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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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본인이 국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문증명서는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및 로마자성명 기재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여권정보활용 동의 관련신청대상자(증명서상 본인, 이하 신청대상자라 함)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므로, 필수적으로 증명서상 본인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 모두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면 여권명이 자동으로 입력됨여권의 로마자성명에 중간이름이 있거나 배우자의 성이 추가된 여권성명인 경우에는 발급 가능함
【예시1】 한글성명: 김동준 ⇒ 여권성명: KIM DANIEL DONGJUN 여권자동조회 불가대상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여권정보 자동 조회 불가
  • 【예시1】 (두음법칙 등에 의한 성명 상이) 길동 / 길동
  • 【예시2】 (주민등록번호 상이) 800101-1234567 / 800101-1234568
  • ☞ 두음법칙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상 성과 등록부상 성이 불일치한 경우 여권정보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여권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 기재는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동의를 하면 증명서 발급담당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표기법으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됨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가족구성원의 로마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로마자 성명 변환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외국인 가족의 영문성명 등록 관련신청대상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 제외)에 외국인 가족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의 소명을 거친 후에 발 급이 가능함(소명을 거치기 전에는 인터넷 발급도 불가) ⇒ 재외공관도 마찬가지임 소명을 거친 후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함(인터넷 발급도 가능함) 단, 신청대상자의 증명서에 한함[예시] A(형), B(동생)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
  • - A(형)가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 이후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 없이 바로 발급 가능
  • - 소명된 이후에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며, A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배 우자, 직계혈족 등)도 별도 소명 필요 없이 발급 가능함
  • - B(동생)가 본인의 영문증명서 발급 시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모의 로마자성명 소명 후 영문증명서 발급가능(외국인 모는 텍스트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아 각각 소명 하여야 함)
외국인 가족구성원의 영문성명은 로마자성명이 기재된 외국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소명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의 외국인 성명이 소명되어 기록이 된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가족의 성명이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 족의 영문성명을 다시 등록하여야 함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의 신청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에 과거의 외국인 본인에 관하여 증명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발급 불가기타 주의사항민법상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 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영문증명서 신청 가능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Unspecified”로 현출된 항목 중 직권정정, 등록부정정 등을 통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정 후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서비스시간 : 365일 24시간 (※ 설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본인확인목록으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발급대상자는 발급 불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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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작성일2022-09-13 조회수362
제목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민원내용출생 및 혼인관계를 영문으로 증명하는 1종의 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영문증명서에는 자녀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비서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5항

〇 본인도 발급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함.

〇 증명서상 본인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함.

〇 외국인 가족은 여권상 로마자성명 소명 필요.

-외국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소명하여야 함.

첨부파일

바로보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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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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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