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높이는 방법

<기고> 에너지효율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

기사승인 2019. 1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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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에너지효율· 사회적 가치· 에너지복지의 삼가편대를 실현하다

에너지 효율 높이는 방법
조성경 명지대 교수.

효율이란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 기계의 일한 양과 공급되는 에너지와의 비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효율이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뜻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핵심 목표이자 수단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덜 쓰게 만든다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약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거나 소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버리지 않고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다. 이는 두 가지 축에 의해 진화한다. 하나는 기술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혁신이다.

정부는 2019년 6월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과제의 실행수단으로 발표했다. EERS란 에너지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절감할 것을 강제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EERS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기술개발을 통해 1000을 줄일 수 있는 설비가 곧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지금 당장 절감목표치 달성을 위해 700밖에 줄이지 못하는 설비로 급히 바꾼다면, 한 번의 투자로 더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봉쇄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해당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대규모 설비 교체는 계획된 기술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미루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주택을 고치고 고효율 난방설비로 바꾸는데 투입함으로써 100을 써야 겨우 추위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을 70만 소비해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에너지효율과 동시에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경영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없이 매력적이다. 그 뿐 아니라 민간기업 대상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와도 연계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그 안에 머무느냐 아니면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소비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미치느냐가 확연히 달라진다.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입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적 연계와 부처 간 벽을 허무는 효과적 전술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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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고효율 전기설비·시스템 보급지원에 따른 전기수요 절감과, 동·하계 전력피크 대응 및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부하관리기기 보급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제도 추진 경위

  • 전력수요관리사업(전력부하관리, 전력수요관리홍보, 전력효율향상)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보급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피크억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업 대상

  • 효율향상기기 지원 :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취약계층에너지복지, 기반구축사업
    * 효율향상기기 및 부화관리기기 현황 파악 및 신규 품목 발굴 등 연구 추진
  • 부하관리기기 지원 : 축냉설비, 냉난방기기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지역냉방설비, 가스냉방설비

법적근거

추진 절차
  • 에너지효율(EE)시장 조성사업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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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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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축냉설비, 냉난방원격관리시스템, 최대전력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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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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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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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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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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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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