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체불 임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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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01 조회수4183
제목단체 접수해 주세요

단체 접수해 주세요

촉촉한 비가 내리는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상담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민원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느껴졌다.

거기가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하는 곳, 맞죠?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동료 6명과 함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로 계속 전화해 봤자 뭐 하겠어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금체불을 단체접수 해 주세요.

우리 7명이 받지 못한 일당은 모두 150만원입니다.

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라는 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선생님, 체불임금에 대한 단체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대표를 선정하신 뒤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노동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다른 분들의 체불임금 금액과 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구요.”

다들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했으니, 당장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나는 민원인과 동료 6명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해 드렸다.

그리고 얼마 뒤,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 이렇게 기쁠 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110상담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드린 작은 도움으로 민원인이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때마다 110상담사로서 더욱 큰 자긍심을 갖게 된다.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는 내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민원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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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체불임금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 청구서류

2018. 8. 20. 09:36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체불임금 지급받는 소액체당금 신청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 청구서류 

우리 주위에도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체불노동자가 많습니다. '15년 한해기준 약 27만여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이 약 450여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체불임금을 합하면 약 1조원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동지청을 사업차 방문해보면 임금체불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 전에 합의를 통해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금여력이 있으면서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조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경기 등 악화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근로자

 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 근로자

신청대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대상사업장

 퇴직전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사업장

신청기간

 퇴직다음날 부터 2년 이내 판결신청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중 400만원까지

신청방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신청 

 신청하는 곳 : 고용노동지청

 확인서 발급 후 법원에 소송제기

신청도움

 대한법률 구조공단

청구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청구서류

 1.  집행권원(정본

 2. 확정증명원(정본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사본)

 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5. 사업주확인서

임금체불(소액체당금)신청절차 

소액체당금을 신청대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퇴직전 6개월 이상은 공장가동 또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에 먼저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제기 후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발생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등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3개월분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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