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교부 영문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신청서 작성본인이 국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문증명서는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및 로마자성명 기재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여권정보활용 동의 관련신청대상자(증명서상 본인, 이하 신청대상자라 함)가 여권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영문증명서 신청이 제한되므로, 필수적으로 증명서상 본인은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 모두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하면 여권명이 자동으로 입력됨여권의 로마자성명에 중간이름이 있거나 배우자의 성이 추가된 여권성명인 경우에는 발급 가능함【예시1】 한글성명: 김동준 ⇒ 여권성명: KIM DANIEL DONGJUN 여권자동조회 불가대상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여권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여권정보 자동 조회 불가
※ 주의사항 :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의 외국인 성명이 소명되어 기록이 된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가족의 성명이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 족의 영문성명을 다시 등록하여야 함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의 신청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인 경우 영문증명서에 과거의 외국인 본인에 관하여 증명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신청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발급 불가기타 주의사항민법상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ㆍ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 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영문증명서 신청 가능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Unspecified”로 현출된 항목 중 직권정정, 등록부정정 등을 통하여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정 후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발급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본인확인목록으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최종수정일 :2020-02-28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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