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지의 여부에 따른 구분 ㅇ 공모발행(Public offering):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ㅇ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발행주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등에 유가증권을 인수토록 하여 발행하는 방법 □ 공모발행은 대부분 발행주체가 모집능력이 부족하여 주간사 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발행의 형태를, 사모발행은 대부분 직접발행의 형태를 취함 □ 공모의 개념은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유가증권 발행제도와 공시영역을 결정하는 기본개념 ㅇ 증권거래법은 불특정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모"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공모는 유가증권의 장외 집단매도행위로서 ㅇ 불특정다수인(6월간 통산하여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 ㅇ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대해서는 그 발행에 있어 진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가증권 취득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제도를 운용 □ 유가증권의 모집 ㅇ 유가증권의 모집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 청약권유 대상자 수가 과거 6월간을 통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는 청약의 권유행위를 말함 ㅇ 모집의 경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 후 1년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매도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집으로 간주 -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 주식·주식관련사채가 이미 상장·등록·공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전매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 증권예탁원에 1년간 예탁·사채권·신주인수권·CP의 발행매수가 1회에 50매 미만으로서 권면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의 매출 ㅇ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도 청약을 받거나 매수 청약 권유행위 -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내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유가증권 매출로 보지 않음(통상의 매매행위) - 기발행 유가증권은 신규발행 유가증권과는 달리 소유자의 매도의사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매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매출은 모집과 달리 매도 청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 □ 청약의 권유 ㅇ 청약의 권유란 청약을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광고·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활동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무(이하 "중개업무"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바, 중개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 발행인의 발행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련 사항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칙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② 영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2. 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가. 금융투자업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는 발행인 투자정보의 게재,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중개업자는 이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자신 및 발행인의 법상 규제 준수, 원활한 영업 등을 위하여 발행인 투자정보,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 등 일정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해당 사유 등을 기록하여 콘텐츠의 사본과 함께 이를 일정기간(예:1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ㆍ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경우 청약 의사표시를 수락하기 전에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서명,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이해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투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자로부터는 청약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 요건(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 달성시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보유한 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6개월간 해당 증권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무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전자등록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하여 매분기말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별 분기 중 상환금액과 분기말 미상환 잔액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Ⅲ. 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 발행인은 모집 개시전까지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118의16①) 이러한 정보의 게재는 법 제117조의10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발행인에게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법 제130조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전제조건입니다. ❏ 발행인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1.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2.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2) 설립 중인 회사 3.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4. 발행인, 발행인의 대주주 및 임원이 발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 중개회사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의 게재를 발행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모집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중개업자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정정 게재하는 경우 정정 게재 전에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시행령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서명,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68⑤13의4)
자본시장법 시행령 13의4.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정정 게재 전 해당 증권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가. 정정 게재 사실의 통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의 결과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하여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행인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함 ❏ 발행인은 증권의 발행 이후에도 중요사항(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중요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발행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행인의 중요사항 게재의무를 계약에 포함하고 발행인에게 이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등) ⑤ 영 제118조의16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영 제118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영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게재정보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함) 체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 중개계약 내용에 대해 발행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중개업자는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수수료,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행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발행인 요건, 발행한도, 투자자별 투자한도, 투자자 전매제한 등 발행요건과 구체적 발행절차*를 발행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모집증권 배정방법, 홈페이지 게재내용 등에 대해 발행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 중개계약 체결전에 발행인,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사실 유무, 도덕성, 신용도,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참고합니다. ❏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 및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자료제출의 범위, 계약해지 사유 및 분쟁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대리하는 행위,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의 결과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바,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중개업자가 게재내용 확인을 할 때, 발행인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하여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계약 체결시 자료제출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인이 중개업자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게재내용 확인 의무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게재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게재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와 발행인 간 이견 발생 등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의 해지권을 언급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개계약서에 발행인 및 중개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한다"와 같이 정하면 될 것입니다. ❏ 관할법원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지므로 관할법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편의를 위하여 중개업자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까지로 한다"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중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 중 경험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 인원, 일정, 범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이 업무방법서상의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사실확인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아래 ‘발행인으로부터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 항목에 있는 징구자료들을 검토한 후, 당해 발행인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발행인에 자료제출 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로 요청한 후 수령한 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 발행인, 그 대주주 및 임원의 소송경력 및 법규위반 사실 등에 대해 관계자를 통해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발행인등의 대출현황, 채무보증, 연체사실 및 금융거래법규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인등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게재내용 작성지원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게재내용의 사실확인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발행인의 상황과 일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중개업자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실하다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 ❏ 설립일, 설립목적, 회사연혁, 사업내용, 조직도 및 인력구조 등 일반적인 사항 확인 ❏ 주식발행ㆍ양도에 대한 제한, 증권 발행한도, 증권 발행절차,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및 기업연금제도 등 발행인의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관 및 내부규정의 내용 확인 ❏ 주주총회ㆍ이사회ㆍ위원회 등의 정기적 개최 여부 및 의결내용에 대하여 확인 ❏ 설립일ㆍ발행주식총수ㆍ자본금ㆍ목적사업ㆍ주식매입선택권ㆍ주식관련사채ㆍ(전ㆍ현직),임원인적사항 등 확인 ❏ 인ㆍ허가ㆍ면허ㆍ자격 관련서류, 벤처기업지정 신청서류 및 지적재산권관련 특허청 관련서류 등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결과(수령문서) 확인
