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금보험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에 사는 20~60세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연금 기구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접수시간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기초연금”은 질병•사고 등으로 장애자가 된 경우에 특정 조건을 갖추면 지급됩니다. “노령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 중에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용지는 연금 사무소, 연금 상담센터 등에 있습니다. 가입 및 보험료 납입 국민연금 가입은 거주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직장의 후생연금, 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도 동시에 가입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 편의점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계좌이체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지불이 어려울 경우 신청하면 보험료의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료 면제 제도 」라고 하며, 「전액 면제」, 「일부 면제」, 30세 미만이 대상인 「청년 납부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연금 사무소, 각 지역 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 있습니다. 또, 일본 연금 기구의 웹 사이트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관공서에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등과 함께 보내십시오. 후생연금 후생연금제도 주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입하는 것이 후생연금입니다. 가입자는 연금수급과 함께 다양한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에 가입한 것이 되므로 후생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보다, 장래에 더욱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의 경우에도 가입했던 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최고 36개월분입니다.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후생연금에 가입됩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국민연금에 관해 소개합니다. 인쇄체크 ※ 국민연금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요건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위의 2.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4.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초진일이 √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