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구성항목

관리번호,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발행일자, 전자원문, 초록(한글), 초록(영문)

관리번호, 제목(한글), 제목(영문), 저자명(한글), 저자명(영문), 주관연구기관(한글), 주관연구기관(영문), 발행일자, 총페이지수, 주관부처명, 과제시작일, 보고서번호, 과제종료일, 주제분류, 키워드(한글), 전자원문, 키워드(영문), 입수제어번호, 초록(한글), 초록(영문), 목차

폐수, 폐액 및 폐기물 처리지침

폐액 용기 및 저장 방법

  •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는 반드시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플라스틱 용기나 폐액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집용기 외부에는 학과명과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정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 화학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절대로 하수구나 싱크대에 버려서는 안 된다.
  • 수집한 화학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화학폐기물 취급 및 보관장소에는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칙을 부착한다.

폐액 의뢰절차 방법

    • 폐액 처리 의뢰서(전표) 다운받기(자료실)
    • 폐액 처리 수거 체계

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폐액 및 위험물의 운반

  • 손으로 운반할 경우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으로 하되, 운반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평상시에는 수레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 가연성 액체는 소량이라도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한다.

폐수, 폐액 및 폐기물 처리지침

  • 폐기물 보관 장소의 적정성(직사광선이 없고, 통풍이 양호하며, 주변에 화기가 없는 곳)을 확인한다.
  • 화학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화기취급엄금표지, 폐기물보관수칙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 등의 폐액은 별도 보관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실험폐액은 배수구 또는 하수구에 직접 버리지 않도록 한다.
  • 폐액용기 운반시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2인 이상이 운반한다.
  • 각 연구실별 폐기물의 발생량을 파악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집·보관된 화학폐기물은 유출되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개를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집용기 실험실명, 품명, 연락처, 주의사항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한다.

생물화학폐기물과 격리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8-12-04 조회수 : 2,266회

본문

안녕하세요?
1. 생물화학폐기물에 폐항암제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화학폐기물 중 액상의 폐기용기가 합성수지로 되어있습니다.
폐항암제를 희석하고 투여한 주사바늘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로 같이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안에 환자의 주사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격리의료폐기물로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의료폐기물 분류 및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항암제는 생물·화학폐기물로,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선아(044-201-73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폐기물처리방법

1. 수집 운반상의 일반적 주의
(1)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한 프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집용기 외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한 특정 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3) 유해물질의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4) 수집한 유해물질의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칙을 부착한다.
(6) 빈 시약병은 깨어지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7) 수집•보관된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는 폐액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 마개로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와 같은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9)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별도 수집하며, 정해진 처리규정에 따라 누설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 해야 한다.

2. 처리상의 일반적 기준
(1) 폐액에 의하여 처리중 유독가스의 발생, 발열, 폭발 등의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고, 첨가 하는 약재를 소량씩 넣는 등
     주의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2) 악취가 나는 폐액,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폐액 및 인화성이 강한 폐액은 누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여
     조기에 처리한다.
(3)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액은 보다 신중하게 취급하고 조기 처리한다.
(4) 간단한 제거제로는 처리가 어려운 폐액은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5) 처리 후에도 폐수가 유해한 경우에는 추가로 후처리 할 필요가 있다.
(6) 유해물질이 부착된 거름종이, 약봉지, 폐 활성탄 등은 적절한 처리를 한 후에 보관한다.

   

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폐기물 수집 용기 예]