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데 주인명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집주인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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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조회수: 27703건   추천수: 4541건

  •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조회수: 20922건   추천수: 5415건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조회수: 42732건   추천수: 6079건

  •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 집주인이 바뀐 경우

    조회수: 21075건   추천수: 4772건

  •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조회수: 97033건   추천수: 25203건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경매

    조회수: 16291건   추천수: 4576건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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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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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 수리비

    조회수: 17696건   추천수: 4834건

  •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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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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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조회수: 14699건   추천수: 4124건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조회수: 15178건   추천수: 4537건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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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 전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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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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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24530건   추천수: 5564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 살림집 딸린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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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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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고장 난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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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조회수: 14411건   추천수: 4437건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매매

Q. 임대인이 전세계약 특약인 근저당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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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유형토지
  • 매매대금 총액3억 미만

임대인이 근저당권 변제하는 것을 특약으로 정해 토지,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특약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계약 파기 요청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1억 원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 # 임대차 특약
  • # 근저당권 변제 특약
  • # 임대차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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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를 특약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사 경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부동산 명도/등기, 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05월 25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0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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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2년 05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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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인이 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계약서로 근저당권 설정 받았습니다.

      날짜 A에 전세 계약을 했고, 날짜 D에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입금하기 전인 날짜 C에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과 매매금이 동일합니다. 사전에 매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매도일에 알리지 않고 입주 당일에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임대인의 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알습니다. 새 임대인은 입주일부터 전화 및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임대인을 통해 새 임대인과의 매매 계약서를 문자로 받아 새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후 날짜 F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날짜 B에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날짜 E에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 G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저당권 11억 5,7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로 방문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증거로는 목격자, 관련자 등 제3자의 진술, 가해자가 작성한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만든 허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 사건 관련 조력을 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진행에 대한 절차, 집주인이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존 받을 수 있는 방안, 민사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실제 계약서, 등기부등본, 허위의 계약서 등), 형사 합의금 및 민사 합의금 관련. 제안서 부탁드립니다.

      2022.07.06

      #전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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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인이 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계약서로 근저당권 설정 받았습니다.

      날짜 A에 전세 계약을 했고, 날짜 D에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입금하기 전인 날짜 C에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과 매매금이 동일합니다. 사전에 매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매도일에 알리지 않고 입주 당일에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임대인의 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알습니다. 새 임대인은 입주일부터 전화 및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임대인을 통해 새 임대인과의 매매 계약서를 문자로 받아 새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 후 날짜 F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날짜 B에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날짜 E에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 G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저당권 11억 5,7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로 방문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증거로는 목격자, 관련자 등 제3자의 진술, 가해자가 작성한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만든 허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 사건 관련 조력을 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 진행에 대한 절차, 집주인이 일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존 받을 수 있는 방안, 민사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실제 계약서, 등기부등본, 허위의 계약서 등), 형사 합의금 및 민사 합의금 관련. 제안서 부탁드립니다.

      2022.07.06

      #전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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