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판매업자 원료목록 보고 하는 방법

책임판매업자 원료목록 보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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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례행사로 해야하는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및 대한화장품협회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아래의 사이트로 로그인 후 첨부된 PDF 파일의 안내대로 보고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관련해서는 먼저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앞뒷면에 표기된 업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에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추가된 경우는 반드시 화장품생산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원료목록보고 부분인데 과거에는 원료목록 보고와 생산실적 보고를 같이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된 규정에서는 원료목록은 제조하는 시점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제조시 원료목록 보고가 누락되었다면 생산실적만 보고하지 마시고 누락된 원료목록 보고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2번 항목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에 로그인 후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화장품 수입자관리카드를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2월말까지 해주셔야 되며, 해당 내용이 귀사의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자료와 함께 식약처로 보고되기 때문에 중요 합니다.

1.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화장품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매년 1월, 7월)에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년 하반기 정기보고를 ’21.1.31까지 화장품 유해 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 경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요령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1544-9563

2.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3.14.)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되었고, 또한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을 입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보고기간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이용신청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 2020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한 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신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께서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판매업체에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ㆍ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5))

※ 문의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

책임판매업자 원료목록 보고 하는 방법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20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와 관련해 이 같이 공고하는 한편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 14일)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됐고 생산실적 보고 항목 중 ‘리필제품’ 입력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생산실적 엑셀서식‘에 의거해 보고기간 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내 제조 화장품 생산실적 역시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으로 전환한 세 품목(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2019년 12월 31일 시행) 역시 2020년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2항의 △ 가(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와 △ 나(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영업 등록 유형은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E-메일 접수가 불가하다는 사실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