발행인의 재무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수치와 게재 내용상 수치의 정확한 이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등 검토
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항목(시행령 §118의18①)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기관 및 기관의 구성방법, 결의방법, 권한, 역할, 경영 및 관리ㆍ회계ㆍ공시조직 등 회사 조직의 권한ㆍ역할 등 파악 ❏ 감사실(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조직 확인(상근여부, 감사선임일, 감사의 경력, 인적사항, 회사와 특수관계인 여부 등)
발행인의 모집 자금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항목(시행령 §118의18②)을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주주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부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위반한 법령, 범죄 확정판결시기, 처분결과 등을 확인하고, 해당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용도 확인하여야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 법 제117조의8②③, 시행령 제118조의11
☞법 제117조의8④, 시행령 제118조의12, 규정 제4-112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감독규정
☞법 제117조의10③⑧, 시행령 제118조의14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11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4(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금융투자업규정
☞법 제117조의8⑤, 법시행령 제118조의13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 중개업자는 법 제117조의 13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다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117의13, 시행령 §118의20)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⑥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주문을 받은 경우 주문 내용, 투자자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중개업자가 제공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한도 충족 여부 등을 중개업자에게 통지하며, 중개업자는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의 청약 주문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증권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투자자계좌에 정확히 입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배정내역을 통지하기 전까지 투자자의 증권계좌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합니다. ❏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약관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된 약관으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56조(약관)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중개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약관운용규정 §4) ❏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중개업자에 약관심사 결과 또는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통보를 합니다.(약관운용규정 §8③) ❏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금융위 등 감독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위반 여부 ❏ 민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 등 약관법에서 규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 해당 여부 (약관법 §6 부터 §16)
자본시장법 법 제57조(투자광고) 영업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 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원칙 : 중개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
영업규정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협회 영업규정 제2-38조 및 별표 10에 해당하는 행위는 투자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영업규정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별표 10(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 중개업자는 광고책임자(정/부),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 결과보고자 등을 투자광고 업무 시작 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영업규정 별지 제12호)
❏ 현재 중개업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투자광고,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소개,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장치 제공의 경우 협회 심사가 아닌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다만, 중개업자·발행인의 명칭, 발행인의 업종 및 청약기간의 경우 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서비스에 한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포털서비스의 경우 내부통제 전문인력 사전승인 후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117조의9①3. 광고를 포털사이트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법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7조의9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운영 중인 해당 전자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117조의15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월간 내부통제 전문인력 단독 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 광고심사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영업규정 별지 제11호) (☞ 사전승인내역 제출처 : http://www.kofia.or.kr/adv/main.jsp) 영업규정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영업규정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원칙 : 광고물의 우상단이나 좌상단 등 적절한 위치에 표시 ❏ 예외 : 인터넷 배너 등 한정된 공간의 경우 표시 생략 가능 <심사필 표시 방법> ❏ 1년 이내 (단, 이미지 광고는 회사자율) <영업규정 별지 제11호>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 광고종류는 신규광고 또는 기존광고 중에서 기재 **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사전승인 사유에 기재하고 사유에 따라 기존에 심사받았던 협회 혹은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가 있을 경우 해당 번호를 반드시 기재 *** 광고내용이 법ㆍ시행령ㆍ규칙ㆍ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령, 상품약관(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한 경우 그 책임은 본 회사에 있습니다. 붙임 : 1. 엑셀파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2조 제3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융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영업규정 별지 제12호>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ㆍ변경)통보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42조 제6항에 따라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ㆍ변경)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융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영업규정 별지 제14-2호> 투자광고 심사필 엠블럼(제2-47조제1항 관련) 1. 투자광고 심사필 표시 도안 가. 도안 나. 크기: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가로×세로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107조(청약에 관한 내부통제)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08조(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별표 6(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109조(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 법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449①35의2)
❏ 제1조(제정 목적) ∼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 제6조(이사회) ∼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적용 배제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117조의6 제2항, 제3항),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1명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2)하고 있으므로 동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의 역할에 준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14조(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의 내용은 준법감시인관련 사항으로 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으며, ❏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의 내용은 중개업자에 적용합니다.
❏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30∼§49)
❏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표준내부통제기준 §50∼§73)
❏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표준내부통제기준 §74∼§109)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주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이라 함)에만 적용합니다. 1. 상장주권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협회의 K-OTC 시장 거래주권.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1. 소속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금융투자상품 별로 계좌를 구분ㆍ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계좌개설시 지체 없이 내부통제 전문인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은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매매명세(분기거래내역)를 내부통제 전문인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말합니다.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 예시]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연간 보고 등 이사회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 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해당월 익월 말까지 금감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감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의 공시서식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동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영상황> ❏ 중개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영위일 7일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417)
❏ 중개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협회영업규정 제2-71조(채용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