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 imchagwondeung-gi haeje sincheong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로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등기를 신청하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해서 살던 곳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즉, 임차인만이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나오게 발급 정부24시 : http://gov.kr)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증거서류 (문자캡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인터넷으로 가능하다)

2.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송달

4. 관할등기소 처리 후 등기완료

<인터넷 신청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분 -> 주소 / 신고관할납부지 / 등록 원인은 기타로 선택하고 아래 빈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고 기재한다. 이렇게 하면 7,200원이 자동으로 잡힌다.

2. 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본인 관할 등기소 / 납부금액 수기로 3,000원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 저장 -> 결제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 첫번째 클릭 -> 동의체크 / 당사자 작성 -> 제출법원과 집행대상 목적물수 입력 / 1번과 2번에서 납부했던 내용을 각각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에 그대로 입력 / 선담보목록은 없으면 기재 안함 / 당사자 목록은 당사자에 신청인을 체크 후 세입자 이력을 입력하고 피신청인을 체크 후 집부인 이력을 입력함 -> 신청취지에 작성예시를 이용해서 작성 /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에 부동산 목록을 첨부함 / 소명자료들 첨부하기 -> 23,850원 결제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 imchagwondeung-gi haeje sincheong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2. 등기신청해제수수료 납부

3. 송달료 납부

* 이사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

<인터넷 해제 절차>

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 부동산등기 선택 -> 납세자 인적사항에 개인 선택 / 이사간 주소 입력 / 물건주소에는 전에 살던 주소 입력 / 등록원인 : 취하 선택 / 과세정보에 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신고인 정보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취소할 경우 필요하므로 꼭 기억하기 -> 신고 클릭 ->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이전신고화면 클릭, 이상 없으면 납부확인서 출력 -> 은행 방문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여 전자납부번호를 눌러 납부한다. -> 납부확인서 발급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세납부번호 입력하여 출력가능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집행법원제출용 -> 관할 등기소 / 납부금액 수기로 3,000원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 저장 -> 결제

3. 2번 진행 중 송달료 온라인 납부는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http://www.shinhan.com) 공과금 법원 -> 송달료 -> 송달료 납부 -> 납부종류 : 예납 / 관할 법원 법원코드 클릭 / 연락처, 계좌번호, 송달료 납부인의 이름과 금액 30,600원, 환불계좌번호 입력 후 다음 클릭 ->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출력가능

4. 3번을 납부하고 은행번호와 금액을 입력 -> 저장 -> 다음 -> 주민등록초본 스캔 파일 첨부 -> 작성완료 -> 작성문서 이상없음을 체크 후 확인 클릭 -> 접수증명원 신청까지 하고 제출

* 전문지식으로 작성 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기*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 구정이고 구정 지나면 슬슬 이사철이기 때문에 보증금 관련해서 곧 방을 빼시는 분들이 봐 놓으면 괜찮은 부동산 관련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 뭘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면 해당 임차주택에 등기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치면 뭐가 좋을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하게되면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아시다시피 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시 자신의 보증금을 기타 근저당이나 채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항력은 요건은 간단하죠. 전입신고 + 실제거주 하고 있으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던지, 우선변제권이라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위해 이사도 못 가고 전입도 못 빼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쳐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해야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을 쳐야하는 상황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침으로써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대항력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차주택에 대한 빨간줄입니다.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임차주택을 찾고있는 임차인이라고 해 봅시다. 원룸을 찾고 있는데, 원룸의 등기부를 떼 봤습니다. 근데 왠걸? 202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쳐져있네요?

이를 뜻 하는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임대인을 뜻 합니다. 고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임차하기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임차주택에 빨간줄을 긋는게 임차권등기명령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 는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해제는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했던 부동산 서류 5종 혹은 4종을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이 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후 주소지를 옮겼다면 아마 주민등록등본도 챙겨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등록세라던지 관련 해제비용도 준비하시구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가 불가하실 분들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신청 이후 곧바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기촉탁 처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시면 더 간단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