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현금 인출 방법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카드 도난(신청인 진술 중심)

o 도난 일시 : 2009. 2. 21. 02:00경

o 도난 경위 : 신청인이 당일 음주를 하여 대리 운전을 부르기 위해 신청인 차량 내(운전석)에서 휴대 전화를 충전하려다 잠든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지갑, 휴대전화, 가방을 절취함.

o 도난 물품 - 지갑 : 바지 앞 주머니에 보관하였으며 지갑에는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 들어있었음. - 휴대전화 : 잠금 상태로 차량 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비밀번호는 이 사건 카드 비밀번호와 다름. - 가방 : 차량 뒷 좌석에 두었음.

o 이 사건 카드 분실 신고 일시 : 2009. 2. 21. 10:02(◇◇카드사)

※ 이 사건 카드 발급 현황 - 2005. 7. 신청인이 피신청인(舊○○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발급을 요청함. - 2005. 9. 신청인이 피신청인(舊○○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함.

※ 2006. 4. 1. 피신청인(◇◇은행)이 舊○○은행을 합병함.

(2) 이 사건 카드 현금 인출 내역

o 부정 인출 일시 : 2009. 2. 21. 02:57~03:12

o 부정 인출 금액 : 6,000,000원(300,000원씩 20회 인출)

o 수수료 : 24,000원

※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03:19부터 03:23까지 2,000,000원(300,000원 6회, 200,000원 1회)이 인출됨.

o 현금 인출 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그랜드마트 분당점 옥외 현금인출기(나이스 CD기)

o 비밀번호 오류 횟수 : 없음

o 비밀번호 유출 경위 : 확인 불가능(이 사건 카드와 타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같으며 전화번호 등 쉽게 노출되는 번호는 아님)

(3) 타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현황

o ☆☆카드(02:45~03:42) : 4,000,000원(현금서비스 2,000,000원, 카드론 2,000,000원)

o □□카드(02:46~02:47) : 600,000원(부정사용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으로 인출 중단됨)

o ◎◎카드(02:51~02:52) : 600,000원(부정사용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으로 인출 중단됨)

(4) 수사 진행 현황(◆◆경찰서 지역2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확인)

o 범인 2명이 체포되었는바, 범인은 이 사건 외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200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비밀번호 취득 수법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

(5) 신용카드 보상 현황 신청인은 신용카드(☆☆카드, □□카드, ◎◎카드, 이 사건 카드 현금서비스 부분)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대금에 대해 각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보상 규정에 따라 각 60%~70%씩 보상받고 종결함.

나. 관련 약관

(1) △△카드 개인회원 약관(2005. 7. 가입 당시)

o 제10조(현금 자동지급기의 이용) ①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9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3조의 자동대체 결제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②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동대체 결제계좌를 은행이 정하는 지급기 이용이 가능한 예금 종목으로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④ (생략) ⑤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o 제25조(약관 변경 승인 등)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 또는 △△카드(주)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현재)

o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현재)

o 제1조(현금 카드) ①현금카드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예금주가 당행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 교부받은 모든 카드를 말한다.

o 제2조(카드의 이용) ②카드 거래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o 제8조(분실, 도난 등) ①예금주가 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당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한다.

o 제11조(면책) ①제8조 제1항의 경위 신고가 있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자동화기기가 신고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된 경우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행이 예금주의 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관련 법규

o「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련 판례

o 대전지방법원 2005. 10. 14. 판결 2005나7151 - 기초 사실 : 성명불상자가 피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의 패스(H캐피탈 출금카드)와 출금카드 비밀번호가 보관된 컴퓨터를 절취한 후 하남농협 덕풍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900만 원을 인출함. - 원고(H캐피탈) 주장 : 피고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출되었고 약관의 규정(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 책임)에 의하여 피고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피고 주장 : 비밀번호를 고의로 누출하지 않아 과실이 없으며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므로 부정사용 책임이 없음. - 판단 : 약관의 비밀번호 누출이라 함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누출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비밀번호가 누출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약관 조항이 비밀번호의 누출에 관하여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에게 비밀번호의 누출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출금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위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음.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은 시점(2005. 7.)의 개인회원 약관 제10조(현금 자동지급기의 이용) 제1항은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9조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13조의 자동대체 결제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여 현금 인출 기능을 현금서비스 기능과 동일시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규정하여 비밀번호 누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책임 귀속 대상자를 정하여 현금서비스와 현금 인출 기능의 이용 근거와 비밀번호 관련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보았다. 이후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기능인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3항에 좇아 회원인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 변경되었으며 실제로 같은 지갑에 있던 이 사건 카드와 수개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부정 인출에 대해서는 각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에게 적정 금액을 보상하였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카드 발급 당시의 개인회원 약관 제25조(약관 변경 승인 등)에 따라 현금카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했어야 마땅하나 피신청인은 통지했다는 명확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현금카드 약관 내용이 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현금카드 약관 제11조(면책) 제1항과 제2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3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에도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난 부정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절차는 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절차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비밀번호를 이용한 예금 부정 인출이 발생한 경우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금서비스와 다르게 책임 귀속을 규정한 현금카드 약관은 공정하지 아니하다. 결국 비밀번호가 일치하기만 하면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피신청인 현금카드 약관은 상당한 이유없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신청인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대전지방법원 2005. 10. 14.판결 2005나7151)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범인들을 체포하여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 경찰관에 따르면 범인들이 신청인외 200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비밀번호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번호로 만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비밀번호 누출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금 부정인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도 차량에서 잠이 들어 이 사건 카드를 절취당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정 인출된 예금 및 수수료 6,024,000원의 60%인 3,61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바. 결론

피신청인은 2009.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61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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