대해 권유하거나 자랑하거나 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투자방법도 있으며 누구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 또한 초보 투자자가 투자에 관심이 생긴 왕초보 투자자에게 여러가지 투자 방법중 투자의 한가지 방법만을 알려주는 기초적인 글이라고 생각해주세요.

** 내용중 오류가 있다면 지적하는 댓글을 써주면 다음에 쓰는 글 또는 본문을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 과거의 수익률이 현재와 미래의 수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투자에 대한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진지한 궁서체로 씁니다.)


1. 복리효과?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말이던데... 다시 우려먹으려고 하나?

답 : 맞습니다.  제가 처음 펀드에 투자할 때 복리효과를 가져갈수 있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펀드 판매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광고를 하지는 않죠.

예적금만 하던 사람들도 단리, 복리에 대해 학교다닐때 배웠지만...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아래 참고글을 참조하세요.(다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건 지양하겠습니다..ㅎㅎ)


참고글 :  복리와 단리의 차이

//tip.daum.net/openknow/45000487

이런 복리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공식/법칙이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즉 자산이 두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 72의 법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글을 참조하세요..(다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스킵~)


참고글 : 72의 법칙 - 복리의 마법

//ko.experiments.wikidok.net/wp-d/59684e94f70ec36f2bb628bc/View


예전에 유행처럼 광고했던 복리효과에 대해 조용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시대 즉 금리 1%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의 수익률을 복리로 투자하더라도 2배가 되는 시기는 72의 법칙에서는 36년,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35년이나 되기 때문이죠.



복리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익률과 장기투자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리효과가 아직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펀드/ETF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시 주어졌던 세액공제와 세금면제 혜택을 55세 이전 환매시에는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반 강제적인 장기투자를 해야 해서 복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와 연금펀드와 무엇이 다른거냐?

답 : 연금펀드에 투자하려는 왕초보에게서 듣는 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금펀드로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연금저축계좌라는게 만들어지고... 연금계좌라는 상품을 완벽하게 숙지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기본 개념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펀드를 담는 상자이다.

   -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보유해야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안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펀드를 매수하거나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자에 내가 필요한 연금펀드 상품들을 담을 수 있다.

   - 상품을 담는것은 펀드 계좌만 개설하는 것으로 0원 매수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③ 연금펀드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금저축계좌로 돈이 이체되어야 한다.

   - 펀드로 자동이체 하는것는 연금저축계좌의 예수금에 잠시머물렀다가 해당 펀드를 매수하는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④ 연금저축계좌 밖으로 돈이 인출될때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아래 내용은 세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판매사간 연금저축계좌 이전에 따른 인출은 제외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5.5% 연금소득세 부과(연령에 따라 세율 하락)

   - 중도해지를 통한 일시에 인출시(연금외 수령) 16.5% 기타소득세 부과

   - 특별중도해지시 5.5%의 저율과세(기타소득세)


구체적인 상품 안내는 펀드슈퍼마켓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조글 : 연금저축 계좌안내

//www.fundsupermarket.co.kr/fmb/FMB5010101/main.do


참조글 : 연금저축 길라잡이

//www.fundsupermarket.co.kr/repository/fok/pauGuide/PAU_Guide.pdf


참조글 : 연금저축펀드, 속 시원한 즉문즉답!

//www.fundsupermarket.co.kr/fmm/FMM2010201/main.do


이하 나머지 질의응답은 금융지식in등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제 답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 연금펀드는 무조건 10년 이상?

답 : 2-① 에서 연금펀드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상자에 담는 상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내에서 연금펀드의 매수, 환매는 자유롭습니다. 연금펀드해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 밖으로 인출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를 5년이상 보유하고 연금수령시에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부 자금을 계좌 밖으로 인출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연금펀드에 연말정산 공제한도인 400만원이상 입금하였고, 내년에 일부를 환매할 수 있는가? 특히 작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환매가능한가?

답 : 2-④ 에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시 세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습니다.

55세 이전 필요에 의한 인출시 출금순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요.



수익금만 별도로 인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적금과 펀드의 수익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펀드의 수익금은 위에 나온 인술시 출금순서상으로도 기타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지 않은이상 펀드운용 수익금이 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출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인출할 수는 있겠죠.

5. 55세까지 장기간 출금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하는것 말고 인출에 제한이 있는데...

답 :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해 소액으로 장기투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 금액내에서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도 않구요...

요즘은 해외펀드도 투자하고 있어요... 비과세해외펀드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초년인 20대나 30대 초반에 연말정산시 세금혜택만 바라고 공제한도를 모두 채워 납입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돈을 많이 번다면... 다르겠죠)

40대, 50대가 되어 가계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지만 적지않은 자금이 연금저축계좌에 묶여버리면 많이 아쉬울것 같습니다. (400만원씩 15년 납입하면 6천만원이고 수익금 포함하면 더 커지겠죠.)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저는 40대 이전에는 소액으로만 하고 40대 이후에는 노후자금확보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연금투자를 시작하는걸 추천합니다. (40대 부터 시작하면 10년정도 투자할수 있겠죠..)

하지만 가계지출이 많아져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가 필요할때는 4.에서 언급한 일부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 연금저축계좌를 여러개 개설해서 투자하다가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가 필요할때 전체 인출이 아닌 필요 금액에 해당하는 계좌만 중도해지해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연금저축계좌는 필요에 따라서 연금계좌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6. 증권사 종합계좌의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펀드슈퍼의 연금저축계좌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가?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건 모른다고 하는 이 시크함...ㅋ~ ) 확인되는 대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운수좋은날 님의 힌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일반 펀드계좌 의 예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 페이지 제일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슈퍼에서 제공한 자료와 몇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금융지식in에 질문글을 올리시면 다른 고수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글내용 보충)

##  에드윈님의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쓰신 글의 링크를 추가 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에드윈님의 글 :  어떠한 상품도 모두에게 혜택만을 줄수는 없습니다.

//www.fundsupermarket.co.kr/fmg/FMG4010102/main.do?ARTICLENO=515&SNS_LOGIN_YN=&SNS_CHANNEL_TP=&SNS_EMAIL=&SNS_NICKNAME=&pageNum=1&scrollTop=695

##  결론부분만 살짝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것은 그뤠잇~!

무턱대고 코앞의 세금 혜택만 보고 납입한다면 스튜핏~!

연금저축이라 낮은 펀드 수수료를 통한 장기 투자는 베스트 그뤠잇~!!!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45세에 투자를 시작하여도 연금수령하여 최종회수까지 20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한순간의 세금혜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자 시작 이후..  연금수령중에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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