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2.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미술치료전문가)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미술치료사) -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미술 분야에 1년 이상의 미술치료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시험과목 *시험과목없음 2. 임상미술심리전문상담사 (미술치료전문가) 2) 서류심사 3. 임상미술심리상담사1급 (미술치료사) 2) 서류심사 - 자격시험(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본 회가 주관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160시간 이상)를 거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 필기고사 합격 * 한국미술치료학회 홈페이지 * 자격증 수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